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대표님. 저도 이번에 필지가 약 6평정도 늘어났으니 추후 절차를 진행한 후 조정금을 통보받으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감평평가법인에서 해당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하셨는 데 딱 맞지는 않겠지만 감정평가금액이 현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의 금액인 지 알 고 싶습니다. 경우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략 이 정도의 금액은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해야 미리 정산금을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지인이 알려준 게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공시지가와 시세의 중간 정도에서 산정된다고 하는 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건지요? 이 내용을 듣고 궁금한 것은 해당토지의 주변의 토지들도 거래가 있어야 시세를 알 수 있을텐데요 제가 알기론 그 해당토지 주변의 거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 이 경우 시세라는 것을 무엇으로 결정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조정금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정평의 박대표님께 도움을 받겠습니다. 참 수도권뿐만 아니고 해당토지가 지방이라도 관계없으신가요?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제 토지포함 두집이 다른 토지주인 땅을 포장된 현황도로로 사용합니다. 지적재조사시 두집밖에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대표님. 저도 이번에 필지가 약 6평정도 늘어났으니 추후 절차를 진행한 후 조정금을 통보받으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감평평가법인에서 해당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하셨는 데 딱 맞지는 않겠지만 감정평가금액이 현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의 금액인 지 알 고 싶습니다. 경우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략 이 정도의 금액은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해야 미리 정산금을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지인이 알려준 게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공시지가와 시세의 중간 정도에서 산정된다고 하는 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건지요? 이 내용을 듣고 궁금한 것은 해당토지의 주변의 토지들도 거래가 있어야 시세를 알 수 있을텐데요 제가 알기론 그 해당토지 주변의 거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 이 경우 시세라는 것을 무엇으로 결정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조정금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정평의 박대표님께 도움을 받겠습니다. 참 수도권뿐만 아니고 해당토지가 지방이라도 관계없으신가요?
문의좀 드릴려고 하는데ㅜ번호좀 알려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