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아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학생이 주변친구들에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참 세상이 어쩜 이렇게 까지 하는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 한다면 저희 아이도 그친구를 용서할 마음이 있었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다 부인은 못하고 일부 인정중인데 말을 꾸며 자신도 당해서 내가 그렇게 한거라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면 모를까 너무 확실해서 부인조차 못하면서 어찌 저런지.. 여론몰이는 여론몰이로 맞서야하는건 아닌지 정말 별 생각을 다했는데 변호사님 영상보고 참으라 할수밖에 없나보네요 에효 학교라는 곳이 왜이렇게 변했을까요.. 사과하고끝날수있는것도 법으로 아님 학폭위로 가야한다는것이 학교가 아이의 세상이 아니라 어른의 세상같아요.
법원확정전 약식기소 벌금형 으로 진행확인된 학폭피해자엄마입니다.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인정된 주도자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된 저희아이 허나 피해자인 저희아이가 이사하고 전학까지 한 상황에서 전학 간 학교에조차 나가리 당해서 전학갔네등등 헛소문을 퍼뜨려 다시 한번 주저앉았던 제 아이이고 그 부분은 고등 입학후 중학시절 학폭여부를몰랐던 담임샘께서 입학후 모두 치르는 심리상담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리되어 상담교육이시작될거고 상담중에서야 학폭처분이후에도 헛소문등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있어 삶에 의욕을잃었고 자신은 벗어날수없는 감옥안에 사는거같다했다합니다. 참다참다 지속해서 헛소문으로 아이를 힘들게한 부모와 가해자를 겨냥 하여 제 카톡프로필에 욕설과 더는 참지않겠다 올린부분에대해 사실적 명예훼손고소를걸었고 몇일전 약식기소 벌금형 법원확정전이라는 문자를받았습니다. 이같은경우 제가 어떤 소명을 해야하는건지, 소명할수있는 방법은 판사한테 소명증거등을 보내는건지 꼭 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이는 피해자이고 다음주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저희아이반에 저희아이와 같은 피해를 본 아이가 학폭은 열지 않고 피해받은 금전적인것과 사과를 받고 끝냈는데 가해자가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괴롭히고 있어서 그 괴롭힘 당한 아이의 엄마가 사실관계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교육청에서 같은일로 사과하고도 또 같은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자료로 내려고 하는데 그 아이엄마가 써 준 이 내용을 제출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현재 피해자 이고 학폭위 심의날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주위에서 학폭내용을 알고 물어보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상황) 그 물음에 대답해 주는것 어떤피해를 당했는지 대답해주는것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가해자의 동생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증거자료를 내면서 증거자료 맨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을 특정해서 쓰면 안된다고 하는 데, 학교폭력의 가해행위에 대해서 반성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추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 지 걱정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 가해행위라는 말을 삭제하고 다시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음========================================= "A학생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의심받으면서 분리조치가 된 상태인 데 기분이 좋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을 보면 학교폭력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면 죄가되는 악법중의 악법....당장 없애야 합니다...
문제는 악법이라고 폐지시켜달라고 청원올리면 사람들은 대부분몰라서 찬성을안합니다... 그러다보면 안사라지는거죠...
개악법 아직도 안없앴노
이나라는 가해자 편을 왜이리 드는지
정상이 아니노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 입에 재갈 물리는 개 사악한 악법.
아니요 이거 제삼자가 학폭위 처분에 대한 질문을 해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예훼손 했다면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물론 학폭위에서는 1호 혹은 조치없음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결국 퍼뜨릴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척 너무 잘해요.
너무 교활하게.
학폭피해자부모이고 학폭이열리고 회의록을보니 가해부모가 자기네들은 증거도없음에불구하고. 심의위원들앞에서 동정표를얻기위해 제가 시나리오소설을쓴것이다 학교에서도 스치기만해도 학교에 전화하여 툭하면 접근금지를시키고 학교에서조차 차단하고 선생님들을 못살게군다는
저를이상한정신병자로 만들어놓았는데. 너무화가나고 뒷바침할증거전부있습니다 심의위원들하고나누었던 회의록내용을 토대로 가해부모를 명예훼손죄 강요죄 모욕죄 무고죄 제가형사고소하고싶은데가능한가요
사실적시로 더욱 그걸 강하거 도와주는꼴이죠... 사실적시는 정말 악질적인 악법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학생이 주변친구들에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참 세상이 어쩜 이렇게 까지 하는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 한다면 저희 아이도 그친구를 용서할 마음이 있었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다 부인은 못하고 일부 인정중인데 말을 꾸며 자신도 당해서 내가 그렇게 한거라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면 모를까 너무 확실해서 부인조차 못하면서 어찌 저런지..
여론몰이는 여론몰이로 맞서야하는건 아닌지 정말 별 생각을 다했는데 변호사님 영상보고 참으라 할수밖에 없나보네요 에효 학교라는 곳이 왜이렇게 변했을까요.. 사과하고끝날수있는것도 법으로 아님 학폭위로 가야한다는것이 학교가 아이의 세상이 아니라 어른의 세상같아요.
법원확정전 약식기소 벌금형 으로 진행확인된 학폭피해자엄마입니다.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인정된 주도자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된 저희아이
허나 피해자인 저희아이가 이사하고
전학까지 한 상황에서 전학 간 학교에조차 나가리 당해서 전학갔네등등
헛소문을 퍼뜨려 다시 한번 주저앉았던 제 아이이고 그 부분은 고등 입학후 중학시절 학폭여부를몰랐던 담임샘께서 입학후 모두 치르는 심리상담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리되어 상담교육이시작될거고 상담중에서야
학폭처분이후에도 헛소문등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있어 삶에 의욕을잃었고 자신은 벗어날수없는 감옥안에
사는거같다했다합니다.
참다참다 지속해서 헛소문으로 아이를 힘들게한 부모와 가해자를 겨냥
하여 제 카톡프로필에 욕설과 더는 참지않겠다 올린부분에대해 사실적
명예훼손고소를걸었고 몇일전 약식기소 벌금형 법원확정전이라는 문자를받았습니다.
이같은경우 제가 어떤 소명을 해야하는건지, 소명할수있는 방법은 판사한테 소명증거등을 보내는건지
꼭 좀 알고싶습니다.
속상해서 한 행동이신 것 백프로 이해합니다만, 가해자를 학폭가해자라고 떠들고 다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왜 그런 행동 했는지와 관련해서 법원에 잘 소명하여 다소 감형해달라고 양형주장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명예훼손은 민사로 바꾸는게 맞는게 민간인 사건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하는거 같아서 입니다.
피해자 모친과 친척이 주변에 가해자 이름을 말하며 피해자를 때렸다, 학폭위 결과나왔으나 가장을해서 가해자에 대해 타학교학생까지 말을하고 소문내면 이것도 명예회손에 해당될까요? 피해자본인아니 부모가 소문이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도 가해자에 대해 몇호 조치가 나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저희아이가 학폭가해자로 학교자체 조사중인데요~학폭고발한 친구가 확정되고 나쁜애다 화장실에서 8명이상 아이들에게 3일간 이야기하고 울아이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행동을 해서 현재 친구들이 안좋게 보는거 같아 학교가는걸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물을수 있는지요~
사건은 저희아이가 같은반 남자친구에게 성희롱말을 들었고 다른반 여자친구에 대해 말한것을 들었는데요~친한친구 두명에게 속상해서 말을하게 됐는데 이말 들은 두친구가 다른반 여자친구에게 너도 그남자친구가 성희롱 했다말했 습니다.
현재 말전달했다고 저희딸과 그 남자친구를 학폭신고한 상태입니다.
고의적인것도 아니고 제딸은 여러번 사과를했어도 받아들이지않은상태입니다.
아무리 고발자(피해자)라도 상대학생에 대해 학폭가해자다 나쁜애다 라고 제3자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말을 전달한 것에 대한 처벌이 나왔을까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요 ㅠㅠ
변호사님
하나 여쭐께요
아는사람이 전과자이고
불법토토등으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까페같은곳에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직접보고 증거까지있고해서
이런점도 명예훼손 당할수있나요?
tv프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연애인은 아니고요
저희아이가 학폭가해자로 조사가끝난상태입니다
조치처분도다받았습니다7호조치 접근금지 아동부모5시간교육다이행했습니다
경찰조사도 끝나고가정법원으로넘어갔습니다
그런데조사과정또한 거짓진술이너무많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피해자의말만으로 학폭신고를한상태이고요 피해자학생의부모는학부모회장입니다
억울하면서도참고있어는데 유튜브에 섭외해서 저희아이가 한행동들을 과대포창을해서 올렸습니다
이거도사실적시명회회손되는건가요?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될 여지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이는 피해자이고 다음주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저희아이반에 저희아이와 같은 피해를 본 아이가 학폭은 열지 않고 피해받은 금전적인것과 사과를 받고 끝냈는데 가해자가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괴롭히고 있어서 그 괴롭힘 당한 아이의 엄마가 사실관계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교육청에서 같은일로 사과하고도 또 같은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자료로 내려고 하는데 그 아이엄마가 써 준 이 내용을 제출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자제분 사안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기에 보충자료 정도로만 활용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큰 도움은 되지 않고요.
여기서 빠뜨리는 것 고의성도 있으셔야죠 만약 제삼자 즉 친구가 학교폭력 누구 처분 받았어라고 물어보고 이름 대답하면서 3호 받았어라고 답해주면 가해자가 고소해도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학폭 피해자라고 신고한 아이가 신고 전부터 주변 친구들에게 가해자이름(A)을 말하며. 내가 A를 학폭으로 신고할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다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현재 피해자 이고 학폭위 심의날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주위에서 학폭내용을 알고 물어보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상황) 그 물음에 대답해 주는것 어떤피해를 당했는지 대답해주는것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가해자의 동생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네 꼬투리 잡힐 수도 있으니 함구하세요. 아직 학폭위에서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면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확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소송비용궁금합니다
어떤 소송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02 2038 0053으로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증거자료를 내면서 증거자료 맨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을 특정해서 쓰면 안된다고 하는 데, 학교폭력의 가해행위에 대해서 반성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추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 지 걱정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 가해행위라는 말을 삭제하고 다시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음=========================================
"A학생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의심받으면서 분리조치가 된 상태인 데 기분이 좋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을 보면 학교폭력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
위원회나 학교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없으므로 그냥 쓰고 싶은말 쓰셔도 됩니다.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면접 질문입다
네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싸웠는데 아들을 학폭으로 신고한 친구가 친구들에게 내가 학폭 신고하려고 일부러 안때렸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는 한대 때렸는데 안때렸다고 하네요. 교실에서 싸워서 친구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말 한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학폭가해자라고 아드님을 만방에 이야기하고 다는 걸 차라리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제막학폭위신청한피해자입니다.길거리에서같은반아이가시비를붙여일방적으로맞아경찰서까지사건이넘어갔습니다.싸운날 가해자본인인스타에 피해학생학교,이름까지공개적으로써서싸가지없어서때린거다.나도목에상처났다.일방적폭행이라고하니 어이가털린다. 이렇게 올렸는데 만14세미만은 무고,명예훼손으로고소가안되나요?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만14세 미만)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개그콘서트에서 개그했던 사람, 2033년도 섬네일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것도 걸리는건가요?
글쎄요. 당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보기도 어렵고 사회적 평가 절하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로호진 감사합니다
학폭 관련학생 학폭아님 내용도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적용이 되나요?
가해관련입장에서는 혐의를 벗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혹시 모르니 피해자 특정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