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무역실무] 무역실무 목재수입절차 불법벌채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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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목재수입절차 #무역 #관세사 #무역창업 #수출입 #무역실무
    2018년 10월 1일부터 ‘합법 벌채된 목재’만 수입할 수 있음
    목재류 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청 외에 산림청에도 수입신고해야 함
    불법 벌채된 목재 반입 금지 … 통관 완료 전 서류검사를 반드시 필해야 함
    1. 개요
    불법 벌목으로 환경파괴가 매우 심각하고 이로 인한 지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수입요건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목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수입신고와 함께 산림청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에 대한 서류검사를 받아야 한다.
    ‘Seneca Creek Associates & Wood Resources International’의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목재제품의 5∼10%가 불법 벌채된 것으로 추정하며, 영국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2010년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1억㎥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그간 목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신고만 이뤄졌으나, ‘18년 10월 1일부터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2. 대상
    수입신고 대상품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품목 및 품목별 해당 HS 코드는 아래와 같다.
    1. 원목 2. 제재목 3. 방부목재 4. 난연목재 5. 집성재 6. 합판 7. 목재펠릿
    ※ 시범운영기간(2018.10.1. ~ 2019.9.31)임을 감안하여, 대상품목의 HS Code는 "4403, 4407, 4412, 4401.31"로 최소한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재정비할 계획임
    산림청장은 서류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해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해당 서류를 포함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후 통관할 수 있다.
    3. 필요서류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②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
    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을 포함) 서류
    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서류
    다.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
    ④ 그 밖에 합법 벌채됐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 등으로 정했다.
    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상업송장
    4. 수입신고절차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①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② 수입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첨부하여 수입신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서류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동 서류를 포함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관세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④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후단에 따라 신고가 수리(조건부 신고수리)된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목재자원관리시스템(KFPM)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서류 확인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 서류심사결과
    ① 적합판단 --- 통관 후 유통
    ② 조건부판단 --- 수입통관 후 30일 이내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증을 받으면 유통할 수 있음

Комментарии • 45

  • @전영호-e6c
    @전영호-e6c 5 лет назад +2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시청 중입니다.

  • @강민정-e4l2l
    @강민정-e4l2l 5 лет назад +1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 @bonggeuncha6912
    @bonggeuncha6912 5 лет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radeLecture
      @TradeLecture  5 лет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lliot5365
    @elliot5365 5 лет назад +1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chaejongdae6002
    @chaejongdae6002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교수님!!!!

  • @체이스-f7y
    @체이스-f7y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교수님❤

  • @changsikyun1628
    @changsikyun1628 5 лет назад +2

    건축일 하시는 분이나 인테리어 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항상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jinsoo707
    @jinsoo707 5 лет назад +2

    강의 감사합니다!!:)

  • @최연지-q5u
    @최연지-q5u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매번 강의가 기대 됩니다~

  • @징글징글한골건적
    @징글징글한골건적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모르고 수입했다간 큰일나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TradeLecture
      @TradeLecture  5 лет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민-t8g
    @이재민-t8g 5 лет назад +1

    매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조현근-p5b
    @조현근-p5b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됩니다!

  • @Seoyongsik
    @Seoyongsik 5 лет назад +1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 @박세익-t1y
    @박세익-t1y 5 лет назад +1

    간과할수 있을법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세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강의 부탁드립니다!!

  • @감동의아우토반-d9t
    @감동의아우토반-d9t 5 лет назад +1

    인테리어일 하고있습니다. 이런거 알고나니 신기하고 재미나네요 감사합니다!

  • @랄라-q3e
    @랄라-q3e 5 лет назад +1

    유익한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sangwonyoon8983
    @sangwonyoon8983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친절한범진쌤
    @친절한범진쌤 5 лет назад +1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목재는 방역이 필요하다는걸 알긴 했는데, 그 외 정보도 알 수있어 더욱 유익했습니다

  • @기기가막혀
    @기기가막혀 5 лет назад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ㅎㅎ
    매번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자막을통해 내용을 더 잘알게되는거같습니다.
    잘보고있습니다!!

  • @TradeLecture
    @TradeLecture  5 лет назад +1

    목재수입관련 절차입니다. 수입신고대상과 수입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한 영상입니다.

  • @종훈-h2i
    @종훈-h2i 5 лет назад +1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목제팔렛 같은경우는 수출입시 계속 사용되는데 한번 인증받은 목제 팔렛은 인증절차없이 계속 사용할수 있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TradeLecture
      @TradeLecture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radeLecture
      @TradeLecture  5 лет назад +2

      인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KS인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 @종훈-h2i
      @종훈-h2i 5 лет назад +1

      @@TradeLecture 아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