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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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mindflower1639
    @mindflower1639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1. 만약 집주인이 6개월~ 2개월사이에 해지통보, 연장 혹은 갱신 이야기가 없을시,
    2개월이 넘어섰을경우 묵시적갱신(즉 재연장)이 확실시 되는 건가요?
    2.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증액,계약해지' 통보를 하여야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3. 계약만료 2개월이 안남거나 묵시적갱신후에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나 증액을 요구할수있나요?
    11월 말 만료이구요. 집주인은 같은건물에 살고있어서 저희층에 직계아닌이상 실거주요구는 없을 것같은데..
    설령 실거주로 요구하더라도 언제까지 요구해야유효한가요

    • @donghae33
      @donghae33  2 года назад

      2020년 12월 10 법률개정되어서
      그이전계약은 1달전까지 임대인의 통지가 없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되세요

  • @mindflower1639
    @mindflower1639 2 года назад

    꼭 필요한 내용인데 주변소음 때문에 말씀이 잘 안들립니다 ㅠ 볼륨최대로 해서 겨우 들었네요.
    직접 쳐봤는데 필요하신분 보시길.. 몇몇 단어가 안들려서 못쓰거나 틀린부분 있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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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거주후계약갱신을하려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만기일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갱신의 뜻을 이야기해야하지요, 최소한 2개월전까지는 연장하는지 갱신하는지 알려줘야하기에 2020년 12월 10일 이후 6개월에서 2개월까지로 개정이되었는데
    집주인이 2개월전에 갱신의 뜻을 전하면서 보증금을 올리면 한달안에 잔금을 마련하거나 새로운집을 알아봐야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많아서 이런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사표시기한을 연장했는데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의 적용을 받는데,
    묵시적갱신은 최근발표된 상생임대인으로써도 해당된다고하니, 상생임대인으로도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갱신의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만약 임차인이 묵시적갱신후 계약해지를 주장할때는 임차인의 주장대로 계약이 해지가 되어요.
    너무 일방적인것이 아닌가 생각할수도있지만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라 생각하시면 되어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은 통지를 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경우 효력이 발생해요. 약정한 임차인이? 보증금 5프로를 초과할수없고 증액의 청구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후 1년이내에는 증액할수없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임차인이 ( 2:00 )을 연체하는 경우나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경우나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나 그밖에 임차인의 의도를 현저히 유발?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을때 계약갱신을 거부할수있어요.
    얼마전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만기시 임대인이 직접거주할목적으로 3개월전쯤 만기때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차인이 집주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전세자금대출만기를 집주인 몰래 연장신청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쓰고 대출연장만기까지 신청을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집주인에게는 아무런연락이 가지 않게 해달라며 전세를 2년더 살계획이라며 연장신청을 했다고해요. 아무런 연락도 받지못한 임대인의 가족은 숙박업소와 ( )에 전전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해요. 임대인은 지금 법정소송 진행중이라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없어요. 자금확정을통해 이득을 취할수있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당사자가 잘 알고 대처를 하면,무리하지않게 진행할 수 있으니,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