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의 경우는 어떤지 알고 싶네요. 양쪽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납부해야 하는지 이럴경우 회사에서 알게 되는것인지..개인한테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일궁금한것중에 하나가 4대보험측에서 회사에 이중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통보해주는 경우가 있느지도 궁금합니다. 이중취업의 경우 낮과 밤 또는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가능하거든요...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두군데에서 4대보험을 다 제공해준다면, 아무래도 부업(4대보험가입 사업장과 미가입사업장)으로 하는 것보다 회사가 인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공단에서 회사의 납부금액을 조정한다는 등 통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둘 중 한군데(소득이 높은 곳)에만 가입이 가능해서,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의문을 가지고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중취업 사업장 두군데 모두 4대보험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조정되고 조정 통지가 회사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업보다 이중 취업의 경우 리스크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경우느 회사와의 사전협의 및 근로계약서 조항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린 것이고 보다,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가(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 연봉을 5600정도라 가정하고 부업 순수익이 5000정도 될거 같은데 이정도로 금액이 높아져도 건보료 상승이 티가 날정도는 아니란건가요? 매년 부과되는 건보료가 이렇게 높으면 이자,배당 소득으로 보지않고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지요 또 월 수입이 세후 합쳐 대충 500? 일정 수치를 넘으면 건보에서 건보료 상승 고지가 회사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시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연소득(순이익) 2천만원 초과시 건보료는 상승하게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상승 건보료는 회사와 직원 1:1 로 부담하기때문에 상승고지가 회사에도 가게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인한 상승인지 회사는 알수없습니다. 금액이 오른것만 알수있죠 (공무원이시거나 정말 소규모 조직이아니라면, 묻지도않을겁니다) 이자 혹은 배당, 아니면 임대소득으로 소명하시면 될듯합니다.
직장인 부업으로 자동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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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알고 싶었는데, 쉽게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중취업의 경우는 어떤지 알고 싶네요. 양쪽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납부해야 하는지 이럴경우 회사에서 알게 되는것인지..개인한테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일궁금한것중에 하나가 4대보험측에서 회사에 이중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통보해주는 경우가 있느지도 궁금합니다. 이중취업의 경우 낮과 밤 또는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가능하거든요...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두군데에서 4대보험을 다 제공해준다면, 아무래도 부업(4대보험가입 사업장과 미가입사업장)으로 하는 것보다 회사가 인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공단에서 회사의 납부금액을 조정한다는 등 통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둘 중 한군데(소득이 높은 곳)에만 가입이 가능해서,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의문을 가지고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중취업 사업장 두군데 모두 4대보험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조정되고 조정 통지가 회사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업보다 이중 취업의 경우 리스크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경우느 회사와의 사전협의 및 근로계약서 조항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린 것이고 보다,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가(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 연봉을 5600정도라 가정하고 부업 순수익이 5000정도 될거 같은데 이정도로 금액이 높아져도 건보료 상승이 티가 날정도는 아니란건가요?
매년 부과되는 건보료가 이렇게 높으면 이자,배당 소득으로 보지않고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지요
또 월 수입이 세후 합쳐 대충 500? 일정 수치를 넘으면 건보에서 건보료 상승 고지가 회사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시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연소득(순이익) 2천만원 초과시 건보료는 상승하게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상승 건보료는 회사와 직원 1:1 로 부담하기때문에 상승고지가 회사에도 가게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인한 상승인지 회사는 알수없습니다. 금액이 오른것만 알수있죠 (공무원이시거나 정말 소규모 조직이아니라면, 묻지도않을겁니다) 이자 혹은 배당, 아니면 임대소득으로 소명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