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인 60%는 모르는 후순위임차인의 함정?! (건호쌤의 부동산경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2

  • @thddl7938
    @thddl7938 Год назад +3

    처음알았네요~ 유료강의보다 더 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듣게될꺼같아요^^

    • @geonho0627
      @geonho0627  Год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seungheesong2929
    @seungheesong2929 Год назад +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낙찰허가취소가 되면 그 임차인은 결국 본인이 사는수? 밖에 없겠네요

    • @geonho0627
      @geonho0627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넵! 선순위임차인이 되었으니 그렇게 본인이 낙찰받는 경우가 많아요! ^-^

  • @yiych9604
    @yiych9604 Год назад +1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지어졌는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매매로 소유권이
    바뀐 후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아도 조합원자격을 취득할수 있나요?
    그리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주택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geonho0627
      @geonho0627  Год назад +1

      보통은 현금청산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hyunseokkim-zr8pm
    @hyunseokkim-zr8p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례로 선순위 2600만원을 임차인이 대위변제 하면 추후 경매시 본인 임차보증금 1.2억에 2600만원 합산되는 걸까요?

    • @geonho0627
      @geonho062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례를 봐야알 듯 합니다~

  • @사부-w6i
    @사부-w6i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만약 임차인에 앞선 근저당이 2개 있고 1. 2000천 2. 1억 이라하면 1번만 대위변제하면 선순위가 되는건가요?

    • @geonho0627
      @geonho0627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둘 다 대위변제해야 할거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봉판영-f6r
    @봉판영-f6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멘!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전교인 함마음 체육대회"

    • @geonho0627
      @geonho0627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봉판영-f6r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