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빠르게 반도체분야 자동차조립 분야는 정년퇴직 시점만 노리고 있음 판사 저런것도 곧임.... 현기만 해도 한해 2천명이 정년임.... 단지 우리나라가 나쁜점은 제조업 현장분야에 빠르게 능숙한 현장분들이 없어지고 있다는거임 그런다고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도 아니고 참 세월을 봐야 아는거지만.... 이건 선진국도 아니고 극히 일부빼고는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방향이라....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그때는 지금보다 인간적인 편이었고, 지금 진상들처럼 ㄱㅈㄹ하면 개 뚜드려맞는 수가 있었음.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저걸 전문적으로 보는 경찰이 있었고 경찰이 딱 보면 상황파악 완료됨. 보험사간에 100대 0은 없다는 개념이 생기기 전이고(보험사 장난질 없었다는 얘기) 해당 영상의 상황이면 저 짐승놈 100% 물어줘야 함. 애초에 저 상황이면 경찰이 올 것도 없이 상식있는 사람들은 "아이구~ 죄송하다고..." 하고 다 물어주고 끝남. 지금은 보험사가 ㅈㄹ발광쇼하고 저런 짐승들이 고소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판사가 ㄸ싸는 소리도 함. 옛날이 무조건 더 나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확실한 건 몰상식의 시대는 아니었음.(무지는 있었지만... ex)버스 안에서 담배 피는 시절, 담배가 해로운지 사회적으로 아직 잘 모름)
한국이 촌뜨기짱개 마인드 피난민 마인드가 아직 많아서임 전 분야에요...사림이라고 그 습관 고치겠음... 아니 주행방해죄가 강력해야 하고 사고시든 거짓말 주장은 가중처벌까지 해야 하는데....딱 후진국 마인드가 많음.... 미국이면 사고시 거짓말 하면 실수든 그거 자체가 과실이라 책임을 져야 함.... 그래서 평상시는 미안하다 표현해도 사고시는 본인에 잘못이 있는거 아니면 미안하다 표현을 안함요... 저도 사개국 살지만 그나라마다 가본 나라마다도 장단점은 있지만 선진국 수준에서는 참 후진국수준에 나라임 한국은.... 호주만 해도 이륜차에 동차선 끼어들기에 조건도 붙이지만 60만원까지 처벌을 함.... 딱 한국은 그런거에 비해서 동남아에서 차선만 있는거 뿐인데 그것도 이러니....국민수준이 나오는거죠 아니 불법주차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도 후진국 스타일임....
주황색은 머추든 지나가든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그럴거면 뭐하로 황색을 만들까요 참 답답함.... 정지도 똑같지 않음 정지선 지나가도 금방 멈추면 신호위반 과속 찍히지 않지만 지나가면 바로 찍히지 않음요.... 그 2초순간에요.... 아직 교통체계도 이정도인데....참 답답함요... 황색을 왜 만들었을까요 외국 따라한다고....그럴거면 그냥 녹색 빨강하고 아니 후진국도 신호등에 몇초 나오는 나라 있음 이륜차에 앞 번호판있고 자전거에도 번호판 있는 나라 있지않음요 주차장은 기본에요....물론 유지관리 한다고 돈은 받지만 그게 맞는거죠 그래야 유지관리도 하지 한국은 뭐만 하면 공짜 바라고 누가 함 그러면요....
02:46 사회 통념과 상식에 벗어난 선을 넘는 '판결' 또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법관이라고 해서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반인의 눈 높이에 맞는 판결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법은 통치의 수단이 아닌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이 최소한의 도덕이 알기 힘들고 지키기 힘들다면 이 사회는 무도한 사회를 넘어 혼란한 사회로 전락하고야 말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들만의 리그인듯한 요상한 판결보다는 대중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법규의 핵심을 대법원에서 해설해 주는 해설집을 만들어 주면 쓸데없는 소송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겠네요. 물론 변호사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DMV(차량국)에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법규집을 한 권씩 줍니다. 한 30, 40 페이지짜리 소책자인데, 거기에 상세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면허시험 문제도 다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백색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백색 실선은 위급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황색선은 절대 횡단 불가지만 경우에 따라 주차나 차를 돌리기 위해서는 넘어갈 수 있는데, 두 줄로 된 황색선(Double Yellow Line)은 어떤 경우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실선이 중과실이 아닐뿐 진로변경금지를 뜻하는거라는 사회의 인식과 기존의 규정 자체를 법원이 부정한것은 아님. 고로 무조건 처벌대상인 중과실이 아니니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을수있기때문에, 기소된 의견인 처벌의무를 인정하냐 안하냐만 법원이 판단한것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럼 실선에서 차선변경해도 된다는거임!!!??? 법원 판결이 뭐 이래???' 는 아니라는것. 사법기관은 언제나 소극적인 판단만을 해야함. 즉 판단해달라고 들어온것만 판단함. 절대로 그 이상을 확장하지않음. 그래선 안됨. 고로 대중들도 법원의 판결을 확장해서 판단하면 안됨.
확장해서 판단한 적 없음 법원 판결 그대로 실선 침범해서 사고를 일으켜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선의 의미가 무색하고 점선과 차이도 없으며 실선의 사고예방(형사처벌의 위험성)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한탄하는 것인데 작성자는 사람들이 뭘 확장해서 판단하고 실선과 점선의 형사적 차이가 뭔지 말해보슈
@@toddpark0927 법원 판결문 읽어보면 차선변경금지와 통행금지를 법에서는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있는데, 왜 불리한 규정을 피고에게 적용하려고 하냐? 는거임.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한거고, 가능하면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결한다는 법 원칙에 따른것뿐임. 그게 전부임. 실선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실선의 사고예방효과가 떨어지고 하는 그다음으로 확장되는 문제는 법원이랑 관계없음. 이 판결로 그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건 적극적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다시 실선이 통행금지를 갖고있는거라고 규정에 명확하게 문구를 넣는걸 국회가 정해야죠.
핵심이 와전 되는데, 형사책임까지 받을 일 인가? 아닌가? 임. 노란 실선 과 흰색 실선은 다른 거임. 둘 다 위반이긴 한데, 예를 들어 긴 교량에서 1차로 서행 길막 하는 차가 있으면 2차로로 차선 변경시 위반은 맞음. 하지만 사고 났다고 형사처벌 까지 받들 일인가? 내 개인적으로는 흰색 실선은 형사책임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음.
맞는 핀결이라 생각함. 참고로 나는 티맵 운전 점수 늘 98점 이상 나름 법규 준수 상의 운전자 생각함. 백색 실선은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해짖 차선을 준수해 운행하라는 가이드로서 주로 터널, 교량, 곡선 구간, 교차로 등 진출입 구간에 표시되는데 원활한 통행을 위해 간혹 부득이 변경을 해야될 상황이 있고, 이 경우 다른 차와의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따라서 사고시 책임을 더 뭏어야되기는 하나 설치 구간 자체가 고속 주행 등으로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낮기에 형사 처벌까지는....
주제넘는 댓글입니다만,,영상의 설명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한 말씀 붙입니다. 이번 법원판결은 백색실선을 넘어가면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고가 나더라도 큰피해만 없으면 형사처벌을 안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백색실선을 넘어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칙금의 대상이 됩니다.
실선에서 차선 바꾸는게 위법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실선넘어서 딱지 받은 운전자들 다 소송걸어서 벌점 없애고 범칙금 낸거 다 돌려 받아야것네? 잘됐네 요즘 도로고통법 블랙박스리뷰 프로 보니까 개판인데 싸그리 고쳐라 이건 씨앙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엿같은 세상인데 싸그리 뜯어고쳐라
처음에는 판사 욕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판사가 어느 정도는 올바르게 바로 잡은거라고 생각이 든다. 처벌을 안할뿐 과실은 여전히 존재하고 ...전제조건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있거나 처벌을 원치않을때에는 처벌을 할수없다는 조건이 중요하지. 즉 피해보상은 이뤄지면 처벌은 안하고...피해보상이 안되면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거야. 실선 중요하지만 실선 넘었다고 모두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또한 낭비라고 판사는 본거지.
터널은 점선으로 바꿔야 함 왜냐 지들 필요한 곳은 터널인데 점선으로 그려 놨음 고가는 떨어질 수 있으니 실선이 필요 하지만 터널은 점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봄 2차선 3차선 타고 가는데 앞 차가 느리게 가면 법대로 차선변경 못하고 굴비 엮듯이 가야 함 사고나면 차선 변경하면 안됨 이건 말이 안되는 것임
황색불에 무조건 정지하라는 미친 판사이후로 요즘 왜이러니
그건 판사 잘못이 아니라 법과 신호체계의 문제지.
법에서 그렇게 써있잖아.
정지선 넘기전에 황색불이 켜지면 멈추라고..
@@수이-l8k 정지선 상관없이 무조건 황색불에 정지해야한다고 하니 이슈된거지. 뭔 법하고 신호체계의 문제라고 핑계야
저 신호체계가 그럼 수십년동안 잘못된거냐?
@@수이-l8k 50km가다가 정지선 5m앞에서 황색으로 바뀔때 정지해보면 어떻게 될꺼 같은가유?
@@수이-l8k 그 볍신 판사는 정지선에 도달함과 동시에 황색불이 들어와서 정차하면 교차로 한복판에 정차하는 위치라 그냥 간 차에게 과실을 문 사건임
심지어 상대는 그냥 빨간불 신호위반이고
@@elenathworld 규정속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바뀐거니까 그런거고
딜레마존이란걸 없애버린 판결인데 교차로 한복판이라도 그냥 멈추라는 판결이 맞는거임? ㅋㅋ영상이나 보고오셈
가해자는 애초에 빨간불 신호위반이라니까?
가장 먼저 ai로 대체되어야 하는게 판사임
ㅇㅈ 야구가 중요한게아님.그담은 9K1도 줄이거 AI로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판사는 줌침처럼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벌점10점의 진로변경 위반 이라는 판결이고 무죄라고 하지않았음!
지금 빠르게 반도체분야 자동차조립 분야는 정년퇴직 시점만 노리고 있음 판사 저런것도 곧임.... 현기만 해도 한해 2천명이 정년임....
단지 우리나라가 나쁜점은 제조업 현장분야에 빠르게 능숙한 현장분들이 없어지고 있다는거임 그런다고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도 아니고 참 세월을 봐야 아는거지만.... 이건 선진국도 아니고 극히 일부빼고는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방향이라....
바꿔야 할 중요한 것들은 고집스럽게 그대로 두고, 쓸데없는 것들만 바꿔놓았네. 참 잘한다~
능력이 없으니 그렇죠 민식이법도 그렇고.... 국민수준이 올라가야 인지력도 올라가는데 말이죠.... 사투리는 놔두고 촌뜨기짱개 발음을 고쳐야 하는데 반대로임 영화든 음악두요....
대법관의 권한이 너무 세다. 그냥 대법관 개개인 성향으로 판결 내리는게 부지기수. 이런걸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14세랑 성행위해도 사랑하는 관계라 무죄하고 판결한x가 이번에 한나라당 추천으로 대법관 됐음
이러니 판결 꼬라지가
@@mpark5633 그럴리가~ 만진당이겠지~ 더듬어 만진당~ 말이 되는 소리를 하자~
우리나라도 국민 참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더 무지능력이 많으니 그것도 그렇고....참 나라 수준이 이정도임 한탄스럽죠....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도 과실비율 따지는데....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그때는 지금보다 인간적인 편이었고, 지금 진상들처럼 ㄱㅈㄹ하면 개 뚜드려맞는 수가 있었음.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저걸 전문적으로 보는 경찰이 있었고 경찰이 딱 보면 상황파악 완료됨.
보험사간에 100대 0은 없다는 개념이 생기기 전이고(보험사 장난질 없었다는 얘기) 해당 영상의 상황이면 저 짐승놈 100% 물어줘야 함. 애초에 저 상황이면 경찰이 올 것도 없이 상식있는 사람들은 "아이구~ 죄송하다고..." 하고 다 물어주고 끝남.
지금은 보험사가 ㅈㄹ발광쇼하고 저런 짐승들이 고소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판사가 ㄸ싸는 소리도 함.
옛날이 무조건 더 나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확실한 건 몰상식의 시대는 아니었음.(무지는 있었지만... ex)버스 안에서 담배 피는 시절, 담배가 해로운지 사회적으로 아직 잘 모름)
대법원 판레기 한 마리가 논란을 일으킴. 지는 운전은 할까?
이제 차선이 필요없어졌네! 실선이든 점선이든 왜 그려놓은 걸까? 대법관들 전부 교체해라.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해석하는 바람에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네. 터널 안에서도 지금까지는 안 했던 일인데, 이제부터는 차선 변경을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형사처벌만 안받을뿐이지 과실 100대0나오고 대물에 대인까지 돈 다물어줘야됨ㅋ
과실에 차이가 있으므로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신호라도 제대로 지키고 그걸 단속이라도 했음 그저 차선만 유지한 나라수준에서 그것도 이런걸로 논란을 일으키는거죠.... 수준이 후진국에서 딱 차선만 있는 수준이였는데....
황색신호도 그렇고 판사가 문제임
그냥 국민수준이 문제임.... 얼마나 인지력 수준이 그러면 그러겠음.... 미개인들 원시인들이 현대사회 따라올수 없는게 인지력 아님....
판사들 지들 하고싶은데로 하네 ㅋㅋㅋ
선을 병진이 처럼 생각없이 그어 놓았다는 생각은 못함?
@@chrisjohn6270 악법도 법이야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고
@@chrisjohn6270전문가들이 다 생각하고 그린건데 세상 불만만 가득한 사람이네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판사는 줌침처럼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벌점10점의 진로변경 위반 이라는 판결이고 무죄라고 하지않았음!
무죄 아니라고 ㅄ...기소가 될 사유가 아닐뿐...형사처벌이 아닌 벌금, 과대료로 끝날 사건이라는 거임...
이제 곧 중앙선을 넘어가도 사고만 나지 않으면 괜찮다는 판결이 나올 것 같다.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판사는 줌침처럼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벌점10점의 진로변경 위반 이라는 판결이고 무죄라고 하지않았음!
벌써 중앙 안전봉 해놓고 뽑고 있는 지역도 있음.... 아무리 민원이지만 구분도 못 하는 공무원 수준인데요....
판사넘이 평소에 실선을 밥먹듯 넘나드는 넘인가 보군
그놈의 실선 생각없이 그어대니!! 그런거임!!
특히 터널 안 실선은 뭐 죽으라는거임? 앞에 사고 불나도 계속 가야함?
@@chrisjohn6270사고나거나 불나면 실선 효력이 사라지는디 제발 잘 모르면 공부를 좀 하고 글을 씁시다
아닌데요? 판사넘은 운전기사가 운전해주는 G90 타고 다녀서 직접 운전할일이 없음 ;;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판사는 줌침처럼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벌점10점의 진로변경 위반 이라는 판결이고 무죄라고 하지않았음!
@@chrisjohn6270 일반화오류. 편도1차로 도로에서 앞에 사고난 차가 가로막은 상태면, 중앙선 안넘고 차 치울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요즘 법관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나? 너희 가족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나?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판사는 줌침처럼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벌점10점의 진로변경 위반 이라는 판결이고 무죄라고 하지않았음!
에휴
딜레마존도 없어져, 백색실선도 없어져.. 그럼 뭐하러 황색등을 놔두며, 실선을 뭐하러 놔두는 걸까요?
신호등도 빨강과 파랑 두개만 놔두고, 실선도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답답합니다.........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판사는 줌침처럼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벌점10점의 진로변경 위반 이라는 판결이고 무죄라고 하지않았음!
실선을 떠나서 좌회전 대기 차선에서 갑자기 직진 차선으로 끼어 들어오는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문제가 없다니 판결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직진하면서 좌회전 대기 하는 차량까지 신경쓰면서 운전을 해야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판사는 줌침처럼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벌점10점의 진로변경 위반 이라는 판결이고 무죄라고 하지않았음!
한국이 촌뜨기짱개 마인드 피난민 마인드가 아직 많아서임 전 분야에요...사림이라고 그 습관 고치겠음...
아니 주행방해죄가 강력해야 하고 사고시든 거짓말 주장은 가중처벌까지 해야 하는데....딱 후진국 마인드가 많음.... 미국이면 사고시 거짓말 하면 실수든 그거 자체가 과실이라 책임을 져야 함.... 그래서 평상시는 미안하다 표현해도 사고시는 본인에 잘못이 있는거 아니면 미안하다 표현을 안함요... 저도 사개국 살지만 그나라마다 가본 나라마다도 장단점은 있지만 선진국 수준에서는 참 후진국수준에 나라임 한국은.... 호주만 해도 이륜차에 동차선 끼어들기에 조건도 붙이지만 60만원까지 처벌을 함.... 딱 한국은 그런거에 비해서 동남아에서 차선만 있는거 뿐인데 그것도 이러니....국민수준이 나오는거죠 아니 불법주차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도 후진국 스타일임....
그 판사분 무면허인듯 .....
대법원 대부분 무면허일듯... 요즘 나오는 판결 보면 참...
높으신 판사님들은 기사가 대부분 운전해주니 뭐 실선따위 알 필요도 없음.....
판사 빽이라 그렇게 판결한것일수도.,..
네,운전 할 줄 모르는 놈 인거 같습니다.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판사는 줌침처럼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벌점10점의 진로변경 위반 이라는 판결이고 무죄라고 하지않았음!
이나라에서 재판은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거예요. 진짜.
판사들은 공부만 한 공부벌레들이고 사회생활 1도 안해봤지요. 그러니 저딴 판결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지난번 딜레마존 보셨죠? 노답입니다 노답.
판사의 저 따위 논리면 사실상 사회적인 상식과 분위기 문화등으로 형성된 일종에 사회적 약속같은 법들도 다 의미없어질텐데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판사는 줌침처럼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벌점10점의 진로변경 위반 이라는 판결이고 무죄라고 하지않았음!
주황색은 머추든 지나가든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그럴거면 뭐하로 황색을 만들까요 참 답답함....
정지도 똑같지 않음 정지선 지나가도 금방 멈추면 신호위반 과속 찍히지 않지만 지나가면 바로 찍히지 않음요.... 그 2초순간에요.... 아직 교통체계도 이정도인데....참 답답함요...
황색을 왜 만들었을까요 외국 따라한다고....그럴거면 그냥 녹색 빨강하고 아니 후진국도 신호등에 몇초 나오는 나라 있음 이륜차에 앞 번호판있고 자전거에도 번호판 있는 나라 있지않음요 주차장은 기본에요....물론 유지관리 한다고 돈은 받지만 그게 맞는거죠 그래야 유지관리도 하지 한국은 뭐만 하면 공짜 바라고 누가 함 그러면요....
사회통념과 상식에서 벗어나서 선을 씨게 넘어도 법원이 보호해주는 현실
선넘은 사고의 판결... 판사들이 운전을 안하니 왜 위험하고, 금지 시켰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판결들이 넘쳐 납니다.
보험가입되어있다고 처벌약하게한 판례도나오는데
정작바껴야하는건 판검사들 사람들자체였구요
공무원 수준이 청소년이라고도 할인해줌.... 무슨 세금 먼저내서 할인하는거랑 착각을 함.... 처벌금에 대해서요.... 아니 장애인 표지에 모양이 비슷하다고 공문서 사문서 위조 카피가 아니라는데 말 다했지 않음.... 국민수준이 이런데도 선진국 타령함.... 어느 선진국이 불법주차에 견인을 안함.... 미국은 사설을 고용해서도 사유지 공동주택이든 견인하는데.... 견인에 차량파손 걱정하는 나라임 한국은.... 주행방해죄란 개념자체가 없으니 아무때나 끼어들기도 하는거죠....피난민처럼 먼저가면 이익인줄 알구요....
판사들의 판결에 말도 많고 황당한 부분도 있지만
전 그냥 지킬건 지키면서 운전하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잘봤어요^^
보험에서 실선 변경 100% 과실로 바꾼지가 언제인데
개판사가 지맘대로 판결하네
보험사 과실비율은 법원 판결에 따라 바뀌는거에요... 보험사 과실비율이 우선이 아니고.. ㅋ 그리고 13대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거지 잘못이 없다고 한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경찰,공무원,판사 고위직이 싹다 물갈이가 되지않는한 절대변하지않는다.
그냥 나라망했음
추가합니다 국개들 바뀌면 변합니다
저도 동일 뉴스를 보고 좀 황당했는데 저게 맞는 판결인지 의아했습니다. 판결문이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사고 당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저 판결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판사는 줌침처럼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벌점10점의 진로변경 위반 이라는 판결이고 무죄라고 하지않았음!
@@takgyver68 판결 내용은 알고있음.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때 무죄가아니라 다만 중침처럼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이유로 형사 처벌받는 다는뜻임...
예전과 달라진건 없음.
다만 위반시 처벌의 적용 죄목만 달라지고
처벌과 보상은 별다를것 없음.
@@takgyver68 그러니까 알고있다고. 원래댓글에도 썼잔아. 이해못하니?
@@hazime79 알고있으면 됐지 첨언한건데 왠흥분?
판결내용을 유튜버가 곡해해서 처벌안받는것처럼 구돜자들 오해하게 만들었자나~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거 같은데....
잘못된 유튭말고 신문기사를 찾아보길~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흰색실선 주황색으로 전국 다 수정해야겠네 판사하나 때문에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판사는 줌침처럼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벌점10점의 진로변경 위반 이라는 판결이고 무죄라고 하지않았음!
택시가 정차해서 저리 판결이 나온 듯. 그냥 박았으면 변경차
100% 과실로 끝났을텐데.
저런 차 피해주다가 다른 차 박아 가해자 되지들 마시길
'진로변경 금지'랑 '통행금지' 의 차이라...
저렇게 황당한 판결을 내란 판사도..
실선중에서 교량이 터널의 차선 변경은 별도 항목이 있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터널이나 교량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다 사고나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받으니 조심하세요.
선생님 귀엽게 나온 아랫배가 시선강탈입니다~ 건강도 챙기십시오~
대법원장이란 자가 저런 판결을 에휴 한숨밖에 안나오네여
참어렵네요
운전을 하면 할수록ㅡ
항상 선넘지 않는 동튜브. 응원합니다!!ㅎㅎ
항상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이번 딜레마존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황색신호에 지나가면 신호위반)
판새들은 운전기사를 써서그런지
도로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
세상이..왜이래~~~~~~~~~건의 : 황색불에도 보행신호처럼 타임 적용
❤❤❤응원합니다 선생님
민사과실은 인정되나 형사과실은 인정 안 된다?
진로변경금지이나 통행금지는 아니다?
뭔소리야 이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듯...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실선진입 잘못을 해도 12대 중과실
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지
단속안된다는 의미가 아님요...
원래부터 우리나라는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법 같지도 않는 더러운 법 때문에 엄한 운전자 분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말임,
👍👍👍👍👍
그럼 고속도리 진입지점으로 나가되 된다는것?
한쪽은 실선 한쪽은 점선인데
저렇게 갑자기 튀어 나오는 차들 정말 사고 유발자이죠. 과실이 크게 잡혀야 하고 지금의 경우엔 100:0 으로 전적으로 과실을 떠안아야..
하지만 12대 중과실까지는 아닌 듯....
힌마디로 이나라의 법은 개쓰레기라는거다
이나라의 법은 뿌리부터 전부다 뜯어 고쳐야된다
말장난과 같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백색실선은 차선변경 금지, 황색실선은 차선침범 금지라고 한다.
차선변경은 기본적으로 차선침범이 이뤄진다. 그럼 둘 다 같은 뜻이 된다.
차선변경이나 차선침범이나 다를게 없다.
실선은 넘어가지 말라고 있는건데
판례를 뒤집은 판사가 뭔 🐕 💩 밟는 소리를 하는건지 이해불가..
뇌세포가 미세먼지 대가리인 판새를 갈아엎어야 죄없는 운전자들이 피해를 안볼거 같다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판사는 줌침처럼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벌점10점의 진로변경 위반 이라는 판결이고 무죄라고 하지않았음!
과실의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문제까지는 아니다 이것인가요?
정리) 교특법에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나와 있는데도 법리해석상 통행금지가 아닌 진로변경금지로 축소해서 본다는 말
따라서 종래와는 달리 법원에서 백색실선 침범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법리가 하나 만들어짐 단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안전운전하셈
완전 아 다르고 어 다른 판례가 아닐까합니다..
02:46 사회 통념과 상식에 벗어난 선을 넘는 '판결' 또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법관이라고 해서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반인의 눈 높이에 맞는 판결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법은 통치의 수단이 아닌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이 최소한의 도덕이 알기 힘들고 지키기 힘들다면 이 사회는 무도한 사회를 넘어 혼란한 사회로 전락하고야 말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들만의 리그인듯한 요상한 판결보다는 대중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철저히 지킨 사람인데 이젠 실선이고 점선이고 신경안쓰고 다녀야겠네요
판사들이 저래 판결을 내리니 법이 있어도 법을 안지키는거 아닐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책상물림인 대법관들이 뭘 제대로 알지 참 한심하다!
전반적으로 교통법규의 핵심을 대법원에서 해설해 주는 해설집을 만들어 주면 쓸데없는 소송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겠네요.
물론 변호사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DMV(차량국)에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법규집을 한 권씩 줍니다.
한 30, 40 페이지짜리 소책자인데, 거기에 상세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면허시험 문제도 다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백색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백색 실선은 위급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황색선은 절대 횡단 불가지만 경우에 따라 주차나 차를 돌리기 위해서는 넘어갈 수 있는데, 두 줄로 된 황색선(Double Yellow Line)은 어떤 경우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잘보고갑니다 ~
형사처벌이던 민사던 이걸 이따위로 판단을하면 어떻하나. 넘어가면 안되지만 형사처벌까진 과하다라고 설명을 하던가. 어휴…
이번 판결과 별개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왕복)4차로 이상 터널, 교량 구간 점선으로 바꿔 주면 좋겠음
실선이 중과실이 아닐뿐 진로변경금지를 뜻하는거라는 사회의 인식과 기존의 규정 자체를 법원이 부정한것은 아님.
고로 무조건 처벌대상인 중과실이 아니니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을수있기때문에, 기소된 의견인 처벌의무를 인정하냐 안하냐만 법원이 판단한것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럼 실선에서 차선변경해도 된다는거임!!!??? 법원 판결이 뭐 이래???' 는 아니라는것.
사법기관은 언제나 소극적인 판단만을 해야함.
즉 판단해달라고 들어온것만 판단함. 절대로 그 이상을 확장하지않음. 그래선 안됨. 고로 대중들도 법원의 판결을 확장해서 판단하면 안됨.
확장해서 판단한 적 없음
법원 판결 그대로
실선 침범해서 사고를 일으켜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선의 의미가 무색하고 점선과 차이도 없으며 실선의 사고예방(형사처벌의 위험성)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한탄하는 것인데
작성자는 사람들이 뭘 확장해서 판단하고 실선과 점선의 형사적 차이가 뭔지 말해보슈
@@toddpark0927 법원 판결문 읽어보면 차선변경금지와 통행금지를 법에서는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있는데, 왜 불리한 규정을 피고에게 적용하려고 하냐? 는거임.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한거고, 가능하면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결한다는 법 원칙에 따른것뿐임.
그게 전부임. 실선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실선의 사고예방효과가 떨어지고 하는 그다음으로 확장되는 문제는 법원이랑 관계없음.
이 판결로 그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건 적극적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다시 실선이 통행금지를 갖고있는거라고 규정에 명확하게 문구를 넣는걸 국회가 정해야죠.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판사는 줌침처럼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벌점10점의 진로변경 위반 이라는 판결이고 무죄라고 하지않았음!
맞는 말인데? 법을 이런식으로 해석 못하니까 황색불판결이 나온건데 이걸 가지고 황색불이랑 같은 판결이라는 놈들이 왈가부 하는게 코미디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판사는 줌침처럼 12대중과실이 아니고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벌점10점의 진로변경 위반 이라는 판결이고 무죄라고 하지않았음!
아마 좌회전되는줄알고진입한거같은데..유턴전용이었다던지..
유턴전용차로인줄알고 빠져나갈려했던거같은데..
아마..도로에 표기를 안해서 그렇지싶습니다..
유턴전용 유턴좌회전용 이래..명확히 표기안해서..
이는 행정소송대상이되죠..
독박은 니가쓴다 교통국.
핵심이 와전 되는데, 형사책임까지 받을 일 인가? 아닌가? 임.
노란 실선 과 흰색 실선은 다른 거임. 둘 다 위반이긴 한데,
예를 들어 긴 교량에서 1차로 서행 길막 하는 차가 있으면 2차로로 차선 변경시 위반은 맞음. 하지만 사고 났다고 형사처벌 까지 받들 일인가?
내 개인적으로는 흰색 실선은 형사책임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음.
터널 실선도 넘어가도 되는건가?
20년전 아니고 2017년부터 처벌하는걸로 바꼈답니다
실선은 차선변경 금지 아닌가요? 경찰들 캠코더들고 적발하던데
선은 지켜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전표지라.. 안전을 지키지않아서 다른사람이 위험해질수도 있는건데...
아니 재판을 하기전에 12대 중과실로 정해졌을때 미리 부당하다고 해주던가 여태까지 잘 지켜온 법을 이제와서..... 판사 이름을 널리 알려서 전관예우 받으려하는건가요?
이거 말고도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정차해있다가 직진을하는것은 지시위반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시위반에 해당하는것은 위 2개 차로 중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곳만이 직진으로 통과시 지시위반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답변이었습니다
판사들 자꾸 선넘네
이제 황색 풀브레이킹 하고 실선 넘나 들어야겠다 :p
같은 의미로 중앙선도 넘어가지 말라는거지 통행 금지는 아니겠네요?
사용기대평 : 제 차에 장착하면 냄새도 안나고 좋을것 같습니다.😃😃
나눔이벤트 참여 합니다
이 나라는 법 잣대가 없다 ㅋㅋㅋㅋ판사 꼴리는대로 하는게 법이냐
국도 왕복2차선 중앙선 전부 점선으로 바꿔주세요
댓글 다는 애들 왜케 무식하냐? 형사상의 소송건이 안되지만 민사상으로는 책임이라잖아 민사와 형사 구분 못하냐? 민사로는 100% 책임이니까 바꾸면 안되는거지 통행 금지는 12대 중과실이고 진로변경 금지는 12대가 아니라는 판결이잖아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간 합의가 됐고, 실선애서 차선 변경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단 거군요. 12대 중과실에 해당 안된다는 거지 보험 과실 비율 따질때는 기존과 같다고 보면 되니..
도대체 통행과 진로변경의 차이가 뭔가요?
주행 중 차선을 바꾼 게 진로 변경 아닌가요?
이해가잘안되네....
진로변경 금지랑 통행금지랑 차이가 뭐에요??...설명좀
맞는 핀결이라 생각함. 참고로 나는 티맵 운전 점수 늘 98점 이상 나름 법규 준수 상의 운전자 생각함.
백색 실선은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해짖 차선을 준수해 운행하라는 가이드로서 주로 터널, 교량, 곡선 구간, 교차로 등 진출입 구간에 표시되는데 원활한 통행을 위해 간혹 부득이 변경을 해야될 상황이 있고, 이 경우 다른 차와의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따라서 사고시 책임을 더 뭏어야되기는 하나 설치 구간 자체가 고속 주행 등으로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낮기에 형사 처벌까지는....
👍
이제 터널안 실선에서도 차선변경해도 되나
흰색 실선 넘나들도 됨
고속도로 터널도 가능함(일부불가하는곳빼곤)
주제넘는 댓글입니다만,,영상의 설명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한 말씀 붙입니다. 이번 법원판결은 백색실선을 넘어가면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고가 나더라도 큰피해만 없으면 형사처벌을 안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백색실선을 넘어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칙금의 대상이 됩니다.
실선에서 차선 바꾸는게 위법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실선넘어서 딱지 받은 운전자들 다 소송걸어서 벌점 없애고 범칙금 낸거 다 돌려 받아야것네? 잘됐네 요즘 도로고통법 블랙박스리뷰 프로 보니까 개판인데 싸그리 고쳐라 이건 씨앙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엿같은 세상인데 싸그리 뜯어고쳐라
님아 생각좀....누가 위법이 아니라했나....형사처벌받을만큼 중대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판결했을뿐인데....
저운전자는 벌점이나 면허정지 취소로 행정처벌받습니다
제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어떻게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
재판부가 증명해야 옳은 판결이라 할 수 있슴 ..... 그렇지 않으면 말 장난으로 끝남 .....
자동차가 전후좌우로 이동하는 자체가 통행이야 .....
이건 한문철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 보고 싶네요
누가 제보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nmh9969 오해 이십니다
누가 제보자냐에 따라 틀려 지는게 아니고요
예의 없는 사람 사무실로 전화해서 갑질 하려는 사람 가르치려는 사람 재촉하는 사람만 거르십니다
처음에는 판사 욕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판사가 어느 정도는 올바르게 바로 잡은거라고 생각이 든다. 처벌을 안할뿐 과실은 여전히 존재하고 ...전제조건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있거나 처벌을 원치않을때에는 처벌을 할수없다는 조건이 중요하지. 즉 피해보상은 이뤄지면 처벌은 안하고...피해보상이 안되면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거야. 실선 중요하지만 실선 넘었다고 모두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또한 낭비라고 판사는 본거지.
차선변경은 금지하되 어쩔수 없이 변경시 조심히 통행해라 이거네요
헉 정말 어렵네요
지킬 건 지키고 삽시다~!!
제발~~!!
2:39 하....
이럴꺼면 점선 실선을 왜 나눠둔건지... 있는거 제대로 지키게 판결을 해야지 이제 터널, 교량 등에 있는 실선에서 신나게 넘나드는 것들 많아지게 생겼네
민사상 과실로 해결 할 일, 처벌을 해야 하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 저 따위 과실로 보험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받는게 말이 되나? 음주운전이나 처벌 단속 강화하지, 합당한 판결임.
아놔 판사가 선을 넘었네 ㅡㅡ🤬
터널은 점선으로 바꿔야 함 왜냐 지들 필요한 곳은 터널인데 점선으로 그려 놨음 고가는 떨어질 수 있으니 실선이 필요 하지만 터널은 점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봄 2차선 3차선 타고 가는데 앞 차가 느리게 가면 법대로 차선변경 못하고 굴비 엮듯이 가야 함 사고나면 차선 변경하면 안됨 이건 말이 안되는 것임
사고 낸 놈이 고위층 관련자인가보네ㅋㅋ
요즘들어 더 느껴지는게 국민들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이상한 판결들이 참 많은거 같다.
판사= 짜져! 내가 곧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