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손해없이 받는법 - 2부(자녀/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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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기초연금
    기초연금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립니다
    제2탄!
    자녀와의 문제로?
    재산상의 이유로?
    업무보면서
    몰라서 손해보신 분들 적게 받으신 분들 못받으신 분들
    사례를 구성하여
    질문 답변형식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현직이 사례로 쉽게 설명하는 기초연금!
    재미있게 보시면 지식이 쑥쑥
    [자녀편]
    1. 자녀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0:18
    2. 본인계좌에 일시입금된 자녀 금융재산 0:45
    3. 기타증여재산의 산정기간이 길다? 1:15
    4. 자녀부채를 본인부채로 인정되나? 1:38
    [재산편]
    5. 부동산 최신 공시가격 반영은 언제? 2:07
    6. 명의자와실소유자가 다를경우 2:24
    7. 미등기 된 재산의 산정 2:46
    8. 종중재산 산정 제외방법 3:09
    9.리스,렌탈 자동차는? 3:53
    10. 실제매각대금이 시가표준금액보다 많을때 4:17
    11. 현금서비스, 카드론, 마이너스대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4:30
    ※ 본 영상은 참고용입니다 복지정보는 개인의 상황과 제도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적인 의사 결정시에는 거주지 주민센터 공무원과 반드시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8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4 года назад

    [자녀편]
    1. 자녀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0:18
    2. 본인계좌에 일시입금된 자녀 금융재산 0:45
    3. 기타증여재산의 산정기간이 길다? 1:15
    4. 자녀부채를 본인부채로 인정되나? 1:38
    [재산편]
    5. 부동산 최신 공시가격 반영은 언제? 2:07
    6. 명의자와실소유자가 다를경우 2:24
    7. 미등기 된 재산의 산정 2:46
    8. 종중재산 산정 제외방법 3:09
    9.리스,렌탈 자동차는? 3:53
    10. 실제매각대금이 시가표준금액보다 많을때 4:17
    11. 현금서비스, 카드론, 마이너스대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4:30

  • @렝렝렝렝렝렝
    @렝렝렝렝렝렝 4 года назад

    수입,저축,차 없고 현재매매가 1억이하 30년된 아파트가 전재산인데 집담보대출받아서 이자내기도 힘들고
    차상위로 병원비만 감면받는데 보험없어서 mri,수술비도 자비로 냅니다
    당뇨합병증으로 투석받으면서 국민연금 30정도, 장애연금 27만원 나오는걸로 사는데 5년전 생활에 보탬될줄알고 알아보지도않고 신청했는데 통장보고 어이없었습니다
    장애연금 27만원에서 20만원을 이름만 기초연금으로바꾸고 장애연금은 7만원나와서 실제로는 1원도 보탬되는게 없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36, 기초연금26, 장애연금7만원 나옵니다
    요즘 유투브 보기시작했는데
    수급자신청 알아보는중
    장애연금은 아닌데 기초연금은 수입으로 본다고하니 기가막힙니다
    이런거알았으면 기초연금 절대신청안했을겁니다
    전혀 보탬은 안되고 방해만되는 기초연금 취소 안되나요?

  • @행운아-s5i
    @행운아-s5i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혹시 기초연금 산정시 이럴 경우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증여재산과 관련해서 부담부증여라는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증여해준것이고 보증금도 자녀가 세입자한테 반환해주는 것인데...이런 경우 주택을 다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 세법에서는 실제 주택가에서 세입자보증금을 뺀 나머지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는데요...실제 보증금 반환을 자식이 한것인지 확인도 합니다. 주택 전체 금액을 증여한거라고 보면 억울할듯한데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저희도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제대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4 года назад

      확인하니 임대했던 주택 등을 처분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대보증금을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 처리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의 시가표준액 50%범위 내에서 차감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행운아-s5i
      @행운아-s5i 4 года назад

      @@복지맨웅스 넵 감사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위와 같은 질문의 경우 예를 들어 시가 1억짜리 집에 8000만원 보증금의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부증여하게 되면 세법에서는 8000만원을 자녀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부모는 자식에게 2000만원을 증여한것으로 봅니다. 세입자 보증금에서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한다는게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 @대리기사-r5r
    @대리기사-r5r 4 года назад

    동영상잘봤습니다
    동영상내용과는좀다른데요
    저희어머님이올해75세인데 여동생명의전세4500만원집에 혼자살고계십니다 건강보험은 형이공무원인데
    형앞으로올라가있어요
    형재산정확히모르지만 약3억~4억정도구요
    여동생은재산없어요 기혼인데 보1000만/월30만원짜리월세살고요 저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예전에어머니보고 주민센타가서 차상위라도신청해보라하니까 주민센타에서
    형이공무원이라안된다고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포함3남매가 어머니도와드리는건 명절날용돈좀드리는것뿐인데
    형이공무원이라정말안되는건가요?
    주거급여도안되는지궁금합니다
    어머니는연세가있으셔서 아무일도못하세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반 차상위계층확인과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보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공무원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실 거구요
      거주지 주민센터에 별도가구특례로 주거급여 문의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