진짜 이런 증여관련 영상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화가나네요. 직장인들 소득에도 세금을 떼가고 집을사도 물건을사도 세금을 내야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 정말 어처구니없네요. 과연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주는돈은 쥐뿔도없으면서 이런 가족간 용돈도 마음놓고 못주는 세상입니다. 부자들만 따로 집중과세대상을 지정을 하던지 일반서민들 안그래도 먹고살기힘든데 온갖걱정이 드네요.
진짜 .세금 이중부과부터 말이 안돼지만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 집들사이에 10년 기간동안 억단위로 오고가면 몰라도 짜잘한거 합쳐서 5000이면 ...이건 너무하다... 가뜩이나 돈한푼 없는데... 10년 따저서 짜잘한거 합쳐 5000이 넘어가면 10프로의 세금부과? 아주 ㅈ 같은 법이네요... 정말 서민들 바닥에서 일어날대 계속 꿇리는 법이네요.... 이러니 다들 어떻게든 세금 안낼려그러지... 진심 법관련 다 ㅈ이고 싶네...정말... 사는게 너무 어려운데... 아....
그래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여러가지 예외 조항들이 생긴 겁니다. 이 동영상에서도 설명해주고 있는데 다 안 보셨나 ㅋ 그리고 거액의 재산을 물려줄 땐 세금을 내는 게 맞죠. 자식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로소득이 대물림 되는 걸 국가가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논리면 재벌들도 한 푼도 세금 안 내고 부모 재산 받아도 된다는 건데 그것도 괜찮다는 건지 ㅋ
아직 살아계신 91세인 노모가 재산을 자녀 한사람한테 줬을 경우 다른 자녀는 받을수 없나요~? 이제 알게 됐는데 옛날부터 돈관리를 하던 막내가 다 가져 간거 같아요 돌아 가신 후에는 유류분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하지만 증여는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 놓았을 경우 받을수 없는건지요~?
1년 전쯤 아버지가 1억정도 빌려달라고 해서 이돈 저돈 정리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몇천씩 다른 통장에소 보낸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후인가 아버지가 일이 해결되셔서 1억을 한번에 이체하시고, 몇 주 후 이자 정도 되는 금액을 이체하셨습니다. ㅠㅠ 전혀 증빙이 없고 계좌이체 기록만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언젠가 제가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ㅠㅠ 너무 무지했네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미친나라 내가힘들게 번돈 자식한테주든지 자식이 부모에게 주든지 무슨상관이야 나라에서 돈보태줬냐?
증여한도 빨리 올렸으면 좋겠네요
선진국에는 증여세없다네요
부모가 자식 안주고 누구한테
주나 . 집으로 취득세 양도세
빼먹고 또 죽을때도 상속세로 ..
그럼 그나라가서 살아
@@김이수-j4n
단순하긴ㅋㅋ
@@모모-h2y 우리집안은 개인플레이라 증여 따윈 없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만큼 죽을때까지 써라 얼마나 좋냐?
@@김이수-j4n
죽기전에 돈이 먼저 떨어질건데
먼 증여 그쟈? 우 히히...
@@김이수-j4n 그래서 좋냐? ㅋㅋ 하면 좀 자위가 되냐?
소득세 내고 번 돈인데 자식한테 또 뜯어갈려고 눈이 벌게있는 나라... 미쳤네요 부인한테 생활비 보낸것도 증여로 본다네요
진짜 이런 증여관련 영상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화가나네요. 직장인들 소득에도 세금을 떼가고 집을사도 물건을사도 세금을 내야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 정말 어처구니없네요. 과연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주는돈은 쥐뿔도없으면서 이런 가족간 용돈도 마음놓고 못주는 세상입니다. 부자들만 따로 집중과세대상을 지정을 하던지 일반서민들 안그래도 먹고살기힘든데 온갖걱정이 드네요.
부자는 무슨죄?
진짜 .세금 이중부과부터 말이 안돼지만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 집들사이에 10년 기간동안 억단위로 오고가면 몰라도 짜잘한거 합쳐서 5000이면 ...이건 너무하다...
가뜩이나 돈한푼 없는데... 10년 따저서 짜잘한거 합쳐 5000이 넘어가면 10프로의 세금부과? 아주 ㅈ 같은 법이네요...
정말 서민들 바닥에서 일어날대 계속 꿇리는 법이네요....
이러니 다들 어떻게든 세금 안낼려그러지... 진심 법관련 다 ㅈ이고 싶네...정말... 사는게 너무 어려운데... 아....
내가 번 돈 내가 내 가족한테 주는데 왜 국가에 팁(?)을 줘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국가에선 무슨 명목으로 증여세를 내라고 하는건가요?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법이잖아요 국민들은 왜 조용한거죠 이런법 있는줄 모르나바요 ㅋ
맞습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세금을 매긴다는게 어처구니 없네요
그래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여러가지 예외 조항들이 생긴 겁니다. 이 동영상에서도 설명해주고 있는데 다 안 보셨나 ㅋ 그리고 거액의 재산을 물려줄 땐 세금을 내는 게 맞죠. 자식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로소득이 대물림 되는 걸 국가가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논리면 재벌들도 한 푼도 세금 안 내고 부모 재산 받아도 된다는 건데 그것도 괜찮다는 건지 ㅋ
@@garasadae9597 진짜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증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대다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주는 것을 이러한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증여세의 근간이 자식입장에선 불로소득이니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거죠 ㅎㅎ
금수저와 흙수저 간의 갭을 최대한 매꿔주겠다는게 취지인데.. 엄한데 쓰죠
주고싶어도 못주는 가족들은 나중에라도 목돈이 생기면 합쳐서 주는 제도도 생겼으면 합니다.
받은자식들은 그돈을 굴려서 더 큰돈을 만드는대. 못줬던 사람들은 맘도 서럽고 나중에 딱5천만원만줘야된다니...너무 매정합니다!
증여세 없어져야 합니다
월급쟁이의 세금은 잔인할 정도죠. 보너스 받으면 득달같이 40% 뜯어갑니다
ㅋㅋㅋㅋㅋ재벌들 증여나 처잡지 서민들 1억도안되는걸 삥뜯어가네 ㅋㅋㅋ
어떻게 부모자식간에 이자를 정하고 주고받음?
부모가 당장 아프다는데 자식이 당장 큰 일이라는데 돈 돌려받는건 나중 일이고 일단 돈부터 부치고봐야지
이런 식이면 부모자식간에 부양도 하지말고 성인 되는 순간 연끊고 살란 소리나 마찬가지네
재벌들은 다깍아주고 편법으로 해외로다빼돌리고
서민들 코무든 돈을 다 빼가는구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거라면 몰라도 어려울때 서로 도와주는 목적으로 주고받은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야됨?
가령 부모한테 용돈이나 병원비 등으로 오천 넘게 입금했다 나중에 부모가 잘되서 다 돌려받은것도 증여 대상이 될수도있다는거네요
오. 조변호사님 깨인 분이시네요^^
물가도 올랏는데
증여ㅈ금액도 올리야지
증여금액을대폭 높여야된다.
이제껏봤던 세법내용중 젤루 속시원하네요~ 요즘애들 부모쌈지돈없이 어떻게 자립합니까? 많이 못줘도 지금껏 착실히 세금 다내면서 직장다니고 적금넣는게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주고싶어선데... 합법적인 증여금액을 넉넉히 한2억으로 해놓으면 서민들이 죄의식이나 잔머리는 안굴릴듯한데..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감 갑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으론 졸라 피곤한 나라임.죽을때까지 달달볶음
자녀가. 매달 생활비1백만원씩주는것도 증여세내나요?
요새 부모 도움 없이 전세거리 마련해
결혼 할수 있나?
부모에게 얼마줬는지 체크 어디서 하나요? 한달에 70만원씩 보내고 있거든요. 거지같은 나라군요
용돈으로 보내시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부모님께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실 게 아니라면요 감사합니다
저는 몇년째 매달 부모님께 50만원씩 생활비를 이체해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고마워하시며 목돈이 생기면 가끔 저한테 고맙다고 보내주셨고 저도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 매달 50만원씩 보내려고합니다. 이런 경우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님께서 그 돈으로 부동산 사실게 아니라 용돈으로 쓰신다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돈 주는걸 세금을 ㅠ
아버지(78세) 명의로 아파트1채 (약20억) 외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 (저) 생활비로 1억을 차용증 쓰고 빌려드리고 이자 4.7%이자 계산해서 월40만원 이자를 받는다면 몇년뒤라도 상속이 발생할경우 아버지재산에서 상속세법으로 대출(생활비드린 1억) 을 제외 받을수 있나요?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알바비받아서 엄마통장으로 보관차원으로 매달입금하는데 이것도10년에2천만원인가요?
알바비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니 괜찮으세요
아직 살아계신 91세인 노모가 재산을 자녀 한사람한테 줬을 경우 다른 자녀는 받을수 없나요~?
이제 알게 됐는데 옛날부터 돈관리를 하던 막내가 다 가져 간거 같아요
돌아 가신 후에는 유류분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하지만
증여는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 놓았을 경우 받을수 없는건지요~?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원세법튜브선생님꺼한번보세요
소득이 없는 부모 은행 빚을 자식이 갚으면 문제가 되나요?
www.hankyung.com/news/article/2014062281531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은 세법상 증여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요
선생님 손주봐주고 받은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건 용돈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 되기에 임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식이 부모한태 용돈이나 생활비를 매달매달 주는것도 증여인가요?
네 그게쌓여서 5천넘어가면 증여세 내야합니다
세금 걷어가는 건 후진국이네 ㅋ
6:42
제 명의로 형제의 예금을 해주고 원금은 다시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형제분의 소득이라는 증거가 있으실테니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합니다
객지에서공부하면 월세와 생활비도 세금에해당하나요?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사회통념상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대학등록금과 대학원등록금 은 어떻게 되나요?
학비는 통상적으로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딸에게 4천만원 통장을 만들어 줬는데,
그리고 몇년전부터 한달에 30만원씩 용돈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5천이 넘어갑니다.
증여세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따님이 만 19세이하시면 2천까지 공제기에 4천만원에서 증여가 될 것이고
아니면 괜찮습니다.
다만 달마다 30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이체 시 생활비라는 것을 명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1년 전쯤 아버지가 1억정도 빌려달라고 해서 이돈 저돈 정리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몇천씩 다른 통장에소 보낸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후인가 아버지가 일이 해결되셔서 1억을 한번에 이체하시고, 몇 주 후 이자 정도 되는 금액을 이체하셨습니다. ㅠㅠ 전혀 증빙이 없고 계좌이체 기록만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언젠가 제가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ㅠㅠ 너무 무지했네요.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시니 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user-money 감사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