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지문보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수 있다. 고 했는데 해지권이라는건 보험금을 주지않을 수 있고, 보험금을 지불했다면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거 아닌가요 ?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부분만 유독 이해가 가지않아서ㅜㅜ
너무 늦었지만 제가 읽으면서 이해한것에 따르면 5번 지문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 문장이잖아요. 만약 보험사에 알린 중요사항이 ‘나는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을 수 없다.’ 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난 원인은 졸음운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다리가 다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을 수 없다’ 와 보험사고가 일어난 원인인 ‘ 졸음운전’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이럴때에는 어쨌든 고지 의무는 제대로 지킨거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나중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것이죠.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해본 것이니 정확하진 않습니다 ㅠ😂
내신 벼락치기 감사합니다 ㅠ
설명 진짜 끝내주네요
고1인데수능 EBS보고 독학하며풀었습니다 #수능만점
5번 지문보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수 있다.
고 했는데 해지권이라는건 보험금을 주지않을 수 있고, 보험금을 지불했다면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거 아닌가요 ?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부분만 유독 이해가 가지않아서ㅜㅜ
너무 늦었지만 제가 읽으면서 이해한것에 따르면 5번 지문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 문장이잖아요.
만약 보험사에 알린 중요사항이 ‘나는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을 수 없다.’ 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난 원인은 졸음운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다리가 다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을 수 없다’ 와 보험사고가 일어난 원인인 ‘ 졸음운전’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이럴때에는 어쨌든 고지 의무는 제대로 지킨거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나중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것이죠.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해본 것이니 정확하진 않습니다 ㅠ😂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 위에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된다.’ 라는 말은 보험 가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고지 의무 위반이므로 이 경우는 무조건 보험 가입자의 잘못인것이니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되는 것이구요.
감사합니다 저도 딱 이 선지만 이해가 안 돼서 들어왔는데 이해됐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