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 예시로 말하신 이러한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캐릭터의 2차 창작물등을 개인적으로 만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사이트에 따로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 2차 창작에 대한 허용은 제작사마다 다를까요? (얼굴이 나온다는 전제로 유튜브 특성상 개인적인 초상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2차 저작물이나 라이센스관련은 어느정도 알고있는데요. 저희가 캐릭터 이름을 알려주는 영상을 만다고 가정하고. 영화나 관련 라이센스가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캡쳐해서 캐릭터를 보여주고 설명해준다고한다면. 이게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까요?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고 올린다면 유투브에서 나는 광고수익도 수익이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걸까요? 그렇다면 유투브에서 수익을 추구하지않는다면 올려도 될까요? - 2차저작물관련 해강 저작물을 악의 적으로 설정하거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저작권자가 제한을 하지 않는것 정도까지만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영상에서는 조각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혹시 조각대신 쿠키로 바뀐다고해도 제35조의 3이라는 해당조항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유명 캐릭터들과 굉장히 똑같고 퀄리티있는 쿠키를 만들어 영상을 올리고싶은데, 어디에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구요 오로지 유튜브에 제 개인영상으로만 올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과 대학생입니다. 요즘 졸업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저작권때문에 머리아파서요. 저는 바디군이라고 s.h.figure로 저만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졸업작품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델은 피규어이지만. 제가 저만에 창작하다보니 새로운 저만에 캐릭터가 되어서요. 근데 그걸 졸작에 제출 하려고 하지만 대학 교수에게 저작권에 침해대지않나? 라는 얘기를 해 답변을 못드리고 있어요. 피규어를 만화 애니 영화 상관없는 저만에 캐릭터로 만들어서 제출 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이되나요.? 만약 저작권 침해되면 허락이나 저작권을 사서라도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림유튜브를 할 생각인데요 구글,네이버에서 구한 애니캐릭터,연예인,동물사진등을 따라 그리는 과정,완성작을 보여주고 영상에 음악,자막을 넣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출처를 밝힐때는 예를들어서 디즈니의 라푼젤을 그린다고 하면 더보기란에 디즈니의 라푼젤이라고 적어놓으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중한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어린왕자같은 경우 작가의 사망기간이 70년이지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린왕자 삽화 및 내용의 일부분을 그림으로 몇 컷을 그려 애니메이면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대요~ 내가 그린 초상화에 연예인의 얼굴만 넣어서 작업을 한 영상을 올려도 공정이용이 될까요? 판매하는것은 아니고 유튜브에만 올려요 그리고 초상화그림도 얼굴부분만 빼고 머리스타일 몸매 옷등 나머지 부분은 원본사진과 달리 새로 창작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른매체에도 공정이용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블로그나 인스타 페북 틱톡 등...
안녕하세요! 케이크 가게 창업 할 예정인데요! 가게 홍보겸 유튜브로 부수입 창출을 위해 시작 하려고 해서요! 케이크에 유명한 캐릭터를 그린다던지, 특정 영화, 드라마를 컨셉으로 잡아서 케이크 디자인을하는 과정을 올리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케이크에 지브리 그림, 그랜드부다페스트 영화의 한장면을 그리는 영상을 올려서 영상에 대한 수익을 창출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지브리의 영화 영상이나 ost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런 케이크는 유튜브용으로만 제작하는것이고 저작권 침해로 인해 판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판매하는 케이크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케이크로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건 만약에 영상을 촬영할때 지브리에서 공식으로 허가 받은 피규어를 구매해서 케이크 소품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의 색칠공부 혹은 종이인형을 만들어 영상을 만들고 도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는 거겠지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 유튜버가 너무 많고 원 제작사에게 피해를 주지않기 때문에 묵인된다고 봐도 될까요? 제작사에 메일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사 종이인형을 만들어 올린다고 디즈니에 허락을 받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작권에 대해 모르고 선뜻 시작하기 어려웠는데 정말 감사해요! 영상의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다면 혹시 제품들, 예를들어 노트북이나 자동차나 오토바이 또는 멋있는 건물의 디자인을 만들어 영상화하는것은 괜찮을까요~? 이로인해 유튜브 수익이 생겨도 괜찮은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한 캐릭터를 가지고 그 캐릭터의 영상(영화 혹은 드라마)을 다시 재편집해서 영상을 만든 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도 본 영상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수익창출만 아니면 허용이 되나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회사 지원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좋은 정보 감사 드리며 하나만 여쭙고자합니다. 영화 캐릭터를 개인적으로 만들거나 연애인들, 캐릭터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인스타에 올려도 저작권이나 초상권등등 법들에 전혀 걸리지는 않나요? 수익 창출 생각은 전혀 없고 제가 만든 작품이나 그림을 인스타에 올리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특정 캐릭터를 닮았단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캐릭터에 제 특징을 좀 더 넣어서 활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캐릭터에 앞머리랑 악세서리를 추가하는 등) 해당 캐릭터를 제 블로그 프로필사진에 업로드하거나 피피티에 로고 처럼 활용하고 싶은데 이것도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참고로 제 블로그는 들어오는 사람수에 따라 광고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서..여쭤봅니다(참고로 캐릭터를 사용안하고 사람들이 방문만 해도 발생하는 수익입니다!금액도 엄청 적습니다..)
정말 궁금했던부분입니다. 감사해요. 하나 궁금한점이 있다면 디즈니, 일본애니등등의 캐릭터를 가지고와서 제그림에 넣어서 전시회를 하고싶은데 저작권에 위반되는건가요? 저도 알아보긴했는데 전시회를하는순간부터 저작권위반이라고 하더군요. 전시는 판매목적이라서 일단 안팔아도 돈과 관련된거라 소송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정말정말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는것같아요~ 저는 캐릭터가 아닌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풍경이나 배경이미지를 그대로 그리는 과정의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문제 없을까요??? 추가로 그림그리는과정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 OST도 넣는것가능할까요???~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힘입어 손바느질로 기성 캐릭터들을 만드는 영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카메라 프레임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 진이 빠지더라구요ㅠㅠ 만약 제가 만든 기상 캐릭터 인형을 가지고 언박싱리뷰방식으로 소개놀이를 하는 영상으로 바꿔보자고 생각했거든요 비슷한 영상사례를 찾지못해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물론, 제가 만든 기상캐릭터 인형들은 소장용이며 판매목적은 아닙니다 :)
와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배너나 게임 로고에 사용된 폰트 효과를 따라 하는 포토샵 기능 활용에 대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부분이 걱정이 돼서 찾아보다가 김선생님 영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정 게임 로고나 배너 타이틀을 비슷한 무료 서체를 사용해 어떤 포토샵 기능을 써서 만들었는지 분석하고 재현해 보는 영상들을 올리는 채널이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영상을 다보고도 뭔가 애매한게 남아서 문의 드립니다.. 일본 유명게임 캐릭터를 모습은 완전히 똑같진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mmd로 간단한 1분30초 내외의 게임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간단한 전투씬을 만들어서 유투브에 올리고싶은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된다면 영상 설명에 게임 이름과 게임 캐릭터이름 및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면 그래도 저작권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의 영상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심하고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혹시 웹툰이나 일러스트같은 외주를 받고 상업적 그림을 그릴때 브랜드가 있는(아디다스. 나이키 등등) 옷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그리고 상표만 살짝 바꾸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일부의 웹툰에서는 그렇게 하던데 아직도 의문이라서 알수있을까하여 여쭤봅니다 다 말이 다르더라구요 감사합니다ㅜ.ㅜ
옷은 저작물이 아니고 상품이기 때문에 저작권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상표는 저작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표를 지우고 그림에 이용했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또한 상표는 물품의 출처 표시로 이용했을 때 침해이기 때문에 만화 속 주인공이 입고 나오는 옷 정도에 표현해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가면"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 그것을 구매 후 영상 촬영 시 착용해 이용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건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걸까요? 가면이 그 캐릭터 얼굴 가면이 아닌 무대회가면?같은 것인데 그 만화캐릭터만의 특징이 새겨진 가면이라 저작권에 해당될 것 같아 문의드려보아요~!
3:53 이 부분에 비영리 라는 가정이 붙는데,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도 영리 아닌가요 ?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하는게 돈버는게 목적이고, 실제로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요.
2:03 예시로 말하신 이러한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캐릭터의 2차 창작물등을 개인적으로 만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사이트에 따로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 2차 창작에 대한 허용은 제작사마다 다를까요? (얼굴이 나온다는 전제로 유튜브 특성상 개인적인 초상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
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바로 그!!! 제일 궁금했던 부분을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게임 케릭터 만드는걸 좋아해서 시작한 유튜버입니다. 항상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하면서 만들기를했는데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3D펜으로 유명 캐릭터를 만드는게 저작권 침해가 될 것 같아서 여태까지 시작하는걸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한번 도전 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마음편히 만드세요^^
전 망설이지도못합니다...왜냐구요?똥손이기때문이죠...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이해하기 좋아요^^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해요 김선생님💖
정말 궁금했던 내용이었어요 감사히 잘 들었어요 걱정없이 시작할 수 있을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오박사님이다
저작권 때문에 걸림돌이 많아요..
유용한 팁 잘 보고갑니다.
음악 저작권도 준비 중에 있어요^^
설명 덕분에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입니다!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설명 잘해주셔서 도움됐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님!
제가 화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디즈니, 포스터 등 케릭터 그림을 프린트해서
손님들이 먹지에 대고 따라 그린 후 색칠 하는 것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그러면 캐릭어 피규어를 만들고 그 과정을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창출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궁금한게 그럼 주문제작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뭐 예를들어 원하는 캐릭터 디자인으로 폰케이스 만들어드려요~ 같은거에서
요청캐릭터가 포켓몬의 피카츄다 이런경우는 만들어 팔더라도 사실은 침해에 해당되지만 하나하나 잡을수 없어서 넘어가는 분야인가요??
유튜브 수익 발생시 저작권 설명 없고 ㅡ3d파일stop ‘ obj 만들어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설명 없어요
비영리라는 전제를 붙였는데 당연히 판매하면 안 되죠.
제가 애니 게임 기타 캐릭터들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어떤 캐릭터인지 자세히 명시하고 영상에 올리는건 괜찮지만 판매를 하는 순간 저작권침해라는거군여😂😂😂설명 정말 감사합니당. 안그래도 유튜브를 취미로 해볼까 했는데 마음 편하게 해도되셌네용ㅎㅎ
김선생님궁금한게있는데요 캐릭터와같이 브랜드의 로고를 조형물로 만들어서 제작하는 영상을 비영리로 올려도 별문제가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영상이라 댓글을 보실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없어져버린 일본 애니메이션회사의 캐릭터를 약간 수정 통해 티셔츠에 찍어팔고 싶은데 이것도 저작권에 위반될까요??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회사가 오래전에 망해버려서..ㅠㅠ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분이 저를 캐리커쳐 를그려서 선물로 그려주었는데 그 그림을 내가 디지털 그림으로
다시 그려서 명함 으로 넣어서 사용하면
저작권 에 걸리는걸까요?
정말 유용한정보 영상 감사합니다!
조형 유튜브를 준비중인데 저작권법때문에
은근 걱정을 하고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좋은영상 부탁드릴께요!^^
개인 브이로그나 일상 영상유투브 영상에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등을 삽입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2차 저작물이나 라이센스관련은 어느정도 알고있는데요. 저희가 캐릭터 이름을 알려주는 영상을 만다고 가정하고. 영화나 관련 라이센스가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캡쳐해서 캐릭터를 보여주고 설명해준다고한다면. 이게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까요?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고 올린다면 유투브에서 나는 광고수익도 수익이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걸까요? 그렇다면 유투브에서 수익을 추구하지않는다면 올려도 될까요? - 2차저작물관련 해강 저작물을 악의 적으로 설정하거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저작권자가 제한을 하지 않는것 정도까지만 알고있습니다.
김선생님~궁금해 하던 부분 해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하나 남아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공정이용 컨텐츠를 통해 얻은 유투브 수익을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기존의 애니메이션모델을 화보로 판매하면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3d 캐릭터 가면쓰고 방송하려고 하는데 이런건 괜찮나요? 예를들면 라인의 브라운 캐릭터랑 비슷한 가면이요
안녕하세요! 영상과 댓글들보고 많은 공부하였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옛날이야기 예를들어 '콩쥐팥지'를 각색하여 읽어주는 콘텐츠에 콩쥐팥지 컬러링북을 구매하여 색칠하는영상을 삽입해도 괜찮은가요? 또 유튜브에 컬러링북, 명화색칠하는과정 영상을 올려 광고수익을 얻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ㅎ 영상 잘 봤습니다 ㅎ 유용한정보 감사해요^^
사실, 저는 캐릭터 상품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제 캐릭터가 동화속 주인공인 백설공주나 엘사같은 변장을 하고 있는 상품을 만든다면 디즈니의 저작권을 침해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거면 캐릭터 라이센스 구매하셔야 해요. 캐릭터 이용료 얼마 안하니 디즈니에 문의해보세요~
오늘도 김선생 아~~캐릭터 라이센스가 있군요~~~ㅎㅎ 알아볼께요ㅎ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ㅎ^^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영상에서는 조각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혹시 조각대신 쿠키로 바뀐다고해도 제35조의 3이라는 해당조항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유명 캐릭터들과 굉장히 똑같고 퀄리티있는 쿠키를 만들어 영상을 올리고싶은데, 어디에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구요 오로지 유튜브에 제 개인영상으로만 올리려고 합니다!
쿠키도 전혀 문제 안 되요~ 편히 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과 대학생입니다. 요즘 졸업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저작권때문에 머리아파서요. 저는 바디군이라고 s.h.figure로 저만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졸업작품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델은 피규어이지만. 제가 저만에 창작하다보니 새로운 저만에 캐릭터가 되어서요. 근데 그걸 졸작에 제출 하려고 하지만 대학 교수에게 저작권에 침해대지않나? 라는 얘기를 해 답변을 못드리고 있어요. 피규어를 만화 애니 영화 상관없는 저만에 캐릭터로 만들어서 제출 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이되나요.? 만약 저작권 침해되면 허락이나 저작권을 사서라도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둘리 캐릭 만드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까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만약 둘리 캐릭을 만드는 과정{설명서)을 문서나 이미지로 제작 후 무료로 배포하는건 괜찮을까요??
저작권자가 문제 삼아도 득이 없어서 그냥 두지 않을까요
@@오늘도김선생 새벽잠을 깨우는 기분좋은 답변 알람이 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그림유튜브를 할 생각인데요 구글,네이버에서 구한 애니캐릭터,연예인,동물사진등을 따라 그리는 과정,완성작을 보여주고 영상에 음악,자막을 넣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출처를 밝힐때는 예를들어서 디즈니의 라푼젤을 그린다고 하면 더보기란에 디즈니의 라푼젤이라고 적어놓으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의 음악이 저작권 침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중한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어린왕자같은 경우 작가의 사망기간이 70년이지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린왕자 삽화 및 내용의 일부분을 그림으로 몇 컷을 그려 애니메이면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은 내용만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대요~
내가 그린 초상화에 연예인의 얼굴만 넣어서 작업을 한 영상을 올려도 공정이용이 될까요?
판매하는것은 아니고 유튜브에만 올려요
그리고 초상화그림도 얼굴부분만 빼고
머리스타일 몸매 옷등 나머지 부분은 원본사진과 달리 새로 창작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른매체에도 공정이용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블로그나 인스타 페북 틱톡 등...
안녕하세요! 케이크 가게 창업 할 예정인데요! 가게 홍보겸 유튜브로 부수입 창출을 위해 시작 하려고 해서요!
케이크에 유명한 캐릭터를 그린다던지, 특정 영화, 드라마를 컨셉으로 잡아서 케이크 디자인을하는 과정을 올리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케이크에 지브리 그림, 그랜드부다페스트 영화의 한장면을 그리는 영상을 올려서 영상에 대한 수익을 창출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지브리의 영화 영상이나 ost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런 케이크는 유튜브용으로만 제작하는것이고 저작권 침해로 인해 판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판매하는 케이크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케이크로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건 만약에 영상을 촬영할때 지브리에서 공식으로 허가 받은 피규어를 구매해서 케이크 소품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취미로 만드시는 건 문제가 아닌데 케이크를 판매하시면 문제가 되세요. 피규어는 돈을 주고 구매한 상품이기 때문에 소품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핀터레스트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본 사진을 따라 그려서 그리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는 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디즈니 캐릭터샵에서 파는 엽서를 사서 그걸 보고 따라 그리는 과정과 완성된 그림을 엽서와 함께 유튜브에 게시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수익창출을 위한 저작물 이용으로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는 않을른지 모르겠네요.
저작권 관련으로 찾고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특정 캐릭터를 소장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을 찍어 업로드한 후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도 판매랑 똑같이 적용되는 걸까요?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의 색칠공부 혹은 종이인형을 만들어 영상을 만들고 도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는 거겠지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 유튜버가 너무 많고 원 제작사에게 피해를 주지않기 때문에 묵인된다고 봐도 될까요? 제작사에 메일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사 종이인형을 만들어 올린다고 디즈니에 허락을 받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도안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를 지니거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때 제작사가 움직일 것 입니다.
판매를 안하더라도 유투브로 수익창출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닌가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유명만화캐릭터를 그려서 업로드하고싶었는데 맘놓고해도 되는군요
나중에 그영상이 수익창출이될때. 문제되는
건 아닌가요 샘~
댓글들을 읽어보니 답이 있더라구요
지금부터 편하게 그려볼께요 너무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실제 인물 가면을 쓰고 유튜버 해도 저작권법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매하는 가면을 쓰고 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김선생 애니메이션 주인공 맞춤 가면은 괜찮나요 ????
저작권에 대해 모르고 선뜻 시작하기 어려웠는데 정말 감사해요!
영상의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다면 혹시 제품들, 예를들어 노트북이나 자동차나 오토바이 또는 멋있는 건물의 디자인을 만들어 영상화하는것은 괜찮을까요~? 이로인해 유튜브 수익이 생겨도 괜찮은지도 여쭤봅니다!
상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건축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용하시는 건 고민해보실 부분입니다.
캐릭터 그리기 과정 영상을 올려도 문제가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한 캐릭터를 가지고 그 캐릭터의 영상(영화 혹은 드라마)을 다시 재편집해서 영상을 만든 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도 본 영상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수익창출만 아니면 허용이 되나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회사 지원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바쁘신분 2:40 부터..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디즈니 인형탈을 쓰는것도 불법인가요? 상업용 목적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흔히파는 디즈니 인형탈인데……. 저작권에 위반이 될까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이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이있는데요. 유명 유튜버나 연애인의 얼굴과 그 캐릭터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 유튜브 영상을 위해 써도 저작권과 초상권에 안걸릴까요? 물론 제가 그린 얼굴과 캐릭터가 누구인지 영상설명에 쓰면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이번 편 길어서 좋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 드리며 하나만 여쭙고자합니다.
영화 캐릭터를 개인적으로 만들거나 연애인들, 캐릭터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인스타에 올려도 저작권이나 초상권등등 법들에 전혀 걸리지는 않나요? 수익 창출 생각은 전혀 없고 제가 만든 작품이나 그림을 인스타에 올리고싶은 마음뿐입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오늘도김선생 감사합니다!ㅎㅎ
설명 감사랍니다.
뽀로로 같은 장난감으로 영상을 만들면 저작권 침해라 생각 했었는데
35조 3항이 있어서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장난감을 구매하셔서 리뷰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저작물이 아니고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특정 캐릭터를 닮았단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캐릭터에 제 특징을 좀 더 넣어서 활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캐릭터에 앞머리랑 악세서리를 추가하는 등) 해당 캐릭터를 제 블로그 프로필사진에 업로드하거나 피피티에 로고 처럼 활용하고 싶은데 이것도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참고로 제 블로그는 들어오는 사람수에 따라 광고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서..여쭤봅니다(참고로 캐릭터를 사용안하고 사람들이 방문만 해도 발생하는 수익입니다!금액도 엄청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이용하시는 건 괜찮아 보이나 변경은 침해입니다
안녕하세요.ᐟ 혹시 제가만든 캐릭터에 백설공주코스튬을 입힌 모습을 그려서 스티커로 판매하려고하면 이것고 저작권이 침범된걸까요?😭
판매는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돈을 안받고 선물을 주는 경우는 괜찮을까여? 구독자 이벤트 선물로 무료로 주는 선물이나, 지인에게 주는 선물이요. 그리고 만든 작품들로 무료 전시회는 해도 괜찮을까요?
본인이 그린 그림을 소소하게 선물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는 선물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전시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김선생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보노보노 사진을 편집해서 썸네일에 사용하면 저작권에걸리나요? 만약저작권에 걸린다면 출처남기면 괜찮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그린건 저작권 안걸리나요?
썸네일 만드시는 건 문제 없으세요.
@@오늘도김선생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빨리답변해주시다니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 구독해드리고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는데 그럼 카카오톡 루피이모티콘이나 짱구이모티콘도 저작권이 필요할까요? 그럼 어느분께 연락드려야하나요?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풍경화 같은 남이 그린 그림을 따라 그려서 유투브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될가요?
저작권이 끝난 그림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전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림이나 사진은 주의해야 합니다. 화풍을 따라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닻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한 가수의 트레이드마크인 가면을 쓰고 일상 방송을 하게 된다면 혹시 추후에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가 있을까요?
ruclips.net/video/aDBkbRmYFkI/видео.html
초상권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케릭터를 만는 것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림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나요 ?
만약 둘리 케릭터를 그리는 과정을 동영상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건가요 ?
이 유튜브에 광고가 달려서 수익이 창출될 경우에도 괜찮은 건지요 ?
괜찮으세요~
선생님 혹시 마블캐릭터의 가면을 쓰고 유튜버활동을 하는것은 괜찮을까요?. 저작권자에겐 피해가 가지않을것같은데 혹시나 싶어서..
나쁜짓 하시는 거 아니니 괜찮으세요.
마블을 월트디즈니에서 인수를 해갔었는데 만약 유튜브에다가 블랙위도우나 아이언맨 토르등을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거나 애니메이션화할경우 월트디즈니한테 저작권신고로 혼나게 되는건가요? 고작 미키마우스 하나 그렸다고 저작권 신고먹이는 것들이라서 궁금하네요.
애니메이션화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키마우스는 곧 저작권 만료가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호빵맨을 가져와 대표 캐릭터로 쓰고 있는데 제 2차 가공물이 아닌 2d의 모습을 그대로 따와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작권에 위반될까요? 나중에 호빵맨 회사 측에서 신고를 한다면 채널이 삭제되는 경우도 생길까요?
제작사 측에서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둘지도 모릅니다. 캐릭터를 어떤식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요.
캐릭터를 따라그린그림을 친구에게 소소하게 선물해주는것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괜찮습니다.
@@오늘도김선생 감사합니다!!
@@오늘도김선생 혹시 하나더 질문해도 될까요..?? 영상에서 말씀하신게 온라인에 올릴 목적이 아니라면 어느캐릭터사진이든 자유롭게 보고 따라그릴 수 있다는 건가요?
@@유니콘-x6f 네 가능합니다. 개인 소장용으로 그리시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줄 때 돈읃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김선생 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로고를 유투브 영상에 짧게 2초간 넣는 것도 저작권에 걸릴까요?
저작권 침해로 걸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런걸로 걸어도 침해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그냥 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작권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상이 없었는데 정말 유익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캐릭터를 그리는 과정이 아니라 제가 캐릭터를 따라서 그린 그림으로 애니메이션처럼 영상을 찍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캐릭터 복제권을 침해하시는 경우가 되고요. 더 나아가 캐릭터에 대한 동일성유지권도 문제가 돼요. 또하나는 유튜브에 올리실 경우 전송권까지도 침해예요.
오늘도 김선생 감사합니다! 혹시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캐릭터 얼굴 전체가 나오지는 않고 몸만 나왔을 때 몸에 입은 옷이라던가 특징 같은 것으로 유추가 가능할 때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까요?
죄송하지만 질문하나 해도될까요?
의류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자수로 입히고 입고다니면 문제가 될수있는 상황일까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하면 처벌받을수있다는것 같던데... 제가 이 행위를 통해 영리목적만 없다면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문제있을까요?
개인 취미로 자수로 넣고 입는 건 괜찮습니다~ 대량으로 제작하시거나 판매하시면 문제가 되고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물 사진을
클레이 같은 점토로 만들시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제가 햄스터를 너무 좋아하는데 직접 키우지는 못해 사진을 참고해야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ㅠㅠ
동물을 점토로 만드시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캐릭터를 종이로 그려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리는건가요?스토리는 기존애니메이션과는 전혀다르게 창작해서 더빙연기했구요.
유투버 한다면 디즈니 캐릭터 케이크를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정말 궁금했던부분입니다. 감사해요. 하나 궁금한점이 있다면 디즈니, 일본애니등등의 캐릭터를 가지고와서 제그림에 넣어서 전시회를 하고싶은데 저작권에 위반되는건가요? 저도 알아보긴했는데 전시회를하는순간부터 저작권위반이라고 하더군요. 전시는 판매목적이라서 일단 안팔아도 돈과 관련된거라 소송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캐릭터는 미술저작물에 해당되는 데 미술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시할 수 없습니다. 전시할 경우 전시권을 침해하게 되면서 동시에 불법 복제물 전시로 복제권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캐릭터 를 똑같이 따라 그리고 유트브에 올릴때 수익 창출 안하고 누가먼저 그려다 이렇게 말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란말씀인가요?
어느 회사 어떤 캐릭터인지 출처 표시해 주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유튜브 촬영할 때 얼굴 공개가 부담스러울 때, 아이폰 미모지콘으로 영상을 찍으면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나요?
이모지는 시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창작한 인물이라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정말정말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는것같아요~ 저는 캐릭터가 아닌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풍경이나 배경이미지를 그대로 그리는 과정의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문제 없을까요??? 추가로 그림그리는과정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 OST도 넣는것가능할까요???~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시는 건 괜찮습니다. 영화 OST를 넣으면 저작권 침해 경고가 뜨고 광고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넘어 갑니다. 채널 운영에는 문제 없습니다~
완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이 유튜브가 아니라 여타 sns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만약 캐릭터가 한국 캐릭터라 아니라도 같은식으로 적용되나 궁금해요~!
sns는 그리는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물이 주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도김선생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되는걸까요? 과정사진을 올린다던가 하면요!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힘입어
손바느질로 기성 캐릭터들을 만드는 영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카메라 프레임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 진이 빠지더라구요ㅠㅠ
만약 제가 만든 기상 캐릭터 인형을 가지고
언박싱리뷰방식으로 소개놀이를 하는 영상으로 바꿔보자고 생각했거든요
비슷한 영상사례를 찾지못해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물론, 제가 만든 기상캐릭터 인형들은 소장용이며 판매목적은 아닙니다 :)
언박싱은 만약 캐릭터의 작가 에게 산업적 또는 경재적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괜찮아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배너나 게임 로고에 사용된 폰트 효과를 따라 하는 포토샵 기능 활용에 대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부분이 걱정이 돼서 찾아보다가 김선생님 영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정 게임 로고나 배너 타이틀을 비슷한 무료 서체를 사용해 어떤 포토샵 기능을 써서 만들었는지 분석하고 재현해 보는 영상들을 올리는 채널이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따라그려도는되는데 피해만 안가면 되는건가요?
취미로 그리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선생님 ~ 만화로 영화의 일부를 표현하고 사운드는 영화 실제 배우 음성들로 넣으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ㅜ
2차 저작물 작성권과 초상권 침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유튜브를 목표로한 1인입니다.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모작을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릴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까요..??
직접 그리시는 과정을 촬영해서 올리시는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릭터로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 안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해외회사에서 제작한 것 같은 이름이 없는? 동물의상을 구매하고 옷을 입어서 유튜브 촬영해도 괜찮나요? (1회가 아닌 여러번 촬영, 내용은 해당 동물에 대한 내용도 있고 다른내용도 존재) 비슷한 댓글 보니까 피카츄 옷도 문제없다고 말씀하셔셔요.
정식 판매하는 옷을 구매하신 후 입고 촬영하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강아지를 마블 캐릭터화해서 그려서 NFT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예를들어 강아지에 아이언맨 옷을 입은 캐릭터입니다. ^^
판매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다보고도 뭔가 애매한게 남아서 문의 드립니다.. 일본 유명게임 캐릭터를 모습은 완전히 똑같진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mmd로 간단한 1분30초 내외의 게임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간단한 전투씬을 만들어서 유투브에 올리고싶은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된다면 영상 설명에 게임 이름과 게임 캐릭터이름 및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면 그래도 저작권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침해이긴 한데 게임사에서 홍보가 되니 좋은 방향이면 그냥 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의 영상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심하고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혹시 웹툰이나 일러스트같은 외주를 받고 상업적 그림을 그릴때 브랜드가 있는(아디다스. 나이키 등등) 옷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그리고 상표만 살짝 바꾸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일부의 웹툰에서는 그렇게 하던데 아직도 의문이라서 알수있을까하여 여쭤봅니다 다 말이 다르더라구요 감사합니다ㅜ.ㅜ
옷은 저작물이 아니고 상품이기 때문에 저작권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상표는 저작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표를 지우고 그림에 이용했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또한 상표는 물품의 출처 표시로 이용했을 때 침해이기 때문에 만화 속 주인공이 입고 나오는 옷 정도에 표현해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가면"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 그것을 구매 후 영상 촬영 시 착용해 이용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건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걸까요? 가면이 그 캐릭터 얼굴 가면이 아닌 무대회가면?같은 것인데 그 만화캐릭터만의 특징이 새겨진 가면이라 저작권에 해당될 것 같아 문의드려보아요~!
가면은 상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도김선생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그 만화사의 공식 제품이 아닌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가 만든 이미테이션의 제품인 경우도 괜찮은 건가요?
어떤회사의 어떤 캐릭터인지(ex:마블또는dc캐릭터,롤캐릭터등)를 밝히고 자신의 스타일로 그림으로 그리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려도 공정이용에 들어가나요?
괜찮아 보입니다.
텔레스트레이션같은 그림그리는 게임에서 포켓몬같은 캐릭터 그려도 문제가 없나요?
텔레스트레이션을 몰라서 답을 못 드리겠어요.
안녕하세요 유명만화캐릭터를 패러디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학교과제로 제출하고 커뮤니티에 보여주는것도 저작권침해인가요? 상업적목적은 없습니다. 누가봐도 그 캐릭터를 패러디했다는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페러디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과제가 어떤거이고 왜 페러디하시나요?
@@오늘도김선생 ppt 발표랑 포스터 꾸미는 용도이고 주제가 책에 관한거라치면 캐릭터가 사각형이라 책처럼 변형하는식으로 했다고 생각하심될 것같습니다. 유명캐릭터를 주제에 맞게 변형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재미를 주기위해서입니다.
이미있는 애니메이션그림체를 그대로
따와서 그린다음 본인이 애니 영상을 다시 만들어 기존에 있던 애니처럼 올리는건 저작권에 해당되나요?
그림풍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림풍을 이용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면 괜찮습니다.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얼굴 드러내고 유튜브 하기가 좀 그래서 아이언맨 가면을 샀는데 그거 쓰고 영상을 촬영해도 문제될건 없는거죠??? 그 가면 말고는 다른 영상은 온전히 제가 다 창작할 예정입니다
판매하는 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제지가 들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릭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 지는 내용이라면 금지시킬 것 같습니다.
유익한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를 공식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스티커나 굿즈 같은 거 만들어 주는 곳에서 엽서나 스티커를 만들고, 틱톡에다 만든 걸 찍어서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굿즈 만드는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합니다.
짱구등 캐릭터를 그리려고하는데 수익을창출하게되면 법에걸리는건가요?ㅜ수익이발생하지않을때는 그리는영상을올려도 상관없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리는 과정은 일종의 그림 그리는 방법인데 이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세요.
아 ㅠㅠ정말감사합니다~!속시원하게 알게됐어요 ㅎ
ㅎㅎ 저두속시원합니다
혹시 예를들어 인어공주 애니에 나온장면을 종이를이용해서 똑같이 만드는 것도 괜찮을까요...?
한 장면을 종이로 만드시는 건 아무 문제 없으세요.
오늘도 김선생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을 그려서 리뷰나 이런거로 수익창출을 하려고하는것도 저작권에 걸리는것이겠죠?!
한 컷을 그리시는 건 문제 안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행사 홍보 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짤툰'의 캐릭터와 비슷한 그림체로 한 컷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그림풍, 그림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림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2D애니메이션이나 게임들의 장소,장면들을 3D로 구현하는 2차창작은 가능한가요?
어떠한 게임의 맵같은것을 3D로 직접 구현해서 구경시켜주는 영상같은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이기는 하나 게임은 게임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장면을 3D로 표현 한다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홍보 효과로 인해 그냥 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도김선생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궁금한게 있어요 유명 만화 캐릭터 그림이나 배경을 그대로 삽입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예를들어 드래곤볼 손오공 인물 소개를 한다든지.. )유튜브에 올려 수익창출을 해도 되나요??
저작권 침해입니다. 캐릭터를 안 넣는 게 베스트입니다.
웹툰 캐릭터같은걸 3d펜으로 만들어 유튜브 수익창출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 팝아티스트중에 키타탓 시티켓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캐릭터나 유명인사들을 팝아트로그려서 액자형식으로 팔던데 이런경우는 저작권침해아닌가요?
유명한사람인데 지금까지 저작권에 안걸리고 계속판매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입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듯 합니다. 안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확실히 들었습니다!
혹시 그럼 유튜브 채널아트,로고,채널이름에 캐릭터(예:피카츄)의 이미지와 이름을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인지요?
(저는 홀맨 < 이라는 15~20년전에 유행했던 캐릭터의 이미지와 이름을 사용하여 유튜브를 시작 할 예정입니다)
간단한 제목이나 이름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상표권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널명을 유명 캐릭터 이름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채널아트나 로고를 꾸미시는 데 이용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오늘도김선생 아??? 저는 오히려 캐릭터 이미지를 사용하는게 더 문제가 될줄 알았는데 이름이 문제가 되군요.. 그럼 이름을 변형하여 쓰는건 문제가 없는가요? (예를들어 홀맨 >>홀맨이,홀맨TV 이런식으로)
팬아트를 그려서 유튜브에 올려 수익창출을 해도되는 건가요??
괜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