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임대주택, 장특공 가능합니다!ㅣ절세의 신 7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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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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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박입니다.
지난 5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장특공 기준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9월 3일, 기재부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심했던
부부공동 임대주택 장특공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해석대로
세금을 더 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절세의 신 70화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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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49 해당 논란의 배경은?
02:52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해석은?
05:09 국세청 해석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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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최고의 절세 강의,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직방TV]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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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박 says: 지난 5월, 부부공동명의 임대사업자로 인한 논란이 컸었는데요! 9월 초, 국세청 상급기관인 기재부에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같이 보시죠!(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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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20년살고있는데요
장특공세율이
몇프센트받을수있나요?
65세이상입니다
사실 정부도,본인들이 뭘 하는지 모를정도로 수시로 바꾸며, 세수 걷기에 바쁜것 같아 보이네요.
오늘 좋은 내용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는 왜 10년을 못가져가나요??
8년입대주택 아파트 10년 가져가면 70프로 장특공 아닌가요?
투기과열지구내 9억 이하 주택을 취득시
부부공동명의로 하게되면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못받게된다고 하는데
10년이상 보유한다고 가정할시 어떤게 유리할까요?
취득가 7억, 10년뒤 15억 가정하고 계산이 될까요?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