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 현황도로의 지적과 현황을 맞추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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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이번 시간에는 2차선 포장도로가 지적도에 없어 공도(公道)인지 사도(私道)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영창교수의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① ‘맹지탈출특강’ 21강
    • [총20강]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②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20강
    • [총27강] 부동산 개발 시 꼭! 알아야...
    ③ 부동산용어해설
    • 부동산용어해설
    ④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⑤ 토지특강
    • 토지특강
    DDR부동산연구원
    강의 www.ddr114.co.kr/
    상담 ☎ 02-3288-5004
    질문 cafe.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9

  • @king..1233
    @king..1233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ddr114
      @ddr114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김양일-k7e
    @김양일-k7e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ddr114
      @ddr114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ddr114
    @ddr114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
    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간단히 답을 얻기 힘든 질문은 도면 및 자료 등과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 회원가입 및 등업요건 충족 시 ) 서영창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아파트전망
    @아파트전망 4 года назад

    이와 반대되는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즉 지적도상 도로로 포함되어 있으나 구옥이 건축된 경우 관할 구청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동네 사람들끼리 분쟁을 일의키지 않는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ddr114
      @ddr114  4 года назад

      그렇치 않습니다. 소유자의 잘못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잘못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후 개축할 때에 문제를 풀면 되지요. 쉽지는 않지만 자진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아파트전망
      @아파트전망 4 года назад

      @@ddr114
      감사합니다.
      시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지적도상 도로폭이 3미터 도로이지만 구옥이 이미 설치되었고 반대편에 있는 집들은 지적도상 건축되었기 때문에 도로폭이 2미터인 도로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길로 저희 논과 밭을 다녀야하는데, 구옥으로 인해 진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도로를 침범한 주인에게 원상복구해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식으로 나오고 있어 답답합니다.

    • @ddr114
      @ddr114  4 года назад

      지목이 도로라도 공도가 아니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