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꽃뱀 등장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를 이용한 신종 꽃뱀. 채팅앱이나 만남앱을 이용할 땐 꽃뱀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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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김대영-m8z
    @김대영-m8z 3 года назад

    그 꽃뱀여성은 잘못이 없는건가요?
    저는 그걸로 합의가안되서 벌금도 내고
    민사로 1,000만원 소송중입니다.
    상대측변호사가 얘기해준건데 저 신고한 여성이 사건이 한두건이 아니라는데
    법을 악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ㅜ
    상습적으로 그런거면 죄를 물을수없을까요

  • @TV-yx7tv
    @TV-yx7tv 3 года назад

    다시 보자 무서운 꽃 뱀

  • @소유-d3o
    @소유-d3o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저가 지금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를한 여학생인데요 저가신고한지는 5개월이되었고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앞두고있고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치면
    사과문이라도 쓰라고 시키는게좋을까요?
    합의금 이런거없어도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죄를안받는다는소문이있어서요 자세히좀 알려주실수있나요?
    1 가해자가 청소년이면 어느정도의벌을받나요? 형사재판의경우
    2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가능성이있나요?
    인스타로 성희롱과 성기사진을 1장보냈고
    저에게 전화로 2통걸고 1통은 성기를 먹고싶다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