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아파트 단지내 부동산 오픈이 정답일까? 장단점 확인 필요. 소속공인중개사의 하루 일기. 부동산 이야기 들려주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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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항상감사-g2o
    @항상감사-g2o 5 лет назад +2

    저는 토지, 상가 위주로 중개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개업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ㅠ
    아, 참 너무 초보적인 질문 하나 드릴께요! ^^
    중개보수는 부가세 별도 라고 하던데,
    세금계산서 요구하시면 별도로 10% 받는건 알겠는데, 현금영수증 요구하실때도 10% 더 받아야 하나요?
    중개업은 10만원이상은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던데 손님이 영수증 절대 못끊게 하면 어디에다 현금영수증 끊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바쁘시니까 아무때라도 천천히 답변해 주시면 넘나 감사할거 같아요^^
    노트에 다 적어뒀다가 개업전에 공부하려구요~**

    • @부동산이야기들려주는
      @부동산이야기들려주는  5 лет назад +1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10% 이고요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3%입니다.
      매매계약이 많은곳은 무조건 신고해야하니깐 일반 사업자가 많고요. 전월세는 따로 신고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있는 사무실은 간이 사업자 입니다.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는분에게만 3%받아요. 3%금액이 작아서 고객님들에게 신고해도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얘기하면 부가세 빼고 해달라고 거의 하시더라고요.^^

    • @항상감사-g2o
      @항상감사-g2o 5 лет назад +1

      이렇게 빨리 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노트에 잘 적어 놓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