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F 6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외국인 출입국 비자 전문 사범심사 전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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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베트남F 6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국내에서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는 상황으로 출국 위험
    이 있다든지, 범법경력으로 E-9에서 E-7-4불허가 된다든 지,
    타비자 변경 신청을 해도 잘 안될 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출입국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행정사
    리걸행정사사무소 010-3580-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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