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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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heojinho
    @heojinho 4 года назад +1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효숙-g4y
    @송효숙-g4y 4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buildingmarket
      @buildingmarket  4 года назад +1

      더 나은 정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연수-m6c
      @구연수-m6c 3 года назад +1

      대전에 상가주택 전망은 어떤가요?

    • @buildingmarket
      @buildingmarket  3 года назад

      @@구연수-m6c 부동산 투자종목으로 상가주택의 장단점.세금관계를 정리했구요
      대전에 상가주택전망이라기 보다는 대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가 맞는것 같습니다

    • @buildingmarket
      @buildingmarket  3 года назад

      @@구연수-m6c 상가주택은 말그대로 주거를 끼고 있는거라 대출제약.수익성감소 등으로 주춤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장점이 있다면 긍정검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buildingmarket
      @buildingmarket  3 года назад

      @@구연수-m6c 코**사태로 장사가 너무 안되죠!
      그렇다고 서울 꼬마빌딩.상가주택 거래가 없을까요?
      좋은물건은 거래다됩니다
      대신 점포구성에 한번더 눈을 돌려 좋은 입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K.노랑
    @K.노랑 3 года назад +1

    소리가 너무 작아요~

  • @highway8880
    @highway8880 3 года назад

    상가주택 1,2층은 사무소 3,4층은 주택일경우 재산세나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부분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어 기존주택들이 있을경우 종부세율이 중과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 @buildingmarket
      @buildingmarket  3 года назад

      종부세는 용도별로 합산되니까 3.4층 주택부분과 기존 주택을 합해 2주택이상은 6억원부터 종부세 냅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9억부터 종부세를 내구요
      1.2층 상가부분은 상가.건물 등 합해 80억이상부터 종부세를 냅니다.

  • @케이디-s5n
    @케이디-s5n 3 года назад

    주택 면적이 더 큰 9억이하 상가주택입니다. 주택 1실, 상가 2실 임대주고 있고 임차인은 모두 다릅니다.
    상가 사업자(일반사업자)만 등록 할 예정인데 임대시 부가세는 전부 주택으로 보아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 @buildingmarket
      @buildingmarket  3 года назад +1

      아닙니다.부가세는 주택.상가면적의 대소와 관계없이 부가세는 내는 임차인이 사업자를 내서 영업할때 부가세를 내고 처리함으로 부가세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합의해 가짜계약서를 통해 부가세를 적게 주고 받는 관행이 있엇으나
      수틀리면 임차인이 신고해버려 옴팡 뒤집어 쓰는 등의 피해가 있엇습니다.
      지금은 투명해져서 부가세는 제대로 다 신고하십니다.

  • @뿅이아빠-t4x
    @뿅이아빠-t4x 4 года назад +1

    2022년부터는 상가와 주택을 아예 분리해서 세금을 부가한다는데 맞는지요?

    • @buildingmarket
      @buildingmarket  4 года назад +2

      네.양도가액 9억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이 크더라도 분리됩니다
      광역시 이상은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뿅이아빠-t4x
      @뿅이아빠-t4x 4 года назад +2

      @@buildingmarket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