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놓친경우, 특별한정승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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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 특별 한정승인이란 망인의 사망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일반 한정승인을 청구하지 못 한 경우에 상속받은 채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 한정승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안 날을 확인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상사례」
어느 날, 최모씨는 8살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왔지만 최모씨가 2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최모씨는 오랜 시간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온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들어 장례를 치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변제 청구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최모씨는 뒤늦게 아버지의 채무를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이미 4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특별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어떻게 특별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지,
3) 망인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재산목록을 작성하는지,
4)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5) 특별 한정승인을 통하여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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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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