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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알았네요~ 유료강의보다 더 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자주듣게될꺼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낙찰허가취소가 되면 그 임차인은 결국 본인이 사는수? 밖에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넵! 선순위임차인이 되었으니 그렇게 본인이 낙찰받는 경우가 많아요! ^-^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지어졌는데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매매로 소유권이 바뀐 후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아도 조합원자격을 취득할수 있나요?그리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주택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현금청산되죠~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례로 선순위 2600만원을 임차인이 대위변제 하면 추후 경매시 본인 임차보증금 1.2억에 2600만원 합산되는 걸까요?
사례를 봐야알 듯 합니다~
선생님 만약 임차인에 앞선 근저당이 2개 있고 1. 2000천 2. 1억 이라하면 1번만 대위변제하면 선순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둘 다 대위변제해야 할거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멘!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전교인 함마음 체육대회"
@@봉판영-f6r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처음알았네요~ 유료강의보다 더 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듣게될꺼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낙찰허가취소가 되면 그 임차인은 결국 본인이 사는수? 밖에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넵! 선순위임차인이 되었으니 그렇게 본인이 낙찰받는 경우가 많아요! ^-^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지어졌는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매매로 소유권이
바뀐 후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아도 조합원자격을 취득할수 있나요?
그리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주택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현금청산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례로 선순위 2600만원을 임차인이 대위변제 하면 추후 경매시 본인 임차보증금 1.2억에 2600만원 합산되는 걸까요?
사례를 봐야알 듯 합니다~
선생님 만약 임차인에 앞선 근저당이 2개 있고 1. 2000천 2. 1억 이라하면 1번만 대위변제하면 선순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둘 다 대위변제해야 할거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멘!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전교인 함마음 체육대회"
@@봉판영-f6r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