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2가지. 내 자동차 이것 안하면 과태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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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바뀌는 2가지. 내 자동차 이것 안하면 과태료 60만원.
    #자동차 #운전 #과태료 #정기검사 #봉인폐지 #자동차상식 #운전상식 #도로교통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자동차검사연장신청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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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되는상식

Комментарии • 12

  • @tv-qr3qe
    @tv-qr3qe 7 дней назад +7

    와~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MunJeongGoh
    @MunJeongGoh 7 дней назад +8

    정보감사합니다

  • @해피-p1d
    @해피-p1d 6 дней назад +3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 @nmh9969
    @nmh9969 4 дня назад +2

    최초 검사는 5년은 25년1월 이후에 등록되는 차들만 해당됩니다
    오해 없으시길

  • @레드카76레드카
    @레드카76레드카 7 дней назад +5

    잘보고갑니다

  • @PonyboyKim
    @PonyboyKim 5 дней назад +2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한 변경.

  • @자연산-v2z
    @자연산-v2z 7 дней назад +3

    늘반복

  • @jasonlim2215
    @jasonlim2215 5 дней назад +1

    자동차 첫 검사 4년에서 5년으로 바뀐것 확실한가요?
    제 차가 21년 3월식인데 지난달에 정기검사 받으라고 문자왔습니다.
    검사기간 변경은 맞는데 첫검사가 5년으로 바뀐것은 아닌것 같으니 확인 바랍니다.
    혹시 25년 출고차량부터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 @윤영환-h1z
    @윤영환-h1z 6 дней назад +1

    2024년5월에신차등록했으면 검사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