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설명 (2021년 4월 1일 시행) [쉽게 알려주는 조달청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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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조승희-k8j
    @조승희-k8j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달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도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 @ppsprno1
      @ppsprno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달청 대변인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항상 조달청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