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정리 및 적용 요건 Q/A [with 공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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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공셈TV의 공찬규 세무사님께서 "설왕설래+궁금증투성이"인 [상생임대주택의 적용 기준]을 설명해주셨는데요^^
    실제 투미TV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문의 주신 내용들을 공 세무사님께서 관련 법규에 따라 명쾌히 답변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 꼭 도움 될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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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3

  • @TUMI7777
    @TUMI7777  2 года назад +10

    6.21 부동산대책의 상생임대주택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제도인데요.
    공셈TV의 공찬규 세무사님과 함께 많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유권해석을 기다려야 하는 사항들도 많지만,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1부동산대책은 아래 영상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F3NaLzekgF8/видео.html

  • @doobbee2694
    @doobbee2694 2 года назад +7

    명확하게 정리되네요. 감사합니다!

    • @TUMI7777
      @TUMI7777  2 года наза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dowman7208
    @dowman7208 2 года назад +7

    와우. 상생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완전히 정리된거 같네요. ~^^

    • @TUMI7777
      @TUMI7777  2 года назад

      어렵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 @sktlf9822
    @sktlf9822 2 года назад +3

    상생임대주택 용어 자주 나오길래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공쎔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쏙쏙 이해가 잘 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UMI7777
      @TUMI7777  2 года назад

      도움 되셨다니 정리한 보람이 있습니다. ^^

  • @sungbaekim4415
    @sungbaekim4415 Год назад +1

    명확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족간의 임대차계약은 현재는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해당제외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상생임대인제도에 관한 기재부의 세부사항 변경 예정이 따로 계획되어있을까요?

  • @Sueweeties1010
    @Sueweeties1010 2 года назад +4

    정리 감사합니다!

  • @사랑해-x1e
    @사랑해-x1e 2 года назад +6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잘못된 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가지 질문은 ,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이 아닌 일반 전세 계약의 경우 "2년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지 못한다"는 특약이 유효할까요?

    • @TUMI7777
      @TUMI7777  2 года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2년 만기 전에 퇴실한다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고, 만기까지 다른 세입자를 맞추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롤라로사-e3o
    @롤라로사-e3o 2 года назад +1

    기재부 담당자 전화해도 안받고 통화중이고 해서 매우 답답했는데, 법 조문 마다 꼭꼭 집어서 설명해주셔서 가슴이 트이네요. 그래서 안되는구나~ 이해했고, 임대사업자까지 연결해주셔서 감사해요명쾌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쏘주는중간처렁
    @쏘주는중간처렁 2 года назад +1

    제 질문 2개가 모두 당첨되었네요~ 완젼 영광입니다. 주치의님, 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

  • @김진희-g3t
    @김진희-g3t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해외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인데 방송중에 거주자 요건이 나와서 헷갈리네요. 해외법인주재원은 거주자인가요?? 그리고 종전계약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을때 2년 연속 임대여야하나요? 5%이내 인상요건을 충족시켰다면 임차인이 혹시 중간에 바뀌어도 2년만 채우면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 @tvlllusefulinformation3925
    @tvlllusefulinformation3925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다 채운 상태에서 매도전에만 1세대 1주택이 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죠?

  • @올리브-f5l
    @올리브-f5l 2 года назад +3

    방송 감사합니다~
    제가 매수하면서 잔금(소유권이전) 전에, 세입자와 제가 전세계약하고, 매매잔금과 전세잔금을 동시에 한경우, 종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까요???

    • @이인선-u7x
      @이인선-u7x 2 года назад +2

      안됩니다.
      소유권이전 후 전세계약한 경우만 종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TUMI7777
      @TUMI7777  2 года назад

      본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소유권 취득 후 임대차 계약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과 같은 케이스는 승계취득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움에도 해석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라, 기존 주택은 보다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유권해석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 @baikal2540
    @baikal2540 Год назад

    중계동 아파트를 2007년 구매후 계속 임대만 하다가 2018년 12월 임대인과 계약후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4년간 계략기간 유지후 올 12월에 또 계약 하기로 했는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 @ko-gv7iw
    @ko-gv7iw 2 года назад +2

    승계 임대차는 안됏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제가 전 주인과 잔금치른 날 세입자도
    전 주인에게 잔금치른후 입주하고 승계한 경우입니다
    이런 임대차승계도 해당 안되나요
    매수인은 현 세입자가 올해 11월 2년만기 전세살고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 @TUMI7777
      @TUMI7777  2 года назад

      본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소유권 취득 후 임대차 계약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과 같은 케이스는 승계취득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움에도 해석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라, 기존 주택은 보다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유권해석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 @yjtc7721
    @yjtc7721 2 года назад +2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경우.. (증여1, 매매1) 조정지역에서
    두 주택 다 실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인조건으로 임대차계약,연장을 통해서 혜택조건을 채웠을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기간인 5년동안 2주택중 1개를 팔고, 5년후에 남은 1개를 팔아도 두 주택다 비과세혜택 받는게 맞나요.. ?

    • @TUMI7777
      @TUMI7777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박진우-e1g6w
    @박진우-e1g6w 2 года назад +1

    쉽게 잘 설명 해주셔서 시청 잘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로 조정대상지역에 10억 아파트 매수해서 전세 계약 고려 중입니다.
    만일 22.12월 10억 매수계약 후
    23.2월 1년7개월 신규 전세계약하고 보증금으로 등기를 하고(등기일과 임차시작일 동일)
    계약만기인 24.9월에 2년, 5%이내 재계약 하게 되면 비과세 조건 충족되는지요?

    • @TUMI7777
      @TUMI7777  2 года назад

      현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 치루는 것을 종전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쟁점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가려면 본인 자금으로 등기 치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서 작성 및 잔금 후 입주를 해야지만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유권해석이 나와봐야 알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본 영상에서도 언급된 게 있으니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 @찐매미
    @찐매미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문의드립니다.
    22.2.7 아파트 매수(특약사항에 매도인 전세가 포함되어 있음)
    22.2.7 전세 계약 신규 체결, 매매 잔금 시, 보증금 제외하고 입금
    (신규 체결한 전세 계약서상 임대인은 제 이름)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모두 2월 7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부동산에서 다음날 계약을 진행하자고 해서
    2월 8일 매매 잔금 및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24년 2월 5% 이내로 동일한 제 이름의 임대인으로 상생임대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포함이 될까요?
    가능하시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엄지-f5e
    @엄지-f5e 2 года назад +2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 한가지 드릴게요. 2015년에 서울지역주택 조합원이 되었는데 사업이 계속 진전이 없다가 3년후 정상화가 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금 철거중이라 내년 착공하면 2026-2027년 완공 예상됩니다. 그 상황에서...
    2018년 10월 서울뉴타운 협동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제가 해외에 거주하여 세입자랑 재계약을 못해서 자동연장이 되었어요.
    올해 8월에 귀국하여 세입자랑 의논하여 2년 계약서 작성하였는데 2년후 계약갱신(5프로 이내 상한)하여 조건 충족하면 상생임대인으로 혜택 가능할까요? 참고로 재개발 주택은 좁아서 실거주가 힘듭니다.

    • @TUMI7777
      @TUMI7777  2 года назад

      해당 재개발 지역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득했다 해도 자동 연장되었다는 말을 들어보니 만기가 도래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별도 연장 계약을 한 것이라면 종전 계약으로 인정이 되고, 추후 5% 이내로 올리는 상생계약을 체결해서 2년 이상 유지하면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처분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는 전재하에서요.

  • @사랑해-x1e
    @사랑해-x1e 2 года назад

    일반주택 + 장기임사주택 +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일반주택을 상생임대로 비과세를 받고자 한다면,
    임사주택 자동말소 전에 일반주택을 상생임대 조건을 만족하고 팔아야 될까요?
    거주주택비과세 적용시에는 임사주택 자동말소 후 5년 내에 팔면 되는데,
    상생임대 만족시에는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팔아야 하는 것이라서, 장기임사주택 자동말소 전(5년 임대만족했다는 가정)에 팔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준목양
    @준목양 2 года назад

    신축 입주시 전세준건 직전임대에 해당되나요?

  • @카페라떼-j9g
    @카페라떼-j9g 2 года назад +1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상생임대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 합의 후 새 임대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님을 명기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상향하면 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 @TUMI7777
      @TUMI7777  2 года назад +1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2년 내 퇴실하겠다고는 못할 수 있지만, 추후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으니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