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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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멘트]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하면
    임대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됩니다.
    매출 하락과 방역지침 등으로
    사실상 가게 문을 닫았지만 매달 임차료를 내야 했던
    임차인의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칠곡군 석적읍의 식당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 반 토막 났고
    길어지는 영업제한에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이병필 / 칠곡군 석적읍
    "자기가 노력해서 굶어 죽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벌어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한집 건너 한집마다 폐업 현수막과
    임대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줄어든 손님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임대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폐업한 곳도 수두룩합니다.
    가게 문을 닫았지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임차료 지급 의무에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덕근 / 공인중개사
    "임대로 나온 상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에 묶여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고
    장사를 하면 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이런 임차인의 이중고를 덜어주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됩니다.
    코로나19로 석 달 이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폐업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뜻을 전하고
    석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폐업 신고 후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치 임차료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임대인의 손해를 보완할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대인
    "임대인 측에서 별로 안 좋죠. 임대인도 권리를 가져야 하잖아요.
    임차인만 보호가 되고 임대인은 공중에 붕 떠버리죠.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립관계를 너무 조성하니까 참 안 좋아요."
    상가건물 임차인의 중도 계약 해지권을 담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HCN NEWS 전보근입니다. (CG:배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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