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략 한방에 정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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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6

  • @돌체64
    @돌체64 9 дней назад

    기존주택(입주권포함)을 가진자가 분양권취득시...분양아파트 준공후 분양받은 아파트와 기존주택 둘중 하나를 3년이내에 팔면 됩니다...꼭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 아닙니다.

  • @돌체64
    @돌체64 9 дней назад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시는 누나님.....둘중 어떤것을 3년이내 매도해도 됩니다...(기존주택(입주권포함), 분양권중 둘 중 하나를 3년이내 매도하면 됩니다.)제대로 알고 설명하세요

  • @주현이-l4w
    @주현이-l4w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ㅎ

  • @pgmo-v5h
    @pgmo-v5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리가 참 잘 되네요. 아래 답변부탁합니다.
    A종전주택(2011년3월취득,거주중), B미분양권(2023년7월선착순계약, 2026년1월준공), C신규주택(2024년7월취득예정) 경우
    A종전주택을 C신규주택 취득이전에 매도하면 비과세 일텐데
    C신규주택 취득이후에 매도해도 A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B미분양권은 청약시 주택으로 안보고 취득세,양도세에서는 주택수로 본다면 준공 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으로 판단되는데

  • @정크-u4c
    @정크-u4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현재 24년 2월 1주택 취득했는데 24년 3월6일에 분양권 당첨이 되었습니다. 분양권 매도시 양도세외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 @덕보-t2n
    @덕보-t2n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설명 감사합니다. 2020년11월 분양권당첨, 계약했고 2023년6월 입주인데 전세를 줘도 되나요? 2026년 5월 전까지 종전 주택은 팔고요. 2021년 전 당첨이라 신규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딸기케이크의포카포장
    @딸기케이크의포카포장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수원에15년도에구매한종전아파트하나있고 이번에완세교2지구 호반써밋라프리미어미분양이나와 12월에분양권계약을했습니다.이런경우도 분양권계약일로부터 3년안에 종전주택을매도해야지만 비과세혜택이있는건가요?미분양분양권은주택으로치지않는다는말때문에햇갈리네요.답변부탁합니다.꾸벅(__)

    • @집파는누나TV
      @집파는누나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세대원 전원 이사해서 실거주할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새아파트 등기친 날로부터 3년안에 매도시에도 비과세 적용. 실입주 안할경우엔 분양권 계약날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

  • @jisus7891
    @jisus7891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사례 1에 해당되는데,
    A주택 : 21.8
    B분양권 : 22.1
    위와 같이 취득해서 1년 후 취득에 해당 안되는데 해당 조건은 22.2.15.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1년 후 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가능할까요?

  • @사랑또치
    @사랑또치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 1세대1주택입니다.
    새로 분양권 구입시 종전 주택매도가아닌 분양권매수후 추후에 분양권매도할경우 분양권에대한 양도소득세는 내는지 알겠는데 분양권매도후..다시 다른 분양권을 사서 종전주택을 매도할경우 비과세 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

  • @you-bs4ct
    @you-bs4c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기존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상황에서 분양권 취득하게되면 (2023년11월이후) 기존 주택은 당연 비과세 되는거죠? 나중에 분양권이 주택이 됐을때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 @집파는누나TV
      @집파는누나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분양받으신물건이 비규제지역이면 입주의무는 없고요.다만 분양받은곳에 입주안하고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받으셔야하는거면 분양권취득날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처분시 가능해요.

  • @sunghoonjo5977
    @sunghoonjo597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봣습니다.
    궁금한점이.. 주택 취득이라는것이
    입주계약?한 날짜를 의미하는것일까요?
    아니면 등기친날을 의미할까요?
    현재 저는 재개발된 아파트에 살고있어
    아직 등기를 치지못했습니다..!

    • @집파는누나TV
      @집파는누나TV  Год назад +1

      분양의 경우 202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입주시, 입주한날로부터 2년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하면 되는거였구요. 그전까지는 주택으로 전혀 보지도 않았는데 21년 1월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받는 순간부터 주택으로 보아 그날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던가 그 시기를 놓치면 입주후 3년이내 전세대원이 다 이사를 해서 1년이상 실거주할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상에서 보신것처럼요. 언제취득한건지에 따라 달라요.

    • @sunghoonjo5977
      @sunghoonjo5977 Год назад

      @@집파는누나TV 이해 정말 잘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park1466
      @park146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분양권취득후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못했는데 준공후 3년이내 매도하고 전세대원실거주 1년이상이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데, 꼭 기존주택에 살다가 입주해야하는건 아니죠? 3년이 지났지만 신규주택공사가 계속지연되어 기존주택매도후 다른곳에 전세나월세로 살다가 입주해도 비과세에 해당되는거맞죠!

  • @hoon370
    @hoon37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1주택자 분양권 비과세 특례조건중에요
    3년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것
    이부분에서 3년이내 이사하여 거주를 시작하면 되는지
    아니면 1년이상 거주요건을 3년이 되는시점에서 맞춰야하는지요?

    • @집파는누나TV
      @집파는누나TV  Год назад

      전자가 맞습니다.3년이내 세대전원이 언제든 이사하여 이사한날부터 1년이상 거주하심되세요.

    • @haondaddy6889
      @haondaddy688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3년 이내 이사하여 1년 거주 충족하면 몇 년까지 비과세가 가능한건가?

    • @matys7578
      @matys757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파는누나TV "3년이내 세대전원" 에도 예외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혼한 경우도 되나요? 이혼하면 분양 받을 당시의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는게 이제 불가능해진거니...

  • @TV-ze7sk
    @TV-ze7s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거 다른 사람 블러그에서 그대로 복사햇네요.ㅋ 사례 4번은 그런뜻이 아니라,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서 분양권을 받고, 3년뒤에 준공이 되었을때.. 신규 아파트 준공후 3년안/세대원 모두 1년이상 거주 라고 설명해야함. ㅉㅉ

    • @집파는누나TV
      @집파는누나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뭘복사했단거죠?제가 최근나온 부동산세법책 구입해서 참고했다고 출처도 영상에서 다 노출했고 책제목도 저자님 성함도 밝혔습니다.아파트준공이 늦어져야만 해당되는건 아니니 잘 알아보세요.비아냥 거리는 말투 참거슬리네요! 영상 나름 자료만들고 찍고 편집하고 책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검증하고 만든겁니다.쉽게 복붙해서 만든것처럼 보이나요?

    • @집파는누나TV
      @집파는누나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8

    • @집파는누나TV
      @집파는누나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www.hanmactax.co.kr/website/html/board2_detail.asp?nSeq=294

  • @kkimonggu
    @kkimonggu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집(21년 1월입주) 에서 연희호반으로 26년 12월 이사갈생각인데요 미분양줍줍으로 10월3일 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갈 시점에 취득세가 2가구로 잡히는건가요? 아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이런경우 세금이 어떤게 어떤식으로 잡히는지 알수있을까요?

    • @집파는누나TV
      @집파는누나TV  Год назад

      아니에요.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1주택 양도세를 내시고요.연희호반 입주후 3년이내 지금 살고있는집을 매도하시면 기존집 양도세도 9억이하는 비과세,9억이상도 아주약간 양도세 내심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