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공매 투자의 기본적인 권리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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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kdh114
    @kdh114  3 года назад +6

    32:26~32:31 법인세가 아니라 취득세입니다.

  • @윤-v4j
    @윤-v4j Год назад +1

    교수님 강의는 국내 원탑 수준이네요....
    자신 없고 낮게 부르는 부동산은 계약 못하더라고요
    반면 자신 있고 높게 부르는 부동산은 계약 따오고요 ㅎ

    • @kdh114
      @kdh114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money1money1
    @money1money1 2 года назад +4

    교수님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 @장상근영어
    @장상근영어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들었습니다..계속들으려고 구독 좋아요..눌렀습니다

  • @dongsoojeong7082
    @dongsoojeong7082 3 года назад +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kdh114
    @kdh114  3 года назад +6

    [공매] 공매 투자의 기본적인 권리 분석 방법
    교재 : 2021 온비드 공매 투자의 비밀(개정판)
    강사 : 김동희
    * 실전 투자 권리분석 방법
    - 부동산 가치 분석
    - 협의 권리 분석
    - 부동산 인도(명도)
    - 매도 후 시세 차익(기대 수익)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9:00 ~ 오후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온라인강의: KDH114.com
    #공매 #권리분석 #취득세

  • @エモンガ-r8r
    @エモンガ-r8r 2 года назад +3

    교수님,유용한 강의 항상 감사하게 듣고 있어요!
    절세 측면에서 법인이 훨씬 유리한데,사람들은 왜 법인설립을 안할까요?
    비용도 얼마 안들고 절차도 간단하다고 해서 저도 1인 법인 설립한 뒤에 부동산
    낙찰 받으려고 생각 중인데,제가 미처 모르는 법인의 단점이 있을까요?
    전문가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kdh114
      @kdh114  2 года назад +2

      취득세 중과가 문제입니다
      국민주택규모는 12.4%(교육세 포함) 초과하는 주택은 13.4%(농특세와 교육세 포함)

    • @허춘자-y4o
      @허춘자-y4o Год назад

      그래도 한건 두건 할거 아니면 미리 법인으로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경공매 하시다봄 낙찰받고 그담날 팔수도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 @georgekrueger
      @georgekrueger Год назад

      흰족제비님 큰 장소가 있지 않더라도 가능해요! 최저가 싸움이 아닌 셀앤바이에듀 중고 사업 인데요 :) 저도 노후 대비 부업으로 해보고 있어요 ㅎ 쏠쏠하네요 :)

  • @최정윤-v8p
    @최정윤-v8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빌라추천 해주심 안될까요
    서울 역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