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업무용 승용차 리스, 렌트, 일시불, 할부 뭐로 해야할까? | 2024년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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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레일리안토니오
    @레일리안토니오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김세무사님 믿어욤

  • @서가족-i5t
    @서가족-i5t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중고차구매시도 1500만원경비처리 동일한가요?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2 месяца назад

      @@서가족-i5t 물론입니다 중고차 신차로 구분하는게 아니라, 차종에 따라 부가세공제대상, 경비처리한도대상을 구분하는것입니다^^

  • @없음-l2t
    @없음-l2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아요 꾹^^
    개인사업자 입니다.(연매출 4~6억)
    혹시 24년도에 차량을 구매하고, 23년도 종합소득세에 감가상각비용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득세 신고가 매 년 다음 해 5월이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24년도에 매입한 차량은 25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
      이번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24년 5월)은 23년도에 매입한 차량, 23년도의 증빙만 반영하는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