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테라스, 발코니 잘못 알고 변경하면 과태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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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pia9367
    @pia936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방 앞 발코니가 오픈형으로 지붕 있고
    휀스 설치되어 있는데
    샤시가 없다보니 바람.먼지.비 등으로 불편합니다.난간으로 아이가 떨어질까 위험하기도 하구요!혹시 오픈형 발코니에 샤시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MKcni
      @MKcn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오픈형발코니에 폐쇄형 샤시를 설치하여 실내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실사용면적증가로 변경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형태나 용도에 따른 지자체별 조례가 상이할 수 있으니 거주지 관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감사드립니다.

  • @나미-q8d
    @나미-q8d 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 투룸에 살고있는데 방옆 조금 좁고 긴 지붕없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비올때 나갈 수가 없어서 비닐소재같은걸로 간단하게 비막이 지붕을 만드는것도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