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말씀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관계나 접촉이 없었다면 무고인정 확률이 높고, 있었다면 무고인정 확률이 낮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 남녀사이에 접촉이나 관계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어느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나요? ex)만약 남녀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고 여성이 남성을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고 무고죄로 진행되었을때 무고의 적극적인 증명은 어느정도 수준의 증명력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1. 합의된 성관계 임을 증명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2. 합의된 성관계 임을 증명하고 +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용해 처벌하기 위해 신고했다는 것 까지 증명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목적 증명) 실무에서는 과연 1, 2중에 어느쪽을 만족해야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2번이라면 고소인(피해자가)이 1차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 라고 진술을 하고 2차 조사과정에서 사실 강제성이 없었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면 그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고소인의 '목적성'에 대한 다른 적극적인 증명이 더 필요한가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점은 고소인의 진술번복으로 증명 된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남은건 처벌의 목적성인데 무고죄에서 처벌의 목적성의 경우에는 자신이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미필적 고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한 시점에서, 그 신고행위가 피고소인에게 징계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통념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목적성을 충족한다. 라는 판례를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것 같아서요.
법률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아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무고 자체가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2.까지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재판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무고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면 검사가 입증방법을 찾아야 하고, 고소인이 이를 입증까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급하신 판례와 관련해서는... 무고가 형사 기관을 이용한 범죄시도라는 점에서 처벌의 엄격성을 고려하면 처벌가능성을 알고도 의도적인 신고의 경우 무고를 인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성범죄에 대해서 무고 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인지에 대해서 검찰은 상당히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1) 최근의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에 비추어 성관계의 강제성(강간해당성 등)은 피해자 입장에서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2) 무고죄 성립에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신고당시의 범죄인의 주관적인 상태는 타인에 의한 입증이 어렵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처벌을 원하는 남성께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 사실의 신고라는 점”에 대한 주장 이외에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을 받게할 의도로 신고한 것”에 대한 증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인 성범죄 허위신고의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검찰이 이런 유형의 무고죄의 인지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검찰내부에서도 성범죄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과 입증책임의 문제를 다시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단타성 (예: 지나가다 또는 업무하다 스쳐서 신고 사례)이라 여성분이 난 이런 것 같다~ 라고 확정성이 아니라서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고 봤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친 있는 여자와 2달간 비밀연애 및 직장동료로 일하면서 지내왔던 행적들(할거다함)을 서로 찢어지고 나니 그 여자분은 여러 사람에게 같이 일하면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직장 상사로써 위력으로 어쩌고 저쩌고 억울하다 화난다 하면서 강제니 뭐니 말 하였고 시간이 지나 소문은 퍼졌고 소문에 힘들어서 그 여자분에게 사실대로 말해서 소문 와해 안 시키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 한다고 했더니 바로 그 여자분이 변호사 선임하고 강제성으로 둔갑해서 고소함. 고소장 촬영 및 관계, 스킨십도 다 동의하에 한 건 맞는데 찢어지니 모든 게 동의 없이 위력에 의해 강압/강제였다. 라고 둔갑했는데 저 말이 다 거짓이다라고 무혐의로 해결했는데도 상대방이 본인은 그렇게 느꼈다 하면 무고죄가 안되는 건가요?
은근히 변호사님들은 무고죄 적용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엄격히 유도하여 가짜 거짓 고소 고발자들을 우대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네요 ㅎㅎㅎㅎㅎㅎㅎ
저의 담당 변호사는 저의 무고한 폭행 고소건에 불송치 결정이 예상되자 교묘히 거짓 폭행 고발자에 유리하게 하려는 기만 심리전을 펼쳤다는 정황 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송을 하고 싶은 변호사의 계략으로 추정 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관계나 접촉이 없었다면 무고인정 확률이 높고, 있었다면 무고인정 확률이 낮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 남녀사이에 접촉이나 관계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어느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나요?
ex)만약 남녀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고 여성이 남성을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고 무고죄로 진행되었을때
무고의 적극적인 증명은 어느정도 수준의 증명력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1. 합의된 성관계 임을 증명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2. 합의된 성관계 임을 증명하고 +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용해 처벌하기 위해 신고했다는 것 까지 증명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목적 증명)
실무에서는 과연 1, 2중에 어느쪽을 만족해야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2번이라면 고소인(피해자가)이
1차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 라고 진술을 하고
2차 조사과정에서 사실 강제성이 없었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면 그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고소인의 '목적성'에 대한 다른 적극적인 증명이 더 필요한가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점은 고소인의 진술번복으로 증명 된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남은건 처벌의 목적성인데
무고죄에서 처벌의 목적성의 경우에는 자신이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미필적 고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한 시점에서, 그 신고행위가 피고소인에게 징계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통념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목적성을 충족한다. 라는 판례를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것 같아서요.
법률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아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무고 자체가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2.까지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재판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무고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면 검사가 입증방법을 찾아야 하고, 고소인이 이를 입증까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급하신 판례와 관련해서는... 무고가 형사 기관을 이용한 범죄시도라는 점에서 처벌의 엄격성을 고려하면 처벌가능성을 알고도 의도적인 신고의 경우 무고를 인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성범죄에 대해서 무고 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인지에 대해서 검찰은 상당히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1) 최근의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에 비추어 성관계의 강제성(강간해당성 등)은 피해자 입장에서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2) 무고죄 성립에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신고당시의 범죄인의 주관적인 상태는 타인에 의한 입증이 어렵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처벌을 원하는 남성께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 사실의 신고라는 점”에 대한 주장 이외에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을 받게할 의도로 신고한 것”에 대한 증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인 성범죄 허위신고의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검찰이 이런 유형의 무고죄의 인지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검찰내부에서도 성범죄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과 입증책임의 문제를 다시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댓글 보니 1년 전이네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알고리즘에 의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단타성 (예: 지나가다 또는 업무하다 스쳐서 신고 사례)이라 여성분이 난 이런 것 같다~ 라고 확정성이 아니라서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고 봤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친 있는 여자와 2달간 비밀연애 및 직장동료로 일하면서 지내왔던 행적들(할거다함)을 서로 찢어지고 나니 그 여자분은 여러 사람에게 같이 일하면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직장 상사로써 위력으로 어쩌고 저쩌고 억울하다 화난다 하면서 강제니 뭐니 말 하였고 시간이 지나 소문은 퍼졌고 소문에 힘들어서 그 여자분에게 사실대로 말해서 소문 와해 안 시키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 한다고 했더니 바로 그 여자분이 변호사 선임하고 강제성으로 둔갑해서 고소함.
고소장
촬영 및 관계, 스킨십도 다 동의하에 한 건 맞는데 찢어지니 모든 게 동의 없이 위력에 의해 강압/강제였다. 라고 둔갑했는데 저 말이 다 거짓이다라고 무혐의로 해결했는데도 상대방이 본인은 그렇게 느꼈다 하면 무고죄가 안되는 건가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댓글을 통해 상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인근 지역의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 보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
무고죄 성립 ㅡㅡ 너무 까라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