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임대주택, 장특공 가능합니다!ㅣ절세의 신 7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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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zigbangtv
    @zigbangtv  4 года назад

    🤓 제네시스박 says: 지난 5월, 부부공동명의 임대사업자로 인한 논란이 컸었는데요! 9월 초, 국세청 상급기관인 기재부에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같이 보시죠!(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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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기와-r9m
    @청기와-r9m 4 года назад

    항상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옥선-o2g
    @임옥선-o2g 4 года назад +1

    사실 정부도,본인들이 뭘 하는지 모를정도로 수시로 바꾸며, 세수 걷기에 바쁜것 같아 보이네요.
    오늘 좋은 내용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윤정현-u6m
    @윤정현-u6m 3 года назад

    부부공동명의로20년살고있는데요
    장특공세율이
    몇프센트받을수있나요?
    65세이상입니다

  • @장문곤-z7e
    @장문곤-z7e 4 года назад

    투기과열지구내 9억 이하 주택을 취득시
    부부공동명의로 하게되면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못받게된다고 하는데
    10년이상 보유한다고 가정할시 어떤게 유리할까요?
    취득가 7억, 10년뒤 15억 가정하고 계산이 될까요?

  • @mini8564
    @mini8564 4 года назад +1

    아파트는 왜 10년을 못가져가나요??
    8년입대주택 아파트 10년 가져가면 70프로 장특공 아닌가요?

  • @jaeyounglee3150
    @jaeyounglee3150 4 года назад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