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안내(기초생활보장)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현직 담당자가 쉽게 안내드립니다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이신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마어마한 내용도 있는데...
    신청가능하신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오류, 오타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17

  • @MentalHealthWelfare_for_family
    @MentalHealthWelfare_for_family 3 года назад +3

    정확하고 따끈한 자료와 설명 감사합니다.

  • @오혜림-c6w
    @오혜림-c6w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복지맨웅스님^~^
    올려주신 내용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정보로 채워주실줄 로 기대합니다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1

      응원 감사드립니다
      피드백도 감사히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여여-o5s
    @여여-o5s 3 года назад +1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좋은 정보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찍고🙏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창수김-e2r
    @창수김-e2r 2 года назад +1

    자식이 급여가 높아도
    부모에게 조금이라도주면좋은데 전혀 주러고 생각도안하는데뭘 먹고
    살어야 되는지 말로만
    복지를한다는데 믿을수있게 해주세요

  • @서연-q1n
    @서연-q1n 3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복지맨님 문의 드려요
    1.수급자인데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나요?
    2.만일 보험금 수령인을 본인이름으로 안하고 다른사람 이름로 하면 괜찮은가요?
    3.지인 말로는 수급자가 지출이 많으면 확인을 해서 수급자 탈락을 시킨다던데..맞는말인지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1. 네 많이받으시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수급중지 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 기준으로 조사 됩니다
      3. 지출은 따로 확인되는부분은 없는것으로 압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주변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소득이나 재산은닉된 예를 적발한적이 있습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정확한것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129번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leejy7199
    @leejy7199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심한 디스크로 생보혜택을 받게 됐는데
    부양의무자 아들은 세대분리된 상태구요 재산은 없는데 군대 다녀온지 얼만 안 됐구요
    월수입 통장잔금 재산 은 얼마를
    초과하면 떨어지나요
    월수입 200이상은 안된다고 하던데
    저는 혼자 살고 있읍니다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제 영상중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 3가지확인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정대-t4o
    @이정대-t4o 2 года назад

    요즘자식들.부모재산없으면오가지도안하고열락끈고산다팔순에어떻게살고.본인재산.내역조사해서해주지.

  • @할머니-j6j
    @할머니-j6j 3 года назад +1

    자식 딸 셋있는데 전 약10년전에 사업실패하여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별 교제가없고 다만 국민건강보험은 딸직장 ㅎ혜택 받고 있어요

  • @마지막동화줄
    @마지막동화줄 3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코로나로 생계곤란 으로 고시원생활 하면서 주거 의료 긴급 신청했는데요
    1년치 통장 거래내역띠어오라고합니다
    제가 생활비쪽로 지인들3분께 돈을 빌려서
    새활비로 써습니다 이젠 돈을융통 못하게되여서 병원을 심장수술하였고요
    고시원에서도 나오게되였습니다
    돈을 빌려서 생활한게 문제가 되는지요
    빌린돈은 1년 돈안 150십 3개월뒤150 다른지읜한테 60십 30십 20십 이렇게 1년동안 빌렸습니다
    알려주세요
    의료보험 납부도 ㅣ0년동안 못했고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해당질문의 사적이전소득을 문의하시는것 같습니다
      사적이전소득 산정은 지원받은 시점, 금액등을 따져 확인해야하기때문에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창수김-e2r
    @창수김-e2r 2 года назад +1

    의료급여 다음에 줘도최우선 생계비라도주싫수는
    없는지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2 года назад

      생계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 되었습니다.(부양의무자 부양능력기준 소득 연소득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포항건이아빠
    @포항건이아빠 3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2차연장해서 작년11월까지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아직 실직상태라 다른복지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을 다시하려면 3월에 다시 문의하라하는데 3월에 다시 신청하면 또 받을수있을까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작년 11월까지 받으신게 긴급복지지원의 생계비 지원이신걸로 추측됩니다
      지역마다 긴급복지지원 추가 신청받는 기준이 조금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예산문제)
      참고로 제가 있는지역은 작년에 지원받으신 분들은 올해 같은사유로는 재 지원이 불가한걸로 압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3월에 문의하라고 하셨다니 그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korea2296
    @korea2296 3 года назад +2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가구로 보고 계산하나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부부는 따로 살더라도 같이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이혼이나 가족관계단절시에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 @유쭈-v3b
    @유쭈-v3b 3 года назад +2

    그럼 결혼한딸과같이사는 70세되시는 어머니는 혼자 생계급여신청이안되는건가요??
    소득없으시고 재산없으시고 노령연금만받으시는데
    꼭 가구분리가되어야만 혼자 신청할수있는건가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신청하셔도 됩니다만 결혼한 따님가구와 함께 신청이 되어야하며
      따님의 소득재산이 기준초과되시면 모친도 선정이 안되십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나 남편분의 명의집에 모친이 살고계시다면 별도가구특례를 검토할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살핍니다

    • @유쭈-v3b
      @유쭈-v3b 3 года наза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간세탁소
    @시간세탁소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관련 생계급여 조건이 연봉1억이하로 완화되었다는부분에서
    자식 세명이 있는 가정에서 세명의 자녀의 연간소득을 모두합친금액이 1억인지, 각각 개인이 1억을 넘지만 않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책이좋아-m1h
    @책이좋아-m1h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아직 만 30은 안된28살 1급 장애인데 만약에 서른 살이 되서 제가 세대분리를 하면 부모님 연소득이 1억이 넘지않고 금융 보험 현재 사는 집 이런 재산을 다 합쳐서 9억이 넘지 않는데 이러면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한 집에 살면서 저를 돌보고 있는데 중위소득은 살짝 넘거든요

  • @정2품질관리사
    @정2품질관리사 3 года назад +2

    생계급여가 부양 의무자로 인해 조금밖에 안나오는분인데 부양의무자조건이 없어지면 (완화기준에부합) 재심사 신청해 급여증액이 되는건가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영상의 내용대로 조건이 맞으시다면 질문대로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자격이 있으시면 재신청하실필요는 없습니다

    • @권철기-x2i
      @권철기-x2i 3 года назад

      @@복지맨웅스
      생계급여,의료급여 중지를 받았는데
      주거급여만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은 계속유지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박연옥-r3y
    @박연옥-r3y 3 года назад +2

    제 남동생 인데 만 64세이고 혼자 삽니다 주민등록도 혼자 돼있습니다 이혼해서여 자녀가 결혼 안한 자녀가 둘 있지만 수입합해도 월600만원 정도 이고 애들도 따로 주민등록 되어있어요. 혼자 고시원에서 힘들게 지냅니다 몸도 어파서 일도 제대로 못해 수입도 거의없고 그런 상태인데 이제 21년 도엔 생계급여 신청될까요? 간경화로 많이 진행된 상태로 병원도 자주가는데 의료 급여도 가능한가요. 만65세가 안 넘어서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질문자님도 동생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1년 개정된 기준으로는 만 65세이상 노인분들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입니다
      아직 64세이시면 부양의무자를 살핍니다
      동생분께서 만 65세가 도래되는 월에 주민센터에 생계,주거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인하여 자녀들의 소득이 감소되지 않았는지 여쭤보시고
      혹여 감소되었다면 기다릴필요없이 주민센터에 신청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에덴의동쪽-d2o
    @에덴의동쪽-d2o 3 года назад +3

    현 거주지에서 신청하고 나서 수급자 확인 전에 이사를 하면 이사간 곳에서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신청건이 이관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월세계약을 새로하셨다면 임대차 계약서는 다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명상나드리
    @명상나드리 3 года назад +1

    복지사님 안녕하세요ᆢ
    만30세아들과 부모가함께 거주하며 ᆢ중증장애2급으로 지금 입원중입니다 일을할수없고 사회생활도전혀불가능하구요ᆢ별도가구특례로해서 의료비지원을받고싶어 서류를제출하니 아버지의 소득으로 힘들겠다고 하더군요ᆢ직원이일단서류는접수해보겠다고합니다ᆢ불가능할까요?의료가 안되면다른
    지원은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ᆢ그리고 다른방법으로도. 신청이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ᆢ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고생 많으십니다 구독자님
      음.. 별도가구 특례가되면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라도 혜택을 보시려면 아드님이 따로 거주지를 옮기셔야 할것 같습니다만...
      중증장애이시라 혼자 생활할수 없을텐데 근심이 크실것 같네요

  • @ssk-gc4kp
    @ssk-gc4kp 3 года назад +1

    저희집은 67세 66세 부모님과 세식구같이살며 아버님이 심장수술로 장애등급 받고 제가 알콜치료로 현재 차상위로 등록되있어요
    제가 주소이전하고 일을해서 몇백소득발생시 부모님차상위 탈락될까요? 꼭 혼인을해서 나가야지만 차상위 유지되나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차상위계층은 부양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ssk-gc4kp
      @ssk-gc4kp 3 года назад

      @@복지맨웅스 그럼 같은주소지에 있고 근로소득이 몇백있어도 차상위혜택은 유지된다는거죠?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1

      @@ssk-gc4kp 주소이전 전재하에 말씀드립니다.

  • @뽀삐-z3z
    @뽀삐-z3z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보고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장애인 아들과 둘이살면서 기초수급을 받고 있어요 생계ㆍ 주거ㆍ의료 다 지원받고 있어요
    근데 저희 친정 엄마가 83세 치매 4등급으로 결혼 안한 언니와 살고 있는데 언니가 직장관계로 엄마 를 못 모신다고 저보고 모시라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제가 모시고 올경우는 제가 기초 수급인데 저희 엄마도 동일 하게 수급자가 될수 있나요?
    참고로 엄마 재산은 없구요
    노령연금 만 받고 있고 낮에는 주간보호 다닙니다
    자녀는 1남5녀로 의료보험 은 아들직장가입으로 되있고 등본상은 다른도시언니랑 삽니다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다른 형제분들이 소득과 재산이 크게 없으시다면 (연소득 1억미만 재산 9억미만)
      생계급여는 가능하십니다만
      의료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담당자분과 상담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뽀삐-z3z
      @뽀삐-z3z 3 года назад

      @@복지맨웅스
      감사합니당

  • @큐티걸스뽕
    @큐티걸스뽕 3 года назад +1

    노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의료급여를 받으면 여전히 생계급여에 부양비를 부여해 그만큼 깍는다고하던데 급여별로 별도로 보지않는 다는 건가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습니다(부양의무자 재산 9억 소득1억 조건초과 아닐시)
      생계, 의료급여 별개입니다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2021년부터 단독가구 65세 이상 노인은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기준이 의료급여랑 기준이 다릅니다. 영상내용을 다시한번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변동이 없음을 영상에 밝혀두었습니다.

  • @띠용-s2v
    @띠용-s2v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궁금한게 있는데요 부모님 두분다 만65세 이상이고요 저포함 3명 가구입니다. 두분다 의식불명으로 요양병원에 계시고 두분다 장애 3급이시거든요. 전 병원비에 간병비 몇년간 부담 하느라 재산 1도 없고 신용불량자예요. 근데 형이 있는데 결혼해서 나가 살거든요. 형수가 재산이 많아서 수급자 안되는줄 알고 신청도 못하고 있는데 두분다 장애3급이니 형내 부양의무를 안보나요?(형내 도와주는거 1도 없이 자기들끼리 살아요ㅠㅠ)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두분다 65세시고 장애... 주소지는 어디로 되어 있으신지
      우선 기초생활보장 상담해보시구요
      생계급여 기준폐지가 되었으니 거주지 담당자분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까지는 몰라도 생계급여는 가능성있어보입니다

  • @慧林-t1p
    @慧林-t1p 3 года назад +2

    웅스님ᆢ현62세혼자이고 주거ㆍ의료급여를받고있읍니다 ㆍ오랫동안신경과 뇌전증치료중으로보험회사제출하려고진단서떼어놓은것가지고는생계급여신청이안돼나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급여는 소득인정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료급여를 수급하시는것으로 보니 아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초과되어 못받으시는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오르지 않는이상 생계급여 수급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 @慧林-t1p
      @慧林-t1p 3 года назад

      @@복지맨웅스답글감사합니다ㆍ현재수입은없고의료급여주거급여외엔없는데 ᆢ병원진단서말고 노동상실서진단인가를첨부하라네요ᆢ계속치료중이라 진단서가있는데도

  • @kicheonkwon5538
    @kicheonkwon5538 3 года назад +1

    저는대구에거주하며, 어제 조건부수급자신청하러갔는데 2인가구(수급자신청자인 저와 80세이신 어머니)로 등록할려구하니깐 어머니가 부양의무자가된다고 복지센터직원분이 어머니의부양의무자 서류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분이 하시는말씀이 어머니쪽 직계가족(자녀)들 재산.소득조사까지한다더라고요. 어머니를 제외하고 1인가구로 저혼자신청하라고하시던데, 옳은말인가요? 현재대구는 노인도 부양의무자인데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아마도 의료급여도 신청하신것 같습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제외는 생계,주거,교육급여까지 입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구독자님만 신청하시라고 안내드린것은 별도가구 특례가 전제되고
      질문자님 형제분 중에 부양능력이 있는분이 계신것으로 추정되어 그런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이 필요없다면 모르겠지만
      구독자님이 꼭 의료급여 혜택이 필요하다면 구독자님만 신청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kicheonkwon5538
      @kicheonkwon5538 3 года назад

      @@복지맨웅스 좋은정보네요! 이제 이해갑니다.감사합니다.

  • @김홍희-s2w
    @김홍희-s2w 3 года назад +2

    별도가구는 제외된다하셨는데 결혼한 딸의 금융재산 2억이상으로 탈락되었고 지금 그 딸이랑 한가구라면 생계비는 받을수 있는지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자녀분이랑 동일가구라면 조사, 보장가구로 같이 묶이시며
      별도가구로 신청하시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로사셔야 부양의무지 기준적용 제외입니다

    • @김홍희-s2w
      @김홍희-s2w 3 года назад +1

      @@복지맨웅스 그러면 부양의무자 펴지에 가까운 완화가 무슨 소용일까요? 따로 방 얻는데 돈이 한ㆍ두푼할까요?받아서 건물주 월세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 @김홍희-s2w
      @김홍희-s2w 3 года назад +1

      @@복지맨웅스 수급은 자식 금융에 묶여 안되고 생계비는 별도 가구 제외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부양 의무자그대로이지요
      멍청한 행정,, 별도가구는 방도 따로 얻을 돈이 없는 완전히 무소득ㆍ무재산인것을 모르나봐요

    • @김홍희-s2w
      @김홍희-s2w 3 года назад

      부양의무자 소득을 더 낮추고 재산을더 낮추더라도 별도 가구를 인정해야죠 월800정도 소득에 따로 사는 세대주 부모라면 준재벌인데요
      참 행정이 뇌가 없는것 같군요

  • @김은라-y1f
    @김은라-y1f 3 года назад +1

    51세이구요ㆍ현제 일을 못하고 있고 20살된 딸과 둘이살다 딸이 한달160번다고 박탈되고 주거비만 받고 있는데요 지금 200에 35월세로 가는데요 주거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님 혼자 이사가는게 좋은가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자녀분이 20살이시고 160만원 버셨다면... 자립지원특례가 가능하셨을수도 있는데
      혹시 다른재산이 있으셨나요?
      일단 주거급여 신규신청 희망하신다니
      월세지원 자녀분과 둘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실걸로 보이나
      전액 다 받으시려면 혼자 이사가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것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cho8408
    @cho8408 3 года назад +1

    구독 누릅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yes5262
    @yes5262 3 года назад +1

    급여별 선정기준이 무슨 돈인가요? 근로소득인지 한달 소비하는 돈인지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월 소득 기준으로 정해진 소득인정액입니다

  • @이광현-y2s
    @이광현-y2s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아들인데 8억7천 매매가 자가보유, 금융자산 주식등 예금 2억가량 있는데 /따로 사시는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신데 생계급여 받으실수 잇나요? 금융재산 제외라고 되잇어서요

  • @김성배-e1z
    @김성배-e1z 3 года назад +1

    부산도해당되는건가요?

  • @에덴의동쪽-d2o
    @에덴의동쪽-d2o 3 года назад +1

    부양의무자가 소득ㆍ월급 1억 미만이라고 하든데 이건 부양자 월급 1억이면 본 금액대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공제가 있나요 ?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월급 1억미만이 아니고 연봉 1억 미만이십니다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중 연봉1억 이신분들의 공제적용은 제가 확인한 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것은 129에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로제-u3w
    @로제-u3w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아는 교회동생이 만30세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사정상 혼자 따로 독립해서 단독세대주로 살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둔지는 3년이 지났고 통장잔고 2,500만원과 보증금 500만원이 전재산입니다. 이런 경우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네 별도가구특례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 @로제-u3w
      @로제-u3w 3 года назад

      @@복지맨웅스 답변 감사합니다^^

  • @김순애-r8x
    @김순애-r8x 3 года назад +2

    한부모가족입니다.횬재.교육.주거지원을받고있는데요.생계급여만따로신청되나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신청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우형일-w8f
    @우형일-w8f 3 года назад +3

    어머니 기초생ㄱㅖ 의료 주거 수급자 입니다 지원이 가능할까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시면 더 신청하실게 없으십니다.

  • @정훈-d5p
    @정훈-d5p 3 года назад +1

    51세
    주거급여 수급자 입니다
    만성폐질환과 결핵성폐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생계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1

      우선 소득과 재산기준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상담이나
      외출이 어려우시다면 129로 문의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 @서연-q1n
      @서연-q1n 3 года назад +1

      병원 진단서가 있음 가능 하세요 의료 생계 다 되요

  • @김재화-s4z
    @김재화-s4z 3 года назад +2

    대도시기준이 무엇인지 어느지역이 해당되는지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1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 시,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 군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 @lilyuniverse1470
    @lilyuniverse1470 3 года назад +1

    전입신고시에 우리집1층 또는 2층으로 올경우 전월세계약서가 없는데 이럴때 어떡하나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가족분이 오시는건가요?
      부모님이나 자녀분같이 직계존비속이 집에거주하실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lilyuniverse1470
      @lilyuniverse1470 3 года назад

      @@복지맨웅스 아버지이고요 주소상 같은집은 아닌데 딸명의의 빈집으로 오는거라서
      전세계약서같은거 안쓰고 전입신고 하면 부양의무가 기준이 안되나요?

  • @happybuffy
    @happybuffy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수급자 본인이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심한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본 영상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최윤모-p2k
    @최윤모-p2k 3 года назад +1

    혼자 사는 노친네 주민들록 상 딸 등재 사는건 딴데서 살고 아들 하나 딴데서 살고 딸.아들 월 수입 합해 약 400마원 노친네 수입 재산 업어 노인네 수급자 해당 되나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주민등록상이나 실거주도 일치하셔야하고
      혼자계시다면 생계급여를 신청해보실만 할것으로 보입니다

  • @전희경-y5n
    @전희경-y5n 3 года назад +1

    2022년엔완전폐지가능성이있는지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하달된것이 없습니다

  • @최망고-i5s
    @최망고-i5s 3 года назад +2

    만약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올해 탈락됐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1

      네 기준이 변경되었을수 있으니 신청해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문금순-h1j
    @문금순-h1j 3 года назад +1

    주거급여받는사람도생계급여신청가능한가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정확한것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남희-s6q
    @이남희-s6q 3 года назад +1

    차상도 포함돼나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차상위는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 @김성배-e1z
    @김성배-e1z 3 года назад +1

    서울에만해당되는건가요

  • @김병철-h1g
    @김병철-h1g 3 года назад +1

    1월4일부터 신청하면돼나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편람은 이미 나왔고 그날오셔도 됩니다만
      코로나도 그렇고 1월중에 여유있게 오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여최민환
    @여최민환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루의쉼-f8e
    @하루의쉼-f8e 3 года назад +2

    질문 드립니다.
    엄마 69세이시고
    결혼 안한 미혼딸 둘 있고
    셋다 각자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딸 둘 소득 합쳐도 5백 이하 재산 1억도 안됩니다.
    부양의무자 페지되었다면 딸 둘은 부양의무자가 아닌건가요?
    자녀들이 미혼인거랑 결혼했을때랑 적용기준이 틀리다고 들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햇갈리네용ㅜ
    답변 부탁드립니당.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모친단독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신청해보실만 합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되지 않았습니다

  • @이쁜언니-n5l
    @이쁜언니-n5l 3 года назад +1

    63세는신청안되나요?
    생계급여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신청에 나이제한은 없으나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황구름에별
    @황구름에별 3 года назад +3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해서요.
    중증장애인과 함께 사는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아니고 가구원 입니다
    즉 바뀐 생계급여 대상자 자체가 아니네요

    • @박혜숙-q2h
      @박혜숙-q2h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72세인데 생계 수급자인 96세의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6년전 동사무소 직원이 어머니와 주소를 따로 하라고 하여 지금까지 따로 하고 있는데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주소를 따로 마련하는것과 임대 주택 신청시 노부모 모시는 혜택을
      받을 수도 없으니 어렵습니다
      저희 부부도 기초생활 연금을 받고 있고
      수입은 기초 생활 연금과 노인 일자리의,
      수입으로 살고 있는데 주소를 합처서
      임대 주택의 혜택을 볼 수있는지요
      너무 궁금 합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최민환
    @여최민환 3 года назад +1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한가족부모 이고 장애인 이습다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본내용은 생계급여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