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는 안나오는 중개사고 총집합] 2. 집합건물 (다세대주택) 에서의 층수올리기 중개사고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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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해야-z2z
    @해야-z2z Месяц назад +2

    중요한정보 감사합니다 👍👍

  • @오진호-o9y
    @오진호-o9y Месяц назад

    넘 잘 보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너무 잘하세용❤

  • @임명식-x6f
    @임명식-x6f Месяц назад

    이해하기십게설명해주셔서감사함니다

  • @신아름-q7x
    @신아름-q7x Месяц назад +1

    대표님 유익한 영상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1) 최근 현업에서 중개할때 손님에게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공해야 차후에 문제가 없다 라고해서 중개사들이 발급용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연수교육시 강사님께서 등기부등본은 발급용으로 제공해야 나중에 중개사고 등 문제가 생겼을때 면책받거나 선관주의의무를 다한걸로 보여진다라고 강의를 해서 더욱 더 드런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는 서류인데 계약시 이걸 열람용으로 제공하면 문제가 되거나 차후 책임소지가 있고, 발급용으로 제공하면 면책이 되거나 과실비율이 줄어드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2) 그리고 계약시 공제증서의 앞면만 제공하면 되는지, 아니면 뒷면 까지 복사해서 줘야 하는지도 현업에서는 논란거리중 하나입니다.
    관할 지자체 담당에게 문의해보면 앞면만 제공해도 된다고 하는데 공동중개 하다보면 앞면만 제공하는건 효력이 없다면서 꼭 뒷면까지
    복사해달라는 중개사분들이 있어서요
    3)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매매할때 토지대장을 출력해서 제공하는데요 이 경우 "공유지연명부"도 같이 제공해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대장만 제공하면 되는지요? 토지 매매를 할때는 공유지연명부도 같이 제공하는데요. 아파트는 구분등기 되어있어서 굳이 이 서류가 매수인에게 필요할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요구하는 중개사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도 후스파파 대표님이 제일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것 같아서 현업 일하면서 궁금한점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장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영-f9w
    @이재영-f9w Месяц назад

    층수올리기보단 호수올리기가 맞을듯..^^

  • @임명식-x6f
    @임명식-x6f Месяц назад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