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한사람은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한 배우자가 밖에서 벌어들인 수입중 반은 가사일을 담당한 아내의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수입에반을 아내가 저축하고 남편지분으로 생활비 교육비등등 으로 사용하는 가정도 있을수있고요. 저희집도 남편은 시간이 없어서 아내인 제가 모두 관리하며 삽니다. 그러다 혹여 이혼이라도 하게 될때 반반 나누면 되는거구요. *남편의 수입은 가사노동을 담당한 아내와 공동으로 벌여들인 수입으로 보면 간단한거 아닐까요. 과세관청은 아내의 가사노동을 무임금으로 보는가보네요.
동감합니다. 미국 코네티컷 주 이야기로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이 경찰 취업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열 받아서 그 이유를 따지니까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머리가 좋다. 경찰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과 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부적합하다."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물건을 만들고 사업을 하려고는 하지 않고 모두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부부간 증여세는 폐지 하자. 남편이 번 도능로 생활하면서 소득이 없는 아내의 통장에 돈이 있다고 증여세를 메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 가사관리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경제적 소득이 높은 가정의 주부는 자연 가정관리 비용을 더 높데 보아야 하므로 가정 관리 비용의 산정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 수 없다. 그럼으로 붑간의 증여세는 있을 수 없다.
증여세는 사라져야 할 악법 중 하나입니다.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취득한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데 세금을 또 물리는건 전형적인 중복과세라 생각합니다. 미국도 증여세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기준을 보면 대다수 미국 국민들은 실상 증여세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금이 과하면 수탈이 되고 민초들은 고통 받게됩니다. 하여간 요즘 세법을 보면 덕지덕지 누더기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수탈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 친구 경우에 남편 월급이 자동으로 친구 계좌로 들어 오게 되어 있었고 20여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몇년전에 남편 월급이 부인 계좌로 들어 가는건 증여라면서 그동안 밀린 증여세 흠씬 두들겨 맡고 혼이 쏙 빠져 버렸어요 사장이든 회장이든 이들도 월급을 받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친구들 혼비백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세금이 몇천도 아니고 어마어마 했습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세금 못내면 이자가 엄청나게 붙어요 부부는 무촌인데 ㅠㅠㅠ
저는 부부간에 주고받는 돈이 증여가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됐고 어떤자들이 만든 법인진 몰라도 참으로 개같은 법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란말도 이젠 못하는 세상이 됐군요 건강이 좋지않아 40대 초반부터 경제활동을 못하고 지금까지 집사람이 힘들게 벌어온 적은 월급으로 20년이상 근근히 버텨오다가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이 재개발로인해 팔리게됐고 명목상소유는 제것이나 이미 지금껏 집사람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해왔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토지보상금을 아내에게 줘서 헐값의 주택을 구매하고 아내가 나머지 돈으로 노후를 대비한 재산관리를 모두 맏기려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악법이 있다는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악법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수가 있겠다는 생각에 화가 치밉니다 정말 빨리 고쳐야할 잘못된 법이 틀림없습니다
세무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부별산제로 계속 간다면. 아마도 여자들은 결혼해서 가정에 안주 하려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육아와 가사노동과 남편뒷바라지 할 시간에 내 자신을 증진 시키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혼하면 절반을 나눈다고 한다면... 부부별산제... 부부간 계좌이체...증여라.... 결혼을 장려 하는게 아니네요.... 남편이 사업하다 망하면 거지 쪽박차는데. 그때는 무엇을 나누나요? 남편의 재산이 많을때 이혼을 하라고 하는거네요. 머...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저냥 속편하게 사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체로 남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테니.... 말년에는 여자 혼자 사는게 많을텐데요. 나이 들어 보니 남편보담 친구가 더 낫더군요. 뜻맞는 친구 몇명이서 한집에 어울려 사는게 정답 같습니다. 여자들끼린 생활비도 많이 안들어요. 첨언 하자면.... 내 남편통장에 두고 돈관리 했을때 인데요. 어느때 출장을 갔는데요. 남편통장의 돈이 몽땅 사라졌어요. 그걸 제가 알고 물었더니. 전화도 안받고 잠수 탔어요. 어떤 여자한테 아파트 얻어 주느라고 돈을 빼간거더군요.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여자가 가라고 하더라더군요. 돈 한푼없이 쪽박차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 당시 빛까지 있었고요. 그때부터 남편 통장돈 생기는데로 저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또 여자한테 빠져서 돈 빼 갈까봐서요. 이런경우도 증여로 봐야 하나요? 계좌이체 증여라...정말 울화통 터집니다.
부부가 열심히 돈 모으는 이유가 가족모두 잘 살기 위함인데...돈을 구분해서 증여세를 메긴다??? 근로소득이면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부동산 양도면 이미 양도소득세를, 주식이면 양도세 등 모든 세금을 다 납부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함께 모은 돈인데 거기다 또 증여세를....참, 어이없네.
3대까지 가면 전제산 국가에서 수탈해 갑니다. 자식한테 주려고 열심이 돈 벌 필요 없어요. 우리도 있는거 죄다 팔고 그냥 저냥 쓰다가 늙어서 거동 못하면 국가에서 주는거 먹고 살지요. 머. 전에는 우리가 젊어서 열심히 벌어서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자 주의였는데. 마음 바꿨어요. 걸어 다닐때 모두 팔아 쓰고 거동 못할때 국가에 의탁하지요.ㅎㅎㅎ 그땐 국가도 돈이 없을텐데요. 거지 나라가 되어서요.
함께 일을 해서 아무 생각없이 여유 자금을 한 통장으로 관리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법에 무관심한 탓이었지만 일해서 번 돈에서 세금을 떼고 생필품 구입할 때 당근 세금 포함 구입했고, 남은 돈 은행에 종잣돈 만들려고 넣어뒀더니 거기서 또 세금 떼고, 그 종잣돈으로 해외 주식을 해서 수익 생기니 또 22% 세금을 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으로 제 명의의 주식을 아내에게 넘기니 구청 세무과에서 연락오더군요. 결국 증여로 처리했습니다. 함께 번 돈을 주고받았다고 세금을 내라는군요. ㅎㅎ 증여와 상속세 관련은 반드시 수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결혼해서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해준 댓가와(요건 정부에서 주어야함) 아내는 남편돈 관리 해주고 출근시간과 퇴근 시간도 없이 공휴일도 없고 명절은 더 바쁘고 정년퇴직도 시키지 않으니 매월 남편한테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도 받아야 합니다. 60세 이후에 살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월급도 없고 공휴일도 없는일 그만 둡시다. 남편이 차려준 밥상이나 받아 먹어 봅시다.
아내는 경제권을 가지면 안되는 거네요 사회활동이 없는 아내는 아내명의의 통장,카드사용시 남편의 소득으로 이루어 진것이라며 증여내지 상속으로 볼수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아내의 가사노동비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은 자신들의 잣대로 세워진것 같네요 불함리한 세법은 세금을 거두워드리기위한 세법인거 같습니다
개인이 피땀흘려 이뤄놓은 재산을 정부가 수탈하는 방법이지요. 3대까지 가면 재산이 다 수탈됩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없이 그냥 저냥 살다가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이나 받으면서 살라는거지요. 완죤 사회주의국가가 되겠네요. 개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 세금낼 돈도 없어지면 국가는 기초연금 줄 돈도 없겠네요. 완죤 거지 나라가 되는거지요.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잡아버리는 결과가 되지요.
1심 2심 판사들은 월급타면 자기통장에서 생활비 쓰나 보네요 아내에게 돈은 현금으로 만 주나 보네요 증여세 무서워서 생활비도 입금 못하는 세상 이 될까바 겁나네요 증여세 산출기간이 언제까지 인줄 모르겠지만 10년동안 생활비 아내에게 이체하고 남펀 죽은후 집한채 상속 받으면 이체 받은 생활비 도 증여로 보고 세금에 다 포함시키면 누가 아내에게 월급 이체를 시키겠어요 1심 2심 판사님들은 정말 책만보고 현실적인 면에서 아주 뒤떨어지 생활을 하는거 같으네요
중국은요. 결혼과 동시에 공동재산이 된다더군요. 은행대출을 받을려고 해도 배우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다네요. 조선족 여자들이 한국에서 맘놓고 돈 벌어서 보내더군요. 중국사람들이 한국에서 특혜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도 내지 않고 외화로 돈이 빠져 나가도 갠찮고. 온갖세금 내는 자국민한테는 허리를 졸라매다 못해 목줄까지 조르는 형국입니다.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부 먹고 쓰지 않고 피땀 흘려 번돈을 증여세 상속세금으로 강도짓하는 나라는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볼 수없습니다.
부부간, 자녀간 증여세 폐지해야합니다.
개인이 모은 재산의 이동에 아무 역할이 없는 정부가 왜 상속세니 증여세 따위로 개입을 하는가? 그 재산을 형성할 때에 이미 소정의 세금은 다 지불했을 터. 2중 과세다.
상속세 븡여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폐지하는곳이많고 아예없엇던곳도 많쵸.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병신같은 시각이 많아서 폐지논란이 심함.
정말 맞습니다 혼자 살라는건지 말습맞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를 90%로 상향시켜야 합니다 ㅠㅠ
월급받아 안먹고 안입고 아껴쓰면서
모은 돈을 증여세로 내야하니
참 억울한 세법입니다
상속두번만 하면 모든기업 해외매각됩니다
대기업이 돈 몇푼에 꼼수부릴까요
경영권을 확보하가위해 그러는거임
속이 다 후련하네요!! 세금 걷기 위한 어거지로 밖에 안 느껴지네요. 말도 안 되는 법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급여를 받아서 꼬박꼬박 아내 통장에 넣었다가 이번에 집살때 그돈을 사용해야해서 증여신고 했습니다.
개지랄같은 법 빨리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아 믿지 못할 법이네요
황당해서 원
증여세 내고...나중에 팔때 양도세 내고...아니면 상속세 내던가..
몇번 거치면 정부가 다 수탈해 갑니다.
개지랄도 이 법보단 났겠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날강도죠.
대부분이 그렇지요. 아내가 남편의 급여를 받아서 생활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내명의로 적금도 넣고 투자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 돈이 커지면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려 하지요. 이건 너무 심한 깡패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 뿐 아나라 가족간의 금전 거래눈 좀 엄밀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잠시잠시 빌려줄수도 있는데 그걸 증여로 보고 새굼울 핧아거는 건 도족놈의 시각이지요....
그걸 양쪽으로 증여로 본다? 무슨 이런 개 겉은 경우가 있어요?? 말도 얺돼지요..
부부간 증여는 폐지다.
남편이 살면서 돈을 취득할 때부터 온갖 세금 다 냈는데....
이제 그돈에서 아내주는것도 세금!!
폐지하라.
폐지하라.
국민들 재산 수탈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절대 폐지 안할겁니다.
결혼 안하는게 정답입니다.
우리 모두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있는듯합니다..
부부간의 증여세 상속세는 불법이지않나?
부부가 힘을 합쳐 노력하며 세금 다 내고 저축한 돈에 증여고 상속이고 웃기는 일인데 ..참 웃기는 세무법 참 웃기는 나라 당하는 국민들 참바보네
국세청은 서민흡혈귀같다. 세금 안내고 떼돈 버는 놈들이나 제대로 잡아라. 부부간 증여라니.... 웃기는 놈들.
이재명 떨거지들 처럼 수백억 수천억씩
해먹는 것이나 철저히 조사해라.
공정과정의는 이자들의 립서비스 일뿐
부인 통장 남편 통장 10번만 왔다갔다 하면 증여세10번 다 내야되나?
어이가 없네..
부부간에 니돈내돈 따지다가 싸우고 그렇다보면 골이 깊어져서 이혼까지 간다.
이혼을 부추기는 법, 더러운 나라 ~ㅠㅠ
대한민국에만 있는 악법입니다
이 나라는
가족 간
증여세 상속세
모두 폐지하라!!!
부부중 한사람은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한 배우자가 밖에서
벌어들인 수입중 반은 가사일을
담당한 아내의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수입에반을 아내가 저축하고
남편지분으로 생활비 교육비등등
으로 사용하는 가정도 있을수있고요.
저희집도 남편은 시간이 없어서
아내인 제가 모두 관리하며
삽니다.
그러다 혹여 이혼이라도 하게
될때 반반 나누면 되는거구요.
*남편의 수입은 가사노동을
담당한 아내와 공동으로
벌여들인 수입으로 보면
간단한거 아닐까요.
과세관청은 아내의 가사노동을
무임금으로 보는가보네요.
시대흐름에따라가지못합니다
부부간에 증여세란 법은
나라가 가정파괴 법이다
맞어요. 남편이 망하기 전에 이혼이 정답이거나.
아예 결혼하지 말고 여자도 경제활동 하라는거지요.
임신.,출산.육아 하지 말고 경졔활동.
나라 망치는 정부지요.
참답없는소리이상나라살고있네요
앞으로결혼도하지말살면되는세상
요즈음은 국가가 도둑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부간 증여 폐지되어야합니다.
30년간 남편이 벌은 소득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는데 이것도 증여인가?
위의 어느분이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공동체,. 부부는 별산제 랍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 의견도 부부간 증여세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폐지가 정답입니다.
세금뜯어내는법
만 만들고 있읍니다
법도 어디 붙일때가 없어 부부간에 세금을?
아직도 고쳐지지않고있네요ㅜㅜ부부는 경제공동체인데 부부간 증여세라니 국가가 도둑놈들이네요ᆢ
나라가 산으로 갑니다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못한다던데요 열심히 사는사람들 세금걷어서 재난지원금5차 지원한다고 영세민살기좋은 나라
세금을 안낸 사람일수록 혜택이 많은 나라입니다. 안쓰고 악착같이 모아서 집 사지말고 버는대로 임대료 내고 되는대로 쓰라는 거죠. 노예 양산 정책!
우리나라 갈수록 살기 어려운 나라다
어찌하면 세금더 뜯어낼까 연구만 하는것같다
오만떼만 세금을 다붙이고 국민삥띁을 연구하는나라 대단해요
동감합니다.
미국 코네티컷 주 이야기로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이 경찰 취업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열 받아서 그 이유를 따지니까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머리가 좋다. 경찰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과 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부적합하다."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물건을 만들고 사업을 하려고는 하지 않고 모두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백퍼 공감 국세청 날강도다
증여세 상속세 폐지하라
법원 판결도 개판이다 주먹구구 판결 말바꾸기 선수
참 한심하다
정답이십니다정말폐지되야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몇백씩 이체하면 세무서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금액이 많아지면 어 이거 증여네? 생활비뿐입니까? 남편이 자식 유학비용을 아내에게 이체하고 아내더러 당신이 은행에 갖다 송금해라해도 증여 ㅋㅋㅋ 결혼한자는 이혼이 답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독신이 답이네요 이나라는
위의 어느분이 최순실과 박근혜는 공동체,. 부부는 별산제 랍니다.
부부끼리.부모자녀끼리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 판단은 현실과 맞게 법제화 진짜 필요! 가정경제에서 그런구분은 참이상하고 국가에 돈뜯기는건 억울
머리조으신 분들 국회청원이라도 해 주세요!!! 가족간 위화감 조성 ,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법폐지되게 해 주세요
변호사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모두 공감합니다.
남편의 수입이지만
아내의 가사노동비도 인정해야지요.
그러니 전액을 증여로 본다는게 이해불가네요.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부부간 증여세는 폐지 하자. 남편이 번 도능로 생활하면서 소득이 없는 아내의 통장에 돈이 있다고 증여세를 메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 가사관리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경제적 소득이 높은 가정의 주부는 자연 가정관리 비용을 더 높데 보아야 하므로 가정 관리 비용의 산정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 수 없다. 그럼으로 붑간의 증여세는 있을 수 없다.
부부사이에 니꺼내꺼 구분한다는게 웃기는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세 없이 반을 나눠주려면 이혼을 하면 된다는 거네..
그렇지요. 이혼을 부추기는 거지요.
이혼한번하고 나서 다시재결합하면 어케되나요 부부간증여세
진짜 욕나오는 법이네요
대한민국 외벌이 아내들 통장하나 만들기
어렵겠네요
어디 무서워서 돈 이체 시키겠어요
부부간 증여문제는 돈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지!
서민들이야 부부간 재산을 공동소유로 하고 살지.
누가 부부간에 니꺼 내꺼 따져가며 산다더냐?
판사들이나 세무공무원들아 너희들은 돈이 많으니까
부부간에도 니꺼 내꺼 구분해가며 사는 모양이구나!
위의 어느분이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공동체,. 부부는 별산제 랍니다.
이거 누가 명령햇을까요.
세금을 정상으로 받아야지 자기들은 아내한데 월급안만기나 자식을 어떻게 나아요 나라가 가정이 해체되길 바라는거지
증여세는 사라져야 할 악법 중 하나입니다.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취득한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데 세금을 또 물리는건 전형적인 중복과세라 생각합니다. 미국도 증여세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기준을 보면 대다수 미국 국민들은 실상 증여세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금이 과하면 수탈이 되고 민초들은 고통 받게됩니다. 하여간 요즘 세법을 보면 덕지덕지 누더기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수탈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강의내용에 공감백퍼 입니다.
세무논리로 하자면 생활비는 각자 벌어서 각자 사용해야 하나요?
그게 과연 올바른 가정이라 할수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공동 생활체의 표본이 가정인데 세법이 가정을 파괴하는꼴 이네요.
무섭다 ᆢ증여세 ᆢ 공상당이 따로없네ᆢ이런건 국민청원 읍나
국민청원요? 눈도 깜자 안할껄요.
코로나때문에 촛불도 못하잖아요.
신문고를 두드려야 되네요
울면 되구 안울면 안되는 법이네요
부부간 상속세 증여세는 모두 폐지되어야 되어야 됩니다
부인게도 상속세 뜯는 강패제도
맞아요 부부는 벌이, 가정일, 육아,생활을 하는데 부부간 증여세는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살지말고 남처럼 살라는건지 당연히 폐지해야합니다.
제 친구 경우에 남편 월급이 자동으로 친구 계좌로 들어 오게 되어 있었고 20여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몇년전에 남편 월급이 부인 계좌로 들어 가는건 증여라면서 그동안 밀린 증여세 흠씬 두들겨 맡고 혼이 쏙 빠져 버렸어요 사장이든 회장이든 이들도 월급을 받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친구들 혼비백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세금이 몇천도 아니고 어마어마 했습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세금 못내면 이자가 엄청나게 붙어요 부부는 무촌인데 ㅠㅠㅠ
완전 미친법이네
세법 고치고 국민들에게고지했나?
무지한국민들만 당하네
이혼을 부추기는 악법~
내돈벌려고 갖은고생 다했는데 이정부가 10원 한장 줬는지 ㅡㅡㅡ뜯어먹을려고 눈만 부아리고 있으니 참어이없다세금뜯어서 결국 국개 대통 공뮤원 배만 불리는수작이지
옳소
배우자간 이별은 몰러도
부부간 서로벌고 예금하는데 증여라니
법도 개법이 다있네
당장 개정해야한다
감사합니다!
참 치사한 법이 있었군요.
좋은 영상 보고 갑니다.
멋지십니다.
저는 부부간에 주고받는 돈이 증여가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됐고 어떤자들이 만든 법인진 몰라도 참으로 개같은 법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란말도 이젠 못하는 세상이 됐군요 건강이 좋지않아 40대 초반부터 경제활동을 못하고 지금까지 집사람이 힘들게 벌어온 적은 월급으로 20년이상 근근히 버텨오다가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이 재개발로인해 팔리게됐고 명목상소유는 제것이나 이미 지금껏 집사람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해왔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토지보상금을 아내에게 줘서 헐값의 주택을 구매하고 아내가 나머지 돈으로 노후를 대비한 재산관리를 모두 맏기려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악법이 있다는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악법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수가 있겠다는 생각에 화가 치밉니다 정말 빨리 고쳐야할 잘못된 법이 틀림없습니다
요껀은 세무사님과 자서하게 상담해야 할거 같습니다.
잘못하면 세금 폭탄감인데요.,
하두 세법이 바껴서 세무사님도 잘 모르는것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세무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부별산제로 계속 간다면. 아마도 여자들은 결혼해서 가정에 안주 하려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육아와 가사노동과 남편뒷바라지 할 시간에 내 자신을 증진 시키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혼하면 절반을 나눈다고 한다면...
부부별산제...
부부간 계좌이체...증여라....
결혼을 장려 하는게 아니네요....
남편이 사업하다 망하면 거지 쪽박차는데. 그때는 무엇을 나누나요?
남편의 재산이 많을때 이혼을 하라고 하는거네요.
머...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저냥 속편하게 사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체로 남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테니....
말년에는 여자 혼자 사는게 많을텐데요.
나이 들어 보니 남편보담 친구가 더 낫더군요.
뜻맞는 친구 몇명이서 한집에 어울려 사는게 정답 같습니다.
여자들끼린 생활비도 많이 안들어요.
첨언 하자면....
내 남편통장에 두고 돈관리 했을때 인데요.
어느때 출장을 갔는데요.
남편통장의 돈이 몽땅 사라졌어요.
그걸 제가 알고 물었더니.
전화도 안받고 잠수 탔어요.
어떤 여자한테 아파트 얻어 주느라고 돈을 빼간거더군요.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여자가 가라고 하더라더군요.
돈 한푼없이 쪽박차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 당시 빛까지 있었고요.
그때부터 남편 통장돈 생기는데로 저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또 여자한테 빠져서 돈 빼 갈까봐서요.
이런경우도 증여로 봐야 하나요?
계좌이체 증여라...정말 울화통 터집니다.
악법은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부부간에 생활비 왔다갔다 하는데 증여로 본다는건 참 우습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면 아내가 관리하는것이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입니다
부부일심동체라 해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따로따로 독립된 개체로 계산않고 부부간 증여세를 부여한다는건 어불성설이죠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폐지 되어야만 하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멋진강의에 박수를!👏👏👏
백퍼공감에 강의의뜻에 찬성!👌
들으면서 씁쓸한것이 부부가 결혼해서 절약해가며 부지런히 벌어모으면서 둘이 힘을합쳐 살아가는데 거기다 찬물끼얹는것도 아니고...그러면 절약하지말고 저축도 하지말고 돈도 모으지말고 재산을 늘리지도말고 버는 족족 다 써버리란건지...ㅋㅋ왠지 듣다보니 법이 우째 쪼까 짜증나고 울화통치미는 거지같은 법이라는생각입니다! 정작 받아내야할 세금은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별것에 눈독들이고있다는생각에 열받네요~쩝!
모르고있다가 클날뻔했는데 알뜰히 돈모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한테 몹쓸짓안했으면 좋겠는 그런법이면 좋겠네요..좋은강의 화이팅입니다! 도움이됐네요^^*
부부가 열심히 돈 모으는 이유가 가족모두 잘 살기 위함인데...돈을 구분해서 증여세를 메긴다??? 근로소득이면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부동산 양도면 이미 양도소득세를, 주식이면 양도세 등 모든 세금을 다 납부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함께 모은 돈인데 거기다 또 증여세를....참, 어이없네.
3대까지 가면 전제산 국가에서 수탈해 갑니다.
자식한테 주려고 열심이 돈 벌 필요 없어요.
우리도 있는거 죄다 팔고 그냥 저냥 쓰다가 늙어서 거동 못하면 국가에서 주는거 먹고 살지요. 머.
전에는 우리가 젊어서 열심히 벌어서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자 주의였는데.
마음 바꿨어요. 걸어 다닐때 모두 팔아 쓰고 거동 못할때 국가에 의탁하지요.ㅎㅎㅎ
그땐 국가도 돈이 없을텐데요. 거지 나라가 되어서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일해서 돈 모아놓으면 나라에 삥다뜻기네
늙어지면 정부가 밥 멱여준다네..우리나라 참좋은나라.
부부간의 증여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걸려 들것 같은데요 ‥
변호사님 강의 정말 공감 합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한도 최소 2억으로 올려야 함
세금만 더 많이 거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생활 방법도 돌아 보시면서,
공정하게 처리하길 바랍니다.
민사법 일반과 조세법은 많이 차별이 있네요.
이혼하면 똑 같이 재산을 분할하는데 무슨 법리로써 증여로 추정을 하는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위의 어느분이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공동체,. 부부는 별산제 랍니다.
부부재산 별개면,각각의 재산인되 왜 일세대 이주택으로 과세하는지 앞뒤가 안맞는 국세행정...
함께 일을 해서 아무 생각없이 여유 자금을 한 통장으로 관리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법에 무관심한 탓이었지만 일해서 번 돈에서 세금을 떼고 생필품 구입할 때 당근 세금 포함 구입했고, 남은 돈 은행에 종잣돈 만들려고 넣어뒀더니 거기서 또 세금 떼고, 그 종잣돈으로 해외 주식을 해서 수익 생기니 또 22% 세금을 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으로 제 명의의 주식을 아내에게 넘기니 구청 세무과에서 연락오더군요. 결국 증여로 처리했습니다. 함께 번 돈을 주고받았다고 세금을 내라는군요. ㅎㅎ 증여와 상속세 관련은 반드시 수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하지말고 혼자살아야 되는 이나라 ㅠ
미친 ㅠ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부부간의 돈은 하나로 봐야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단 결혼전과 결혼후의 재산을 구별하면 되는데 뭣때문인지 결혼후도 별개로 보니 웃기는겁니다.
부도내고 모든 명의를 부인이름으로 돌려노면 채권자는 추심도 못합니다.
어이가 없는 나라..
너무도 좋은 말씀 입니다, 부부간의 정여란 어이가 없네요.
그럼대한민국결혼없애고.싱글로살아야지.더티한간섭다하네.
법은 가로왈자가 맞내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부부별산제 폐지가 당연한데 법 개정 등 움직임이 없나요? 이런 것은 벌써 개정됐어야 하는데 시민단체에서도 왜 문제제기를 안 할까요?
백퍼공감합니다
버는사람있으면 집안일 할사람도 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이런식이라면 결혼도하지말고 아이도낳지 말고 집안일 놔두고 경제활동하러 나가야겠네요 ㅠㅠ
아내가 결혼해서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해준 댓가와(요건 정부에서 주어야함)
아내는 남편돈 관리 해주고 출근시간과 퇴근 시간도 없이 공휴일도 없고 명절은 더 바쁘고 정년퇴직도 시키지 않으니 매월 남편한테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도 받아야 합니다. 60세 이후에 살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월급도 없고 공휴일도 없는일 그만 둡시다.
남편이 차려준 밥상이나 받아 먹어 봅시다.
남편이 명예퇴직금을 통장에 가지고 있다고 일년에 생활비로 5천만을 한번 주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물론 10년이내에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한적이 있어서..걱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좋은말씀 잘 들었어요부부가열심히모은돈을 왜 정부가뺏어 가려 하는지요 이해가안됩니다
봉급타면 살림하라고 아내 통장에 봉급 다 넣어주고 한평생 그렇게 했는 데 그럼 이것도 부과대상이냐?
그렇다는군요.
법만든 놈들은 생활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석진희-w5f 국회청원 해야합니다.
국세청이 칼들고 설치면
무서워서 살겠나
가족이 뭔지
부부가 뭔지
알기나 하는 지..
이혼이 급증한 시대라
혼란스러움
6억도 못주는 남편은
어쩌라고.
평생을 .수십년을 같이
동고동락
변호사님 말씀이맞아요~❤
소득세법에서 양도시 증여추정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토지 건물이외의 자산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왜 세금내는게 제일 아까울까요? 억울하시면 소송하라는말 들으면 피가 거꾸로 서는데 저만 그런지ㅜㅜ
한숨만나온다.
배우자간 돈을 공유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각자 증여해도 되는것 아닌가요?
그러네요
부부간에 공유하지못하게하면
각각 따로 자녀에게
증여는 하게해야하는데
모순이네
진짜 그렇네요
귀한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전증여면 상속세보다 세금이 더나온다 헐
니돈이 내돈이고 내돈이 니돈인 부부에게 증여 라는게 있다고?
미친개법이네 현정부들어 안미친것이 없네
세금관계는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어정쩡한 법률은 즉시 바꿔야 합니다
세금공무원 지들은 증여세 내냐
웃기고 잡봐졌다 글면 생활비도 증여세 내냐 뭐 이런 개같은 제도가 있냐 부부간 거래는 세금추징을 하지말라
펀드도 세금 안냈냐
세무서나 국세청직원 가정은 어떻게 생활할까 의문이네요?
백퍼 공감합니다 이런식이라면 결혼도하지말고 아이도낳지도말고 집안일 서로미루고 무조건나가서 경제활동 해야겠네요
정말답답한 현실입니다ㅠㅠ
그렇지요. 결혼장려가 아니라 결혼방해지요.
여자 혼자 살면 돈 많이 안들어가고요.
집도15평이면 충분합니다.
청소할일도 없고요.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막는거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놈의 정부는 국민을 인격체가 아닌, 수탈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것임. 시민들 하나 하나의 인격과 권리를 가진 존재가 아닌 저놈 털면 세금이 얼마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짓을 저지르고 방치하고 또 확대해서 옥죄는 것임.
백날 젊은 걸혼하라해봐라 현 법이으따위면 결혼도 아이낳은것도 물거너갔다 죽자고 알뜰하게하면 세금 뺏어갈생각하고 이러니 젊은사람들이노럭하겠어요 세금 정책들 똑바로해라 인간들아 합당하게하라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정말옳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예요
저희도 남편이 혼자 가계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같이 도와드리고 은행업무도 제가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증여였다니 황당하네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가 뭔가요?
같이살 필요가 없네요.
같이살면서 모은돈이 증여니,상속이니
말도안되는 법 없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강의 잘들어습니다
말이안되네요 그럼결혼을 왜하나 참어이없다 정말이상한나라
당연히 남편히 벌어서
부인이 가정을 꾸리는데.
국가가 완전 날강도네요.
나라에 돈이 없는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평생 일하면서 세금내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자식들한테 물려줘도 또 세금을 줘야하고.. 도대체 얼마나 뜯어먹을라 하는건지.. 선진국은 상속세 없애는 판에 내 재산 세금내가면서 불렸는데 또 세금을 때가니..어이가 없는 나라..
출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맞는 말씀 입니다~~짝짝짝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아내는 경제권을 가지면 안되는 거네요 사회활동이 없는 아내는 아내명의의 통장,카드사용시 남편의 소득으로 이루어 진것이라며 증여내지 상속으로 볼수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아내의 가사노동비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은 자신들의 잣대로 세워진것 같네요 불함리한 세법은 세금을 거두워드리기위한 세법인거 같습니다
개인이 피땀흘려 이뤄놓은 재산을 정부가 수탈하는 방법이지요.
3대까지 가면 재산이 다 수탈됩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없이 그냥 저냥 살다가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이나 받으면서 살라는거지요. 완죤 사회주의국가가 되겠네요.
개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 세금낼 돈도 없어지면 국가는 기초연금 줄 돈도 없겠네요.
완죤 거지 나라가 되는거지요.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잡아버리는 결과가 되지요.
나라가 잘못했네요. 뭔가 잘못된 느낌
부부는 일심동체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부부간에 경제생활 따로 생활하라는겨? 이게 나라냐??? 증여라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미친나라구만.
위의 어느분이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공동체,. 부부는 별산제 랍니다.
부부끼리 현금이 왔다갔다 할수있지 무슨그런법이 있나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정부가 부부사이를 벌려놀려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1심 2심 판사들은 월급타면 자기통장에서
생활비 쓰나 보네요
아내에게 돈은 현금으로 만 주나 보네요
증여세 무서워서 생활비도 입금 못하는 세상 이
될까바 겁나네요
증여세 산출기간이 언제까지 인줄 모르겠지만
10년동안 생활비 아내에게 이체하고
남펀 죽은후 집한채 상속 받으면
이체 받은 생활비 도 증여로 보고 세금에 다
포함시키면 누가 아내에게 월급 이체를 시키겠어요
1심 2심 판사님들은 정말 책만보고 현실적인 면에서 아주 뒤떨어지 생활을 하는거 같으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중국은요. 결혼과 동시에 공동재산이 된다더군요.
은행대출을 받을려고 해도 배우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다네요.
조선족 여자들이 한국에서 맘놓고 돈 벌어서 보내더군요.
중국사람들이 한국에서 특혜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도 내지 않고 외화로 돈이 빠져 나가도 갠찮고.
온갖세금 내는 자국민한테는 허리를 졸라매다 못해 목줄까지 조르는 형국입니다.
어이없는 법이예요
집에있는 아내는 통장도
하나없이 살아라는 것과같네요
나라가 부부를 따로살게
만들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