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것을 못하게함. 매매잔금일에 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는거를 못하게 함.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씀) 그래서-> 먼저 전세를 넣고 그다음에 매매잔금을 함. 매매잔금일을 정하고 그 하루전에 전세잔금을 함. 그럼 내 계약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갭을 맞춤 . 그다음날 소유권이전 이 방식은 반드시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서를 써야함. ex9월 2일 매매계약 시: 특약조건:1)임차인이 명도될것(공실) 2)매도인이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서를 쓰는것을 협조해줄것 잔금일을 11월 1일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새 임차인을 막 구한다. 중간에 매도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을 매매잔금일의 전날인 10월31일로 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 매매잔금을 하면됀다.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해 아직 잘 와닿지가 않아서 어렵네요. ^^;
서울시에서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것을 못하게함. 매매잔금일에 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는거를 못하게 함.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씀)
그래서->
먼저 전세를 넣고 그다음에 매매잔금을 함. 매매잔금일을 정하고 그 하루전에 전세잔금을 함. 그럼 내 계약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갭을 맞춤 . 그다음날 소유권이전
이 방식은 반드시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서를 써야함.
ex9월 2일 매매계약 시:
특약조건:1)임차인이 명도될것(공실)
2)매도인이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서를 쓰는것을 협조해줄것
잔금일을 11월 1일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새 임차인을 막 구한다.
중간에 매도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을 매매잔금일의 전날인 10월31일로 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 매매잔금을 하면됀다.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해 아직 잘 와닿지가 않아서 어렵네요. ^^;
전세로 잔금 쉽지 않습니다 계약금 날릴수도 있습니다.
돈 날려본 사람으로 전세로 잔금 비추합니다.
전세 맞춰져 있는거 제발 초급매로 사세요, 안전하게요.
주린인데 안전한듯 해요 가슴도 덜 졸이고 새가슴이라 스트레스 받고
힘든것 보다 말씀해 주신 방법이
좋을듯해요
저 지금 전세로 잔금 치르는 중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ㅜㅜ 다른 하나는 전세 세입자 낀 걸로 샀어요 ㅜㅜ
전세 맞춰져 잇는거로 초급매 사기 메모^^
특약까지 모두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발표나온 전세사기방지랑 관련있는 실무 내용이네요~잘봤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뉴스를 접했는데 ㅎ 적절한 시기였네오
@@sadaritvㅡ
@@sadaritv ㅏ
전세 맞춘걸로만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부자되겠습니다.
전세가 잘 안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티비에 깡통전세등 기사 및 금리인상 영향인듯 해요
사실입니다.ㅠ
감사드립니다
전세 매매 날 같으면 매매한날 대출 땡기는것 때문에 그러는거 아닐까요. 전세 확정일자 다음날부터 니까요
그게 주요 골자인 거 같아요 ㅎㅎ
어쨋든 우리는 사기치려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투자자니깐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면 되겠지요
그럴수잇겟네용.ㅇ^^
1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