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개인사업자, 법인공통) -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 감면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5년('23.3.14 이후 취득시 4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더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감면업종 외의 용도(사무실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2) 비감면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3)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임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에 개인사업자로 분양받고 들어가서 사업은 하지 않았고 1년 지난 시점에(그동안 공실 ㅠㅠ) 임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블로그 검색하여 홈택스로 임대업을 추가 신청(부업종)하게 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 부업종으로는 안된다고 하시네요. 주업종으로 그럼 전환해야한다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만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전환만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전환하실꺼냐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답답한 마음에 검색하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인데 공장형 복합 건물이고, 저는 섹션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처음에 분양시 사업자 내실때 추가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근데 테크노파크나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경우에야 입주이후 사업 주종목과 부종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와의 관계 말고는요. 나중에 해당 사업장으로 개인 사업을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다시 바꾸시면 되고요
일반공업지역은 대지의 용도지역을 나타냅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용도를 제한할 뿐 지식산업센터가 이미 지어졌다면 입주가능업체에 대한 제한은 용도지역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산집법상 어떤 용도의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허가상 '도시형공장(제조업)'인지 '지식산업센터'인지 아니면 벤처법에 따른 업무시설인지에 따라 입주가능업체인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별도의 실사는 없습니다. (대출은행 실사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단지는 국가일반산업단지를 말하는데 (테크노파크도 있지만 일반산단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입주 업체에 대한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입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부터 부분임대까지 전부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절차상 인가를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임대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만, 임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국가산단의 프로세스를 잘 아는 전문성이 있는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협업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산 분양받고 완공해서 직접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2개호실 45만원씩 90만원 (부가세별도) 인데...계약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은 했으나 아직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과 댓글을 보니 1.부가세는 지금 신청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내는거 같고요? 맞나요? 2.임대사업을 위해서는 임대업 등록과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면 된다고 하시고요? 맞나요? ^^;;; 3.또 궁금한 것은 제가 소득이 없어서 신랑 직장 의료 보험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의료보험을 내야 하게 되어서 수입 대비 많은 보험료가 나가게 될 듯 한데요. 그래서...혹시 사업자 등록 아닌 간이 세금영수증을 임차인에게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년 소득이 1200도 안 되는 상황이군요~~임대업은 첨이라 임대료 대비 많은 돈이 더 들 거 같아 걱정이 앞서는군요 ㅜㅜ
법인이신가요? 개인사업자이면 원래 주업종으로 매입하고 추후 사업 축소등의 이유를 빌미로 얼마든지 부업종으로 임대사업자를 추가해서 기존 사업장을 다른사람에게 임대줄수 있는거죠. 처음부터 굳이 세무서에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저라도 그렇게 안내할거 같긴합니다. 암튼 별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해본 사람들한테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백과사전같은내용이네요 굿굿~!! 저 또한 지산을 몇실 임대로 운영해봤고 지산건물에서 부동산업도 해봤습니다만,에스테이트님 보시기에 산단내 지산 5년차되서 동시매물이 매물로 나올경우 어느직역이 가격상승이 있을까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해서 잘 보고 도움이 많이 되네요.. 저희사 이번에 법인으로 지산을 분양받아 취득50프로 감면 받았는데.. 사용해보니 사무실이 너무 커서 일부만 임대 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다시 취득세50프로 내야하나요? 전에 어디서 봤는데 임대 할 면적에 따라 내면 된다고 봤는데요.. 저희도 계속임주해서 오래 쓸 예정이라 취득세 다 내기는 아까워서요.. 꼭 답젼좀 부탁드려요
영상 감사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지식산업센터)으로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산단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국한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산단지역 외에 있는 물건을 임대하고 싶을 때에도 주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지식산업센터)로 하면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경매로 취득 후 임대줄 것이고, 대출 이슈가 없다면요)?
네 원칙상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사업을 위한게 아니라 기업활동을 위한 용도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이 금지되어있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가능한거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분양이든 전매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조기환급금 먼저 받으시고 임대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세신고기간에 임대료에 포함된 만큼 징수하게 됩니다
@@plaform 흠.. 분양받을 호실도 나오지도 않았고 분양가도 아직 모르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식으로 임대수익이 나는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고 집에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 ... 제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닐것같더라고요... 공실 우려도 있고.. 일단 제가 다시 모델하우스에 찾아가야겠네요... 서류제출한게 너무 찝찝해서 .. 마음이 불편하네요.. 혹시 플라폼님 계약서만 작성하고 제가 입금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분명 제가 계약취소 하고 싶다고 하면 왜 취소를하냐는 식으로 못하게 할꺼라고 예상은 하지만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갑니다. 우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1) 지식산업센터 취지상 입주가능 사업등록 종목에 부동산 임대업은 없음. : 그래서 애초부터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입주가능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지식산업센터)를 하는 겁니다. 2) 공무원 겸업금지 관련 조항의 취지상 주업종 부동산임대업은 허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단, 사업자등록만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매출금액이 발생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현재 근무하시는 부처로 레포트가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럼 근무 부처에서 겸업위반등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 하지만 애초부터 겸업금지에 관한 취지 자체는 다음과 같죠. - 겸업이 되는 영리업무 :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일 즉, 다른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행위등 을 말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 임대수입이 발생해서 매출로 세금신고를 하고 나면 그게 부동산 임대수입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게 되는지 저도 아직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기 전이라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참고만 하시고, 더 자세한 건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두 곳에 대해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분석하다 보니 두 곳의 지식산업센터 유형이 전혀 다른 곳이라서 부득이 유형별 분석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아래 블로그링크 참조 부탁드리구요 blog.naver.com/akisho/221909674378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 사용 용도라고 하셨고 실사용 용도가 제조업이 아니시라면 개인적으로 파라곤스퀘어쪽에 한표입니다. (제조업이시면 당연히 금강펜테리움 으로 가셔야 하구요) 제가 동양파라곤 스퀘어쪽에 표를 던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평당 600만원대 중반) 2) 타워형 지식산업센터의 장점 : 블로그 포스팅 내용 참조바람 3) 별내역 접근성 : 도보거리가 10분 이상이라 큰 메리트는 둘다 없습니다만, 그나마 동양파라곤스퀘어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두 곳의 직접적 비교 내용은 한번더 블로그 포스팅 예정입니다. 수고하세요
첫 분양하고 임대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면 중과세율로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임대사업코드 추가후 임대하게되면 50%감면 받은 금액 이외에 가산세나 중과세를 더 내야 하나요? 제가 궁금했던 내용인데 영상으로 만들어주셔서 문의합니다
잔금 치룬 후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부동산업, 종목: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중도금 대출 받기 위해 했던 업태, 종목을 아예 없애고 부동산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만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내면 안되는 건가요?공무원은 지산을 임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겸직이 안된다고 해서요....)
답변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할께요 중도금 대출을 위해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서비스, 종목: 정보서비스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완공이 되고 잔금을 치룬 후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안녕하세요 주업종 업태: 서비스, 종목: 정보서비스 부업종 업태: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이렇게 되겠죠 주업종 자체가 부동산업이 되면 분양자체가 안될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참조해 주세요 지식산업센터터임대 이거하나로 끝 ruclips.net/video/W3UJvZu6BXQ/видео.html
안녕하세요 기흥 SK 지산은 바로 옆에 수원CC view가 보이고 인근에 기흥역, 경부고속도로 IC가 위치한 입지가 비교적 우수한 지산입니다. 지산에서 입대가치를 따질때 높은 층수는 평당 분양가만 부담되지 않는다면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임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법으로 불가하다기 보다는 개인 투자자가 진행한다는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겠죠 아래 산집법 본문 참조하세요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②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제39조제1항 각 호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삭제 ⑥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및 임대기간 등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속한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세무서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임대업 추가가 안된다고 반려했는데 어떻게 헤야힐까요??
기숙사가 아니고 공장이 맞으신가요?
네 ~~ 맞아요 최초 분양받아서 사업자(인테리어업종)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입대업 추가 하려고 했는데 세무서에서 임대업만 들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kia-tigers-fan-f5g 지자체가 어딘가요? 새로운 사례네요. 혹시 분양받고 사용하신지 3년 넘으셨나요?
아니요 1년 3개월 지났어요
지자체는 하남시요
와 진짜 궁금했던게 여기 다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우와~~~진짜 유용한 내용이네요.
잘보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법인으로 5개 사용중인데요. 급매로 나온물건이 있어 샀는데 1년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실사용이라 몰랐는데 1년사용후 임대가 가능하단 소린가요? 대출도 전체금액에서20%정도인데.. 궁금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개인사업자, 법인공통)
-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 감면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5년('23.3.14 이후 취득시 4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더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감면업종 외의 용도(사무실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2) 비감면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3)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임대하는 경우
@@plaform 취득세 이번 매수한건 정상적으로 100% 지급된 경우는 상관없는지요?
@@안알려줌-v2c 감면 안받으셨으면 상관없죠
@@plaform 네 감사합니다
단순하지만 체크리스트가 꼭 필요한내용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에 개인사업자로 분양받고 들어가서 사업은 하지 않았고 1년 지난 시점에(그동안 공실 ㅠㅠ)
임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블로그 검색하여 홈택스로 임대업을 추가 신청(부업종)하게 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 부업종으로는 안된다고 하시네요. 주업종으로 그럼 전환해야한다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만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전환만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전환하실꺼냐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답답한 마음에 검색하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인데 공장형 복합 건물이고, 저는 섹션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처음에 분양시 사업자 내실때 추가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근데 테크노파크나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경우에야 입주이후 사업 주종목과 부종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와의 관계 말고는요. 나중에 해당 사업장으로 개인 사업을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다시 바꾸시면 되고요
부동산중계업자(×)->공인중개사(0)
중계수수료(×)->중개보수(0)
중계(×) 맞춤법도 틀리시고 업자라는 표현은 틀린표현입니다.
꼼꼼한 지적 감사합니다 ^^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좋은정보 잘 얻어갑니다!
오! 정말 꼼꼼하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런세세한부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
지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입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접적법에 따라 지정된 업종의 업체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입주가 불가합니다.
지원시설(근생,업무)에 입주하시려고 한다면 임대인과 세금계산서발행등에 대해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고 갑니다.
혹시 지식 산업 센터로 임대소득을 얻었으면, 년 몇프로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 55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혹시 이 이상은 아니시죠?
@@plaform 감사합니다!
질문있어요~
일반공업지역에 지산을 임대목적으로분양받았는데요
인허가를요하지않는업종이라해서 경영컨설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도 컴퓨터와 책상만 놔둬도 실사가 쉽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믿고 분양을 받았지만 걱정되는마음에
현장실사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반공업지역과 산업단지와 차이점이 뭔가요?
일반공업지역은 대지의 용도지역을 나타냅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용도를 제한할 뿐 지식산업센터가 이미 지어졌다면
입주가능업체에 대한 제한은 용도지역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산집법상 어떤 용도의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허가상 '도시형공장(제조업)'인지 '지식산업센터'인지 아니면 벤처법에 따른 업무시설인지에 따라
입주가능업체인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별도의 실사는 없습니다. (대출은행 실사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단지는 국가일반산업단지를 말하는데 (테크노파크도 있지만 일반산단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입주 업체에 대한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입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부터 부분임대까지 전부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절차상 인가를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임대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만, 임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국가산단의 프로세스를 잘 아는 전문성이 있는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협업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plaform 주용도는 지식산업센터(공장) 이렇게 나와있어요 임대사업 안내해준 절차보면 입주후 사업개시신고후 실사후에 임대사업 가능 하다고 하는데
실사가 안나온다는 말씀이면 바로 임대사업추가 하면 되나요?
실사주체가 어디라고 하시던가요? 국가산업단지내 지산이면 실사 받으셔야됩니다.
중요한정보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부 임대를 마치고 취득세까지 구청가서 냈어요
시청가서 임대신고를 해야하나요?
하실필요 없습니다
@@plaform 너무 감사해요
지산 분양받고 완공해서 직접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2개호실 45만원씩 90만원 (부가세별도) 인데...계약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은 했으나 아직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과 댓글을 보니 1.부가세는 지금 신청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내는거 같고요? 맞나요?
2.임대사업을 위해서는 임대업 등록과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면 된다고 하시고요? 맞나요? ^^;;;
3.또 궁금한 것은 제가 소득이 없어서 신랑 직장 의료 보험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의료보험을 내야 하게 되어서 수입 대비 많은 보험료가 나가게 될 듯 한데요.
그래서...혹시 사업자 등록 아닌 간이 세금영수증을 임차인에게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년 소득이 1200도 안 되는 상황이군요~~임대업은 첨이라 임대료 대비 많은 돈이 더 들 거 같아 걱정이 앞서는군요 ㅜㅜ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임대소득발생시 보험금 관계에 대해 문의를 해 보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plaform 네~~감사합니다~!^^
지산에 대한 꼼꼼한 내용 설명 감사합니다^^
본인명의사업자가 없어도 지산 매입이 가능한가요?
1개 호실당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지식산업센터임대업은 부업종등록이안되고 반드시 주업종으로 들어가 기존입주때업종을 변경해야한다고하는데요..
그리고업종을지식산업센터임대업으로변경하게되면 불법으로간주되지않을까요?
법인이신가요? 개인사업자이면 원래 주업종으로 매입하고 추후 사업 축소등의 이유를 빌미로 얼마든지 부업종으로 임대사업자를 추가해서 기존 사업장을 다른사람에게 임대줄수 있는거죠. 처음부터 굳이 세무서에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저라도 그렇게 안내할거 같긴합니다. 암튼 별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해본 사람들한테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백과사전같은내용이네요 굿굿~!! 저 또한 지산을 몇실 임대로 운영해봤고 지산건물에서 부동산업도 해봤습니다만,에스테이트님 보시기에 산단내 지산 5년차되서 동시매물이 매물로 나올경우 어느직역이 가격상승이 있을까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산단쪽 지산은 분석해본적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해서 잘 보고 도움이 많이 되네요.. 저희사 이번에 법인으로 지산을 분양받아 취득50프로 감면 받았는데.. 사용해보니 사무실이 너무 커서 일부만 임대 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다시 취득세50프로 내야하나요?
전에 어디서 봤는데 임대 할 면적에 따라 내면 된다고 봤는데요.. 저희도 계속임주해서 오래 쓸 예정이라 취득세 다 내기는 아까워서요.. 꼭 답젼좀 부탁드려요
네 임대차계약상 임대하는 면적 비율로 자진추징하시면됩니다.
(저희 관할 시청 세정과 확인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소유지 관할 구시청 세무 부서에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laform 정말 최고이심!! 많은 도움이 되네요 ^^
영상 감사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지식산업센터)으로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산단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국한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산단지역 외에 있는 물건을 임대하고 싶을 때에도 주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지식산업센터)로 하면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경매로 취득 후 임대줄 것이고, 대출 이슈가 없다면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입주 가능업종으로 등록하셔야하고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지식산업센터)로 등록하셔야합니다
@@plaform 감사합니다^^ 분양아닌 일반매매(임대목적)로 구매해도 입주가능 가능업종으로 사업자를 받아야할까요?
노트정리 했네요. 똑부러지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임대놓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내 놓는 방법은요? 인터넷에 내놓는방법은 없나요?
인터넷보다는 임대 빨리 맞추시려면 공인중계사에 맏기시는게 제일 속편합니다
참고로 저는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해 보니 그렇더라구요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말씀하신대로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후 임대가 가능한가요? 아직 입주전인데 실입주를 못하게 되어 여쭤봅니다. 분양시 임대사업은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또 제가 실입주는 하지않고 임대를 줄때는 부가세 환급 받은 분은 반환해야하나요? 환급해야하는건거요?
네 원칙상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사업을 위한게 아니라 기업활동을 위한 용도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이 금지되어있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가능한거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분양이든 전매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조기환급금 먼저 받으시고 임대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세신고기간에 임대료에 포함된 만큼 징수하게 됩니다
@@plaform 답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ㅜㅜ 현재는 다른 업종으로 분양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말씀하신 업종코드 701203로 변경 하면 임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산업단지내 지식산업 여부와도 관계가 없는건가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대 나가면 주업종으로 변경 해야 하는지요
주업종은 그대로 두고
부업종 등록은 안되나요
부업종으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겸업금지 규정이 있지만 임대업은 괜찮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지산을 임대목적으로 전매후 임대해도 괜찮은건가요? 직장인을 위한 지산 공략법(임대사업자 등록, 겸업금지 규정확인, 종소세, 건보료 등등) 영상으로 알려주시면 좋은 컨텐츠가 될것같습니당 ^^
네 컨텐츠 목록에 추가하겠습니다
두개호실을 이번에 전매로 취득을하였습니다
한호실은 제가직접사용을할것이고 한호실은 임대를 놓을생각입니다 그런경우도 취득세를 도로 내놔야되나요? 궁금합니다
호실 두개를 각각의 사업자 번호로 취득하셨을거 같은데, 임대 놓으신 호실에 대해서만 감면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될겁니다. 직접 사용하시는 호실은 납부하실 필요 없으시구요
감사합니다~
노트 정리하면서 경청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큰 도움되겠습니다.
이제 막 지산에 입문하려해서 아는게 없는데 영상이 정말 큰도움을 줍니다~
천정 FCU 는 무언가요?
팬코일유닛 입니다
쉽게얘기하면 온냉풍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디원씨티 분양을 받아 등디이전에 있고 임대도 준비중입니다 한편으로는 매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단지 처음에 서류로 인감증명서,신분증사본, 등본 달라고 하시던데 만약 나중에 분양가 보고 맘에 없으면 취소할때 서류들 달라고 해야하나요.?
처음제출하신서류는 계약관련서류인데요, 계약하신거 아닌가요? 계약후 취소는 어렵습니다.
@@plaform 흠.. 분양받을 호실도 나오지도 않았고 분양가도 아직 모르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식으로 임대수익이 나는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고 집에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 ... 제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닐것같더라고요... 공실 우려도 있고.. 일단 제가 다시 모델하우스에 찾아가야겠네요... 서류제출한게 너무 찝찝해서 .. 마음이 불편하네요.. 혹시 플라폼님 계약서만 작성하고 제가 입금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분명 제가 계약취소 하고 싶다고 하면 왜 취소를하냐는 식으로 못하게 할꺼라고 예상은 하지만 ... )
공무원은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라고하는 사업자등록증은 있어도 된다고 해서요. 이건 겸직이 아니라고 합니다.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김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갑니다.
우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1) 지식산업센터 취지상 입주가능 사업등록 종목에 부동산 임대업은 없음.
: 그래서 애초부터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입주가능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지식산업센터)를 하는 겁니다.
2) 공무원 겸업금지 관련 조항의 취지상 주업종 부동산임대업은 허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단, 사업자등록만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매출금액이 발생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현재 근무하시는 부처로 레포트가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럼 근무 부처에서 겸업위반등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 하지만 애초부터 겸업금지에 관한 취지 자체는 다음과 같죠.
- 겸업이 되는 영리업무 :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일 즉, 다른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행위등
을 말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 임대수입이 발생해서 매출로 세금신고를 하고 나면 그게 부동산 임대수입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게 되는지
저도 아직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기 전이라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참고만 하시고, 더 자세한 건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웁니다 구독 추천입니다. 질문한가지만 실사용(2-3년후 임대 예정) 별내 파라곤 또는 갈매 금강 중에 어느쪽이 괜찮을까요? (집은 갈매입니다 두쪽 모두 가까운 거리라서 큰 의미는 없겠네요 집과의 거리는)
안녕하세요
두 곳은 제가 분석해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
영상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두 곳에 대해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분석하다 보니 두 곳의 지식산업센터 유형이
전혀 다른 곳이라서
부득이 유형별 분석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아래 블로그링크 참조 부탁드리구요
blog.naver.com/akisho/221909674378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 사용 용도라고 하셨고
실사용 용도가 제조업이 아니시라면
개인적으로 파라곤스퀘어쪽에 한표입니다.
(제조업이시면 당연히 금강펜테리움 으로
가셔야 하구요)
제가 동양파라곤 스퀘어쪽에
표를 던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평당 600만원대 중반)
2) 타워형 지식산업센터의 장점
: 블로그 포스팅 내용 참조바람
3) 별내역 접근성
: 도보거리가 10분 이상이라
큰 메리트는 둘다 없습니다만,
그나마 동양파라곤스퀘어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두 곳의 직접적 비교 내용은
한번더 블로그 포스팅 예정입니다.
수고하세요
두 곳에 대한 분석 포스팅입니다.
참고해주세요
blog.naver.com/akisho/221928560206
안녕하세요~
신내skv1 분양예정인데 입지분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현재는 개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석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준비 중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전 대출받고 잔금 치루는 일정이 남았습니다. 등기이전도 해야하고요ㅠ 모든것이 첨이라 어리둥절하고 ㅠ 혹시 임대업추가는 언제하는건가요? 등기이전후에 하는건가요?
임대계약 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필요한 거니까요
첫 분양하고 임대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면 중과세율로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임대사업코드 추가후 임대하게되면 50%감면 받은 금액 이외에 가산세나 중과세를 더 내야 하나요?
제가 궁금했던 내용인데 영상으로 만들어주셔서 문의합니다
50% 감면받은 금액만 다시 추징 납부하시면 됩니다.
@@plaform 감사합니다! 분양사무실 세무사 다 시청이나 이런데 알아보라고 미루던데.. 구독하고 열심히 보겠습니다!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jeongsublee4197 네 또 궁금하신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큰 면적을 분양받아서 일정부분 면적을 칸막이 공사후 임대를 줬다면 이때도 취득세 50% 받은걸 토해내야 하나요?
네 임대사업을 하시게 되면 추징대상이 됩니다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김포 양촌역 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2층으로 생각 중입니다. 가계약금 걸어놧는데.. 2층은 근린시설 같이.되잇는곳이고 3 층이나 7층은 지산만 잇는데 어디가 좋을지 의견좀 여쭤볼수 잇을까요?
상가는 비츄
지산이라면 실사용이시면 7층, 임대주실거면 3층 추천드립니다 지산 저충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음악소리 많이 거슬립니다 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BGM을 조금 줄여야겠네요
대출시 임대여도 자기사업한다고 말한다면 제출 증빙서류가 필요하겠지요?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1년계약후 연장할 때 부동산비는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차인하고 구두계약으로 잘 협의를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덕에이스에스타워를 분양 받았습니다. 올 12월 완공인데 전망도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분석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
감사합니다
고덕에이스에스타워 전망입니다.
아래 링크 확인해 주세요
blog.naver.com/akisho/221956065067
잔금 치룬 후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부동산업, 종목: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중도금 대출 받기 위해 했던 업태, 종목을 아예 없애고 부동산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만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내면 안되는 건가요?공무원은 지산을 임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겸직이 안된다고 해서요....)
제가 알기론 업종 자체를 폐기하고 다시 내는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위해 주업종을 부동산업으로 하는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직식산업센터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요~ 현대테라타워 영통이 삼성전자 본사 바로 앞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망설여지는부분이 역과의 거리가 1키로 좀 넘어서 투자성 판단이 잘 안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려요ㅠ
안녕하세요
예전에 누가 물어보셔서 분석했던 포스팅입니다, 아래 URL 참고하세요~
m.blog.naver.com/akisho/221928361308
답변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할께요
중도금 대출을 위해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서비스, 종목: 정보서비스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완공이 되고 잔금을 치룬 후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안녕하세요
주업종 업태: 서비스, 종목: 정보서비스
부업종 업태: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이렇게 되겠죠
주업종 자체가 부동산업이 되면 분양자체가 안될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참조해 주세요
지식산업센터터임대 이거하나로 끝
ruclips.net/video/W3UJvZu6BXQ/видео.html
지산 임대차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받나요? 연 5%까지만 인상가능하고 10년까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재계약 가능한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기흥역 Sk 지산 내년5월 입주인데 전용36평 18층에 분양 받고 임대가 될까 너무 걱정하던 차에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이 불경기에 18층도 임대가 될까요?
몰라서 불안만 한 상태라 대출도 걱정되고 한말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흥 SK 지산은 바로 옆에 수원CC view가 보이고
인근에 기흥역, 경부고속도로 IC가 위치한 입지가 비교적 우수한 지산입니다.
지산에서 입대가치를 따질때 높은 층수는 평당 분양가만 부담되지 않는다면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임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plaform 너무 감사합니다. 뜻밖의 답신이라 더놀랍습니다. 계속 플라폼님께서 지산에 대해 알려주시고 공부 하겠습니다.
즐건 하루 되세요!
@@맘대로톡
임대부탁하고싶어요연락처부탁해요
@@박득실 이미 임차 맞추어 졌는데 부동산에 알아보심 어떨까요?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임대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구요. ㅠㅠ
법으로 불가하다기 보다는 개인 투자자가 진행한다는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겠죠
아래 산집법 본문 참조하세요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②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제39조제1항 각 호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삭제
⑥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및 임대기간 등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속한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꼼꼼하시네요~^^유익한 내용정리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