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용기내서 소유권 이전을 직접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제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용으로 사는 것이라서 잔금 처리하는 날 전세계약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방송에서 알려주신데로 하면 되나요? 세입자는 생각 안해되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세끼고 계약하실때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현재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이 목적인것이, 요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는 이유입니다. 매도인 한테만 영상에서 준비하라는대로 준비부탁드리고, 서류 잘 챙겨가셔서, 위에서 알려드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혼자 하 실수 있으세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드리자면요. 등기소에 시간을 내셔서 미리한번 가셔서 등기관에서 위임장이랑 내가 준비한서류들이 맞는지 미리 확인해보면 잔금 당일날 큰 무리없이 잘 하실 수있으실거에요 아자아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잘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요~~ 제가 매수인 입장에서 셀프등기를 할경우 매도인의 준비서류도 다 챙겨서 등기소에 가야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영상의 매도인 1~4번 모두를 제가 다 들고가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신분증 , 인감도장 이것도 들고가야하나요? ( 위임장을 쓸 예정입니다. )
구독 감사드립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게 아니시라면, 매수인께서 매도인 서류까지 꼼꼼하게 챙길수 있도록, 문자나 전화드려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기에, 매도인 서류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 챙겨드립니다. 이럴경우엔, 매수인께서는 매수인서류만 챙기시면 됩니다.
쉬운 설명과 양질의 내용설명 감사합니다. 전 내일이 매매계약날이라 이제서야보게되서 아쉽네요ㅠ 담번엔 미리 준비해서 꼭 셀프등기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는데요, 영수증에 1. "채권처분액"이라는 항목과 2. "등록세발급" 이라는 항목이 뭔지 궁금해서 여줘봅니다. 시간이 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견적서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채권처분액이라고 적혀 있는 항목은, 보통 소유권 이전을 할때, 매수인은 반드시 법원안에 있는 은행에가셔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했다가 바로 파셔야 하는데, 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의무이기에 이 영수증이 등기하는 서류뭉치에 포함이 되어야, 등기소에서 설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필요한 절차입니다) 두번쨰로 등록세발급(대행) 으로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취등록세까지 매수인분을 대신해서 관할 시군구청에 가셔서 결제를 하시는 부분을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정확한것은 법무사님께 직접 전화해보셔서 물어보는것을 추천드리고, 법무사도 요새 경쟁이 치열하기때문에, 여기저기 전화하셔서 비교견적을 꼭 받아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려요 ^^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구독신청해요ㅎㅎ 궁금한게 있습니다 4월 17일 아파트 매수하는데요 위 서류들은 부동산에서 해주는거 말구는 어디까지 미리준비할수 있는거죠? 잔금당일 전까지 준비할수있는거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금당일 은행가서 대출실행 금액을 제가 받아서 부동산가서 매도인에게 보내는건가요? 법무사는 전혀 안끼고 저혼자 공부해서 다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아는게없네요 늘 감사합니다!
1. 위 서류들은 부동산에서 해주는거 말구는 어디까지 미리준비할수 있는거죠? : 부동산에서 매도인쪽서류 전부와, 2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까지 해주는거 빼고는 전부다 매수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잔금당일 은행가서 대출실행 금액을 제가 받아서 부동산가서 매도인에게 보내는건가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처리시, 은행은 아마 법무사를 사용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왜냐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날 하루안에 잔금처리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을경우에, 계약이 취소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에 물어보시고, 주담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셀프등기를 허용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후 셀프등기 하시기 바래요. 셀프등기를 허용하신다면 잔금날 오전에 은행에서 님 계좌로 바로 보내주시고, 그 돈을 다시 매도인에게 지불하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영상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매도인이 다른지역에 살아서 서류나 도장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 치르는 날이 얼마 안남았고 멀리서 오시고 나이가 많아서 셀프등기 서류 부탁드렸는데도 어물쩡하며 어렵다고 법무사 통해서 알아서 하라는데 협조를 안해주니 걱정입니다 저 혼자 아무리 매수인 서류 준비해봤자 매도인이 실수하면 결국 법무사 통해야 하나요>?
부동산 끼고 매매 하시는지요. 만약에 부동산을 통한 매매라면, 부동산에서 다 커버 해주시기때문에 걱정될만한 부분은 아닙니다만(복비에 포함), 혹시나 만약에 집주인과 직접거래를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매도인분께 꼭 부동산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권리등기증을 준비해달라고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요... 그건 법무사과 와도 마찬가지에요. 잔금 치르는날 법무사랑 다 같이와서 잔금처리하시는데, 그날 매도인분이 서류 안챙겨주시면 도로아미티불일겁니다... 이건 매도인분이 하셔야 하는 당연하고 일반적인 의무 입니다
@@밴로이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 부동산 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부동산에서도 그냥 자기네가 소개해주는 법무사 쓰거나 법무사 섭외해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ㅜㅜ 무려 90만원돈 입니다 저 PPT 혹시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린트하고 달달 외워서 실수없이 하고 싶네요 가능하시면 sanbada95@naver.com 가능할까요??
아주 나쁜 부동산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받아먹으면서 협조적이지 않다는게 이게 무슨 나쁜심뽀입니까! 이럴때일수록 멘탈 잡으시고요. 은행에서 주담대를 빌리시는게 아니라하시면 크게 걱정할일은 없지만, 대신 부동산에 자주자주 전화하셔서 매도인분에게 받으셔야 할 서류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부탁드리고요. 또, 매매계약서에 나와 있는 매도인분께도 문자라도 연락주셔서, 잔금날 가져오셔야 하는 서류 챙겨달라고도 요청드리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당일날 바로 등기치시는게 좋긴하지만, 은행대출 없이 하신다면 바로 다음날 일찍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미리 등기소에도 한번 다녀오시는걸 꼭 추천합니다. 등기관님들이 꽤 친절히 잘 알려주셔요. 화이팅하십쇼
네, 저도 유를 클릭후 프린트해서 제출했습니다. 저도 뒤에는 ***로 표시되었던것 같습니다. 소유자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만 잘 맞으시다면 크게 문제 될일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문제되더라도, 등기소에서 등기관님이 하라는대로, 옆에 자동문서출력 기계에서 다시 출력해서 드리면 되오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에서는, 은행에서 셀프등기를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잔금 당일에 이 모든일이 제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은행에서도 부담이고, 시청자분께도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등기를 하신다면 반.드.시 대출받으시는 은행에 사전허락을 구하시고, 은행에서 괜찮다고 하시면 영상에서 설명드린듯이, 하루안에 모든일을 다 처리하시면 됩니다. 잔금날, 부동산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동시에 만나고, 은행에 전화하셔서 계약했다고 전화하시면 대출금을 선생님 계좌로 이체해주시고, 그 돈을 다시 매도인께 이체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초본은 미리떼어놓으셔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잔금처리후 바로 등기치러 가셔야 되니까, 미리미리 프린트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제일 확실한건 잔금처리전에 관할등기소 가셔서 등기관에게 미리 서류확인받는것이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등기소가시면 서류확인 도와주시는분들이 따로 부스안에서 친절히 설명도 해주시니, 사전에 등기소 방문하시는거 적극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꽃님! 동호수는 민원신청내역에서 바로 기입하실 수 없으실거에요. 동호수를 뺸 주소만 잘 기입하신 후에, 맨 아래에 민원신청하기 누르시며 새로운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해당 동 호 수를 찾아서 클릭하신 후,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부디 제 설명이 잘 이해되셧길르 바랄게요.. 화이팅!!!
매도인이 2분이시고, 매수인1분 이신 경우 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지만 몇개 주의하실점을 생각해보신다면, 1. (아마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실거지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으실때 매도인 공동명의자2명에게서 각각 1통씩 받으셔야 한다는 점. 2. 매도인 2분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각각 주소변동 나온걸로 초본 1통씩 받을것. 3. 위임장에 매도인 2명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것 (이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등기관에게 한번더 확인요망) 위에 3가지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위임장인데요. 이 부분은 잔금치르시기전에, 꼭 등기소에 가셔서 한번 더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톡은 개인정보라 알려드리기 힘든점 죄송합니다. 대신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댓글주세요. 제가 또보고 아는선에서 답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용기내서 소유권 이전을 직접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제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용으로 사는 것이라서 잔금 처리하는 날 전세계약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방송에서 알려주신데로 하면 되나요? 세입자는 생각 안해되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세끼고 계약하실때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현재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이 목적인것이, 요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는 이유입니다. 매도인 한테만 영상에서 준비하라는대로 준비부탁드리고, 서류 잘 챙겨가셔서, 위에서 알려드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혼자 하 실수 있으세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드리자면요. 등기소에 시간을 내셔서 미리한번 가셔서 등기관에서 위임장이랑 내가 준비한서류들이 맞는지 미리 확인해보면 잔금 당일날 큰 무리없이 잘 하실 수있으실거에요 아자아자 화이팅!!!!!!
저도 그렇게 잔금 처리하는날 전세 계약 같이 하시는분들도 많은데도 질문 덕분에 저도 궁금한점 해결되었습니다 ㅎ
@@밴로이 설명 감사합니다 . 추천 꾹!!
고맙습니다~~~🤗
입주아파트 대출 없이 셀프등기 도전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셀프등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서, 꼭 등기관님께 사전에 검사받는걸 추천드립니다 ^^
정말 강추하고 싶은 영상이에요. 고맙습니다 ^^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상 감사합니다!! 토지대장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은 잔금일 당일로 띄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띄어도 되나요?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어놓으셨네요!!
완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꼭 셀프등기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밴로이
농협중앙회 주담대는 셀프등기 불허네요ㅜ
농협 법무사가 하나봅니다~
그래도 나중에 등기할 일 있으니까
꼭 써먹을게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잘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요~~
제가 매수인 입장에서 셀프등기를 할경우 매도인의 준비서류도 다 챙겨서 등기소에 가야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영상의 매도인 1~4번 모두를 제가 다 들고가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신분증 , 인감도장 이것도 들고가야하나요? ( 위임장을 쓸 예정입니다. )
구독 감사드립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게 아니시라면, 매수인께서 매도인 서류까지 꼼꼼하게 챙길수 있도록, 문자나 전화드려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기에, 매도인 서류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 챙겨드립니다. 이럴경우엔, 매수인께서는 매수인서류만 챙기시면 됩니다.
잘듣고 갑니당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쉬운 설명과 양질의 내용설명 감사합니다.
전 내일이 매매계약날이라 이제서야보게되서 아쉽네요ㅠ 담번엔 미리 준비해서 꼭 셀프등기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는데요,
영수증에
1. "채권처분액"이라는 항목과
2. "등록세발급" 이라는 항목이 뭔지 궁금해서 여줘봅니다.
시간이 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견적서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채권처분액이라고 적혀 있는 항목은, 보통 소유권 이전을 할때, 매수인은 반드시 법원안에 있는 은행에가셔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했다가 바로 파셔야 하는데, 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의무이기에 이 영수증이 등기하는 서류뭉치에 포함이 되어야, 등기소에서 설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필요한 절차입니다)
두번쨰로 등록세발급(대행) 으로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취등록세까지 매수인분을 대신해서 관할 시군구청에 가셔서 결제를 하시는 부분을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정확한것은 법무사님께 직접 전화해보셔서 물어보는것을 추천드리고, 법무사도 요새 경쟁이 치열하기때문에, 여기저기 전화하셔서 비교견적을 꼭 받아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려요 ^^
부부공동명의 셀프 등기는 신청서 작성시 각각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준비서류도 두장씩 준비해야하나요?
예, 다 따로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등기이전신청서 2장 따로 작성하셔야합니다.
채권매입도 공동명의자 따로따로 진행해주시고요. 위임장도 2장 따로따로 작성하시고요. 다만, 취득세와 매수인주민등본은 대표자1분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잘받서요.이번에 셀프등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앞장1번 부동산의 표시 작성법좀 알려주십시요.알려주시면 감사 합니다
조만간 영상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해요^^소유권이전등기신청 2페이지는 잔금치루고, 채권매입,세금,수수료 등 작성하고 출력해서 제출해야되죠? 법원서 등기소간다음 작성하면되나요? USB에 다른거 작성해놓고
2가지 방법다 괜찮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2가지 방법 다 준비합니다. 2페이지에 매도인으로부터 미리작성한 버젼, 법원가서 작성할 버젼 둘다 인감도장을 받아 놓습니다.
퀄리티 높은 영상 감사드려요! 저도 셀프등기 해보려고 하는데 집계약이 금요일 저녁 예정이라 월요일에 등기 접수가 가능할것 같아요.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보통 잔금날에 등기까지 끝내시는게 좋지만, 시간상 어려우시면 월요일날 아침일찍 가셔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전에 서류 확인 꼼꼼히 하시고 사전에 등기소 방문해서 서류확인 받아보시는거 추천드려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구독신청해요ㅎㅎ
궁금한게 있습니다 4월 17일 아파트 매수하는데요 위 서류들은 부동산에서 해주는거 말구는 어디까지 미리준비할수 있는거죠? 잔금당일 전까지 준비할수있는거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금당일 은행가서 대출실행 금액을 제가 받아서 부동산가서 매도인에게 보내는건가요? 법무사는 전혀 안끼고 저혼자 공부해서 다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아는게없네요 늘 감사합니다!
1. 위 서류들은 부동산에서 해주는거 말구는 어디까지 미리준비할수 있는거죠?
: 부동산에서 매도인쪽서류 전부와, 2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까지 해주는거 빼고는 전부다 매수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잔금당일 은행가서 대출실행 금액을 제가 받아서 부동산가서 매도인에게 보내는건가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처리시, 은행은 아마 법무사를 사용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왜냐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날 하루안에 잔금처리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을경우에, 계약이 취소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에 물어보시고, 주담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셀프등기를 허용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후 셀프등기 하시기 바래요. 셀프등기를 허용하신다면 잔금날 오전에 은행에서 님 계좌로 바로 보내주시고, 그 돈을 다시 매도인에게 지불하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영상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잘 봤습니다^^매도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매도자 서류는 각 2부씩 받아야하나요?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등이요~
네, 따로따로 준비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부동산용)을 공동명의 2명 이름을 따로따로 받아놓으시길 바래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매수자와 매도자 도장을 둘다 찍어야 하나요? 위임장이 존재하기에 매수자가 신청하는거면 한명만 찍으면되느건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매도인 매수인 2분의 인감도장 날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서류를 어디서 떼는것까지...ㅎㅎ
궁금증 완벽해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감사합니다
오늘해러갑니다
꼭 셀프등기 성공하실거에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계신지요
낼모래 셀프등기하는데 이폼으로 다작성했습니다
근데 혹시 잘못될경우대비해서 등기신청서나 위임장. 빈 양식에 도장받아야되나요?
도장을다시 받기가 그래서 이폼으로작성했을시 실수에대한준비는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이폼으로 하시는것 이외에도, 빈 위임장과 빈 등기신청서 각각3장씩 프린트 출력하시고 인감도장 날인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정말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시기에, 다시 매도인찾아가서 인감날인 도장 받는것도 일입니다. 꼭 3장씩 준비하셔서 인감도장 날인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취득세는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관할 시군구청으로 가면되는건가요? 그리고 [매도인]4번에 신분증은 거래시 신분확인용이죠?? ㅠㅠ 초보라죄송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네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내시면 됩니다, 4번에서 매도인 신분증은, 매수인 분이 꼭 확인하셔야 하는 확인용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인지 아닌지 확인해야합니다)
매도인이 다른지역에 살아서 서류나 도장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 치르는 날이 얼마 안남았고 멀리서 오시고 나이가 많아서 셀프등기 서류 부탁드렸는데도
어물쩡하며 어렵다고 법무사 통해서 알아서 하라는데 협조를 안해주니 걱정입니다
저 혼자 아무리 매수인 서류 준비해봤자 매도인이 실수하면 결국 법무사 통해야 하나요>?
부동산 끼고 매매 하시는지요. 만약에 부동산을 통한 매매라면, 부동산에서 다 커버 해주시기때문에 걱정될만한 부분은 아닙니다만(복비에 포함), 혹시나 만약에 집주인과 직접거래를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매도인분께 꼭 부동산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권리등기증을 준비해달라고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요... 그건 법무사과 와도 마찬가지에요. 잔금 치르는날 법무사랑 다 같이와서 잔금처리하시는데, 그날 매도인분이 서류 안챙겨주시면 도로아미티불일겁니다... 이건 매도인분이 하셔야 하는 당연하고 일반적인 의무 입니다
@@밴로이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 부동산 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부동산에서도 그냥 자기네가 소개해주는 법무사 쓰거나 법무사 섭외해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ㅜㅜ 무려 90만원돈 입니다
저 PPT 혹시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린트하고 달달 외워서 실수없이 하고 싶네요
가능하시면 sanbada95@naver.com 가능할까요??
위임장도매도인이준비해서잔금치르는날부동산에서준비해주나요
아니요, 부동산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매수인분께서 직접 작성하셔서, 인감도장까지 꼭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댓글 남겼었는데요
만약 부동산에서 서류를 제대로 준비안해줘서 그날 셀프등기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조를 잘안해주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에서요
아주 나쁜 부동산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받아먹으면서 협조적이지 않다는게 이게 무슨 나쁜심뽀입니까! 이럴때일수록 멘탈 잡으시고요. 은행에서 주담대를 빌리시는게 아니라하시면 크게 걱정할일은 없지만, 대신 부동산에 자주자주 전화하셔서 매도인분에게 받으셔야 할 서류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부탁드리고요. 또, 매매계약서에 나와 있는 매도인분께도 문자라도 연락주셔서, 잔금날 가져오셔야 하는 서류 챙겨달라고도 요청드리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당일날 바로 등기치시는게 좋긴하지만, 은행대출 없이 하신다면 바로 다음날 일찍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미리 등기소에도 한번 다녀오시는걸 꼭 추천합니다. 등기관님들이 꽤 친절히 잘 알려주셔요. 화이팅하십쇼
@@밴로이 진심어린말씀 감사드립니다
은행대출없으니 셀프로해봐야겠네요 근데 안해봐서 넘걱정이 앞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부 24에서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출물대장에서 소유자의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를 선택했는데도 주민번호 뒤자리가 XXXXXX-X****** 이렇게 ***표시 처리되네요. 원래 이렇게 정보보호 표시되는게 정상일까요?
네, 저도 유를 클릭후 프린트해서 제출했습니다. 저도 뒤에는 ***로 표시되었던것 같습니다. 소유자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만 잘 맞으시다면 크게 문제 될일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문제되더라도, 등기소에서 등기관님이 하라는대로, 옆에 자동문서출력 기계에서 다시 출력해서 드리면 되오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그렇게 표시돼용
대출하고같이진행하는경우도 알려주세요
사실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에서는, 은행에서 셀프등기를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잔금 당일에 이 모든일이 제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은행에서도 부담이고, 시청자분께도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등기를 하신다면 반.드.시 대출받으시는 은행에 사전허락을 구하시고, 은행에서 괜찮다고 하시면 영상에서 설명드린듯이, 하루안에 모든일을 다 처리하시면 됩니다. 잔금날, 부동산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동시에 만나고, 은행에 전화하셔서 계약했다고 전화하시면 대출금을 선생님 계좌로 이체해주시고, 그 돈을 다시 매도인께 이체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초본은 잔금 처리 2주전에 준비해도 되나요? 아님 잔금처리후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초본은 미리떼어놓으셔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잔금처리후 바로 등기치러 가셔야 되니까, 미리미리 프린트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제일 확실한건 잔금처리전에 관할등기소 가셔서 등기관에게 미리 서류확인받는것이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등기소가시면 서류확인 도와주시는분들이 따로 부스안에서 친절히 설명도 해주시니, 사전에 등기소 방문하시는거 적극추천드립니다
셀프등기하루에 다하면 시간이 촉박한데 잔금치러는 전날에 인터넷으로 취득세등 미리 내면안되나요?
마지막날 매도인과 부동산에서 만나서, 잔금을 다 치루셔야, 구청가셔서 취득세를 내실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을 다 치루기전에는 아직 내 집이 아니지요.
인천부평에있는조그마한빌라매매하는데이달30 일에잔금치르거든요
잘 진행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접가서할려고하는데그럴때는어떻게하나요
위임장을 여러장 프린트하셔서, 빈 위임장에도 미리 인감도장만 여러개 받아놓으시는것을 추천드려요. 나중에 인감도장 받을려고 다시 매도인 집 방문하는것도 꽤나 곤욕스럽습니다.
영상을보고요기내서직접해볼려고하는데잘몰라서요
네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저도 혼자 했어요!
집한건축물대장등본에 신청하기에 동번호 호번호 동명칭 호명칭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ㅠ 동호수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꽃님! 동호수는 민원신청내역에서 바로 기입하실 수 없으실거에요. 동호수를 뺸 주소만 잘 기입하신 후에, 맨 아래에 민원신청하기 누르시며 새로운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해당 동 호 수를 찾아서 클릭하신 후,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부디 제 설명이 잘 이해되셧길르 바랄게요.. 화이팅!!!
부부 공동명의 매수입니다.
방법은 똑같은가요?
네 다 똑같습니다만, 매도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부동산용)을 공동명의자 2분이름으로 따로따로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누르고갑니다
저도잔금을 4월23일에치릅니다
매도인이 공동명의자분들인데 유의할건 따로없는지요?
톡아이디좀 알려주시면 감사할께요 여쭈어보고싶은것들이 있네요~^^
매도인이 2분이시고, 매수인1분 이신 경우 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지만 몇개 주의하실점을 생각해보신다면,
1. (아마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실거지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으실때 매도인 공동명의자2명에게서 각각 1통씩 받으셔야 한다는 점.
2. 매도인 2분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각각 주소변동 나온걸로 초본 1통씩 받을것.
3. 위임장에 매도인 2명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것 (이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등기관에게 한번더 확인요망)
위에 3가지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위임장인데요. 이 부분은 잔금치르시기전에, 꼭 등기소에 가셔서 한번 더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톡은 개인정보라 알려드리기 힘든점 죄송합니다. 대신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댓글주세요. 제가 또보고 아는선에서 답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밴로이 네 감사합니다 제 톡아이디는 goodfuture2020 입니다 친추부탁드려도될까요?ㅎ
매도자가 공동명의라 좀 어렵네요
등기하는 실제등기소말고 다른등기소가서 사전에확인받아도 될까요?
네 그럼요. 가시면 등기관 말고 아르바이트로 서류들만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은퇴하신 등기관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가시면 친절하게 잘 설명해줍니다. 최소한 제가 갔던 등기소에서는 그랬습니다. 크게 부담갖지 마시고, 등기소 한번 다녀오시는걸 추천드려요~!! 걱정마세요 사람사는일이라 얼굴보고 물어보시면 다들 친절히 설명해주십니다 ^^
@@밴로이 저는 제가 할 안양지원 다녀왓습니다
서류 다준비한것같네요 채권하고 취득세만 내면될것같습니다 도움많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사람이 법무사비영 없다고 해준다는데..그말 믿으면 안되죠??
법무사 비용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법무사가 아닌이상, 어느 은행도 법무사비용을 무료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대출만 받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