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 관리단집회 전 제출한 위임장 철회서, 수임인은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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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집회에 대한 소집통지서가 법적으로 정해진 1주일 전에 발송되지 않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 위임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집회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밝혀 이전에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이 적법하였음을 확고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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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

  • @스벅-y3z
    @스벅-y3z Месяц назад +1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바다사나이-o6t
    @바다사나이-o6t Месяц назад +1

    최곱니다!

  • @user-hc7zr2sn1q
    @user-hc7zr2sn1q Месяц назад +1

    많은 도움이 됐어요 !

  • @Joung.d
    @Joung.d Месяц назад +1

    역시 권형필 변호사님이 최고죠!

  • @ig3mk
    @ig3mk Месяц назад +1

    또 승소! 신뢰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