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9개월 하면 생기는 일. 건물주가 말하는 임대료 미납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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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2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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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프로-y1s
    @문프로-y1s 3 года назад +5

    젊은건물주타이쿤님의
    부드러우면서
    자신감넘치는설명에
    무댓보임차인들의
    태도에많이다운돼있었는데
    너무맘이편하고
    기분좋아졌네요.
    구독신청했네요.
    많은정보부탁드립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2

      문프로님의 감사한 칭찬에 기분 좋은 밤이 되었습니다 : ) 구독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jmy-j5s
    @jmy-j5s Год назад +1

    가장좋은정보채널입니다

  • @canwelltv3187
    @canwelltv3187 2 года назад +3

    타이쿤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덕분에 실용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빡센머털동
    @빡센머털동 3 года назад +3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을 각각 잘 헤아려주면서 현실적인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skim7464
    @skim7464 3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도움이 도는 체널 처음 들어 왔네요. 구독 꾸욱 눌렀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스킴님!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스킴님과 소통하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 )

  • @victoryinvest
    @victoryinvest 3 года назад +6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참 힘든 시기인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런 혼돈의 시기가 왔는지
    안타깝네요 ㅠㅠ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1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코로나부터 좀 정리가 되야 새로운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 )

  • @심우관-r7r
    @심우관-r7r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지킬과하이드-o6g
    @지킬과하이드-o6g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hekoreanhoon
    @thekoreanhoon 2 года назад +9

    웃긴게 왜 더불어공산당들이 지들 재산도 아닌데 상관하는지 어이가 없죠 이런법안 만드는거보면 화가납니다

  • @복음성가이몸을받아주
    @복음성가이몸을받아주 3 года назад +3

    와 몇달걸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한방에 해결 되였네요
    쉽게 설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료가 3개월연체된 상태라야 계약 해지 가능한거죠(4개월째 완납하면 어떤가요)
    임차인이 연락도 안받고 핸드폰도 안받는데 어떻게 해지요청해야 하나요
    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나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시점으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4개월째에 완납하거나 일부(2기의 차임액)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계약해지 가능 시점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부터 3기의 차임액 미만으로 감소할 때 까지입니다.
      2. 임차인이 가게 영업을 하지 않는 중인가요? 영업을 하는 중이라면 직접 찾아가도 되고, 만약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에서 있는 임차인 주소로 계약해지 의사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 수취인불명으로 도달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거부한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복음성가이몸을받아주
      @복음성가이몸을받아주 3 года назад +2

      @@임대차의모든것 빠른 답변에 속시원히 감사드립니다
      번창 하세요

  • @canwelltv3187
    @canwelltv3187 2 года назад +1

    이 글을 읽으신 분 중에서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월세를 주기는 하는데, 매 달 몇일씩 늦게 주고, 연락을 하고 문자를해야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매달 받기는 하는데 3개월 연체, 6개월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명도를 요구 할 수가 있을까요?

  • @박유미-p5e
    @박유미-p5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단전단수 절차에 맞게 어떻게 하나요?

  • @후니후니-l5q
    @후니후니-l5q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초면에 질문드려서 죄송한데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임차인이 9개월 연체하는 상황이고 연락두절에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연락이 되야 계약 해지를 하든 잘 협의해서 풀어나가든 할텐데 그냥 무책임하게 잠수타는 상황에 어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임차인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군요 ㅠ 내용증명이 수취인불명으로 도달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거부한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조루이스-t5q
    @조루이스-t5q 3 года назад +2

    이전에 렌트프리와 인테리어지원금 낸 임대인입니다. 현재 3기연체로 소송진행중입니다. 신용카드 매출대금 가압류는 승소판결 전에도 가능한건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2

      네 그렇습니다. 가압류는 명도소송 승소 판결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선납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매출대금 가압류 시, 임차인이 가맹점 변경을 통한 꼼수를 쓸 수 있으니, 임차인이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명도하지 않을 시, 주기적으로 지인을 통해 임차 매장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결재 후 영수증을 확인하여 세입자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숨니-t3p
    @이숨니-t3p 3 года назад +1

    전대차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2달연체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작성하였습니다.공증인앞에서 계약했구요.법적효력있나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숨니 님,
      전대차계약 관련하여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가 궁금하시군요.
      주택임대차냐 상가임대차냐에 따라 효력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hyun3904
    @hyun3904 2 года назад +1

    권리금회수도 못한다는게 이전 임차인한테 준 권리금 말씀이신거에요 남은 보증금 말씀이신거에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전 임차인한테 준 권리금이나 다음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 둘다 입니다. 보증금은 미납 등으로 공제할 금액이 없다면 당연히 회수 가능합니다.

  • @jejudo78
    @jejudo78 3 года назад +2

    타이쿤님 질문~~ 현재 소송진행중입니다. 제가 피고/임대인이고 1층 대기업 직영 뷰티몰이 원고/임차인 입니다. 17년중순에 계약해서 19년초(코로나 전)에 임의로 가계를 빼더니 계약종료를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임차인을 함께 찾자고 하더니 3~4개월후에 저의 동의도 없이 땡처리업체를 넣고 21년6월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21년2월에 소장을 받았고, 5월에 법원에 갔다왔고, 이번달 6월에 두번째로 법원에 갑니다. 사건은 임대료인하청구권인데, 50%를 원하더군요. 물론 저는 임대료인하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8년에 5회 +20년6월부터 11회+1차재판전에 1회 총 17회 월세가 밀렸습니다. 전자소송을 걸때 이자율은 얼마로 해야 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찾아보니 5%인가 싶은게, 계약서상에 연체시 이자율에 관해서는 적은게 없습니다. 대기업쪽에서 적어온 계약서를 쓰다보니 그때만해도 연체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주도님, 소송으로 심기가 편치 않으시겠군요. 임대차계약서에 연체 이자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5% 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은 ruclips.net/video/wotUNiOIw9I/видео.html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처음이시라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

  • @aaaaaaa.0323
    @aaaaaaa.0323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5년 중 3년 5개월 영업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계약서 상에 개인회생이면 계약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의 후 계약해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료는 11개월정도 밀린 상태입니다.ㅠㅠ 이제 영업은 종료하였고 원상복구 할 예정인데 임대인은 원상복구 후에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는 어찌해야 하는걸까요?

  • @짝활
    @짝활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올 3월 임차인이 상황이 힘들다며 3개월만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하고 배려해주면 6월부터는 성실히 납부하겠대서 오죽 힘들면 그러시겠냐 하고 수락했습니다.
    6월이 되어도 입금을 안해서 연락했더니 몇달만 더 편의를 봐달라고 해서 그건 안된다고 했더니 원래 6월 20일 납부일인데 30일에 입금 들어오고 7월도 몇 번 연락 후에야 말에 입금, 8월은 알겠습니다고만 하고 아직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수락한 3개월은 연체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혹시 세입자가 8월, 9월을 모두 미납하고 10월에 1달치 입금하면 이것도 3기 연체에는 해댕되지 않는 건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네 모두 맞습니다.

    • @짝활
      @짝활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그럼 10월 20일 입금을 하지 않고 21일부터 입금하게 되면 3기 연체에 해당되는거 맞지요?
      또한 10월에는 한달치만 제때 넣고 11월에 21일 이후에 넣어도 3기 연체 맞는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 @mayday8096
    @mayday8096 5 часов назад

    요즘 임차인들이 미쳐버린것같습니다.
    특히 어린친구들ㅜㅜ
    암 맞을 듯 합니다.

  • @임형석-w2v
    @임형석-w2v 2 года назад

    현재 11년째 상가를 임대해주고 있읍니다 그런경우 계약해지나 갱신청구 거부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글구 묵시적 계약갱신과 명시적 계약 갱신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ᆢ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형석님, 명시적 계약 갱신은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기간 및 조건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계약기간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관하여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1년의 계약기간으로 전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갱신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1년의 기간동안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것의 효력은 3개월 뒤 발생합니다.

  • @기숙김-f1n
    @기숙김-f1n 2 года назад

    구분상가세입자가 4달째 월세가 미납인데요(20.년9,21년1,9월 22년1월 4달치 미납인데요. 신용카드 매출채권 가압류 하는 절차,서류좀 알려주세요. 소송시작전에 할수 있다던데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년 9월 29일부터 부터 21년 3월 29일까지의 미납은 3기 연체 차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직 계약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관련 절차 및 서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께왕
    @께왕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건물주 타이쿤님께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20' 5.19 상가 매입하고 임대를 했는데 8월 이후 미납하고 21' 1월에 미안하다며 4월까지 50%만 임대료 할인해주면 5월부터는 미납된 5개월치(20' 8~21' 1월) 임대료까지 21' 5월~21' 9월까지 2배로 내겠다고 합니다. 임대인분과 직접 미팅 후 신뢰를 하고 동의했는데 혹시라도 5월부터 다시 미납, 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임대료 납부시 대응하려면 바로 명도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난감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을 믿고 5개월 미납, 3개월 50% 임대료 할인 등을 동의했는데 21' 12월 임대기간 만료인 상황에서 어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타이쿤님 고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깨왕님,
      먼저 미납금이 누적되어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년 9월29일부터 21년 3월 29일 동안 발생한 연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3기의 연체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월 19일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했나요?
      4월 19일에 합의된 임대료(3월19일 ~ 4월18일 사용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때 처음 1기의 연체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4월 19일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했다면, 아직 임차인은 1기의 연체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차인 분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5월쯤부터는 영업 정상화를 예상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노력 없이는 약속대로 5월부터 9월까지 20년 8월-11월의 미납 임대료까지 2배의 임대료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3기의 차임연체가 발생할 때까지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청구가 불가능하니, 5월 임대료 납부가 이행되는지 지켜보시고,
      불이행시 현재 연체상황과 합의사항 및 지속 연체시 추후 계약해지 경고 등을 통화,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연체가 계속되는 임차인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 명도소송을 빠르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계약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하며 임차실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쓰는 최후의 방법이므로, 적어주신 내용으로 현재 상황을 유추해보면 아직 그 단계까지 고려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도 소송 외에도 단전단수로 미납된 임대료를 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으니 앞으로 미납이 계속되면 사용할 카드로 생각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견은 아니지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 )

    • @goldensniperyoo5201
      @goldensniperyoo5201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첫 상가 매입인데 코로나이슈로 임대료연체는 예상했으나 그냥 보증금에서 제하면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ㅡㅡ 구체적인 대응이 없었는데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누르고 갑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상가 매입 축하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멋진 결정하셨군요.👍 앞으로 함께 성장하면서 도움이 되는 채널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병관-y5m
    @양병관-y5m 2 года назад

    3기 연체가 무슨 말인지 알수잇을까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미납된 차임이 월차임의 3배에 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짱이-q9k
    @짱이-q9k 2 года назад

    그런데 단전단수하면 오히려.업무방해로 엮이는건 아닌가요?

  • @조루이스-t5q
    @조루이스-t5q 3 года назад +1

    코로나로 상가 5개월렌트프리에 인테리어비 32백(평당3백)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달 월세 내놓고 어렵다고 30%할인해달라고 합니다. 월세 180받아서 이자 80에 원금80씩 내는데 5개월 간 제 급여로 메꾸고 드뎌 월세 받았는데 30%깎아달라는데. 후
    3년 지나야 인테리어 지원금 bep에 달성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루이스 님, 임대료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좋은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보니 배려심 많은 임대인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좀더 자세한 상황을 알면 좋을텐데, 다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주시면 '이 상황에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신축건물 분양 받고 해당 임차인을 들이신 것인지, 2.렌트프리와 인테리어 지원 모두 임대인이 지원한 것인지, 3. 주변이공실 문제를 겪고 있거나 임대료를 많이 낮춘 상황인지, 4.보증금은 얼마인지, 5.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짤막한 사례 영상으로 답변드려도 될런지요?

    • @조루이스-t5q
      @조루이스-t5q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1.신축분양받았습니다. 2
      렌트프리와 인테리어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3.주변 상권이 운서역으로 다들 렌트프리는 기본인 분위기입니다.4. 보증금은 12백으로 약 6개월치 임대료 수준입니다. 5.계약은 20년9월하였으며 11월부터 렌트프리 시작 4월부터 첫 임대료 받았늡니다
      영상답변 감사드리죠

    • @조루이스-t5q
      @조루이스-t5q 3 года назад

      30%를 깎아달라는게 아니네요ㅋㅋ 30%만 낸다네요. 하아...

    • @조루이스-t5q
      @조루이스-t5q 3 года назад

      경기도, 서울의 일o래라는 프랜차이즈인데 믿고 32백 지원금에 5개월 렌트프리주고 한달만 월세 내고 30%만 내겠다 배째라하는데. 보증금도 12백밖에 안되서 5달지나면 보증금도 0원인데ㅋㅋ 시설지원금32백에 원상복구비도 안나올 거 같은데 이걸 어쩌야하나요ㅜㅜ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года назад

      @@조루이스-t5q ㅎㅎ그랬군요. 내일까지 영상 올리겠습니다 ㅎ 늦어서 죄송합니다

  • @파랑새-n8h
    @파랑새-n8h 2 года назад

    물건 피해본것도 꽤 되는데...

  • @파랑새-n8h
    @파랑새-n8h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이 양아치면 어찌되나요...전 3년동안 빗물이새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콧방귀도 않끼고 화장실도 배관이 작아서 잘막혀 내돈으로 고친게 150만원이고....근데 어이가 없는게 자기 윗공장에서 비오면 흙떨어진다고 고쳐달라고 소리지르네....이런 양아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주세요...하는말이 전에 사람들은 다 손봐서 썼다하는데 고쳐쓴게 이정도면 전에는 얼마나 샛다는건지...삼류양아치 아닙니까....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파랑새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이군요.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대차실을 사용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하자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 상황에 따라 책임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및 필요비상환청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남김방희
    @남김방희 Год назад

    연락처를 알고싶습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컨설팅 신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mdaecha.imweb.me

  • @change4143
    @change4143 Год назад +1

    아주 개같은 법이죠.
    월세 입금일 하루 지나면 연락합니다.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됨.

  • @해룡신-v1r
    @해룡신-v1r Год назад

    단전단수 처벌받아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제대로 모르시면 아는 척은 자제해주세요.

    • @해룡신-v1r
      @해룡신-v1r Год назад

      아는척해서 미안합니다!! 제 지인이 악질세입자(빌라 4층 거주/50대 여자)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있어요~~3년째 버티고 있어요
      단전단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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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욱-s7q
    @조선욱-s7q Год назад

    나라도 웃긴다..

  • @스칼렛-j1g
    @스칼렛-j1g Год наза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