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정으로 물가변동을 한 후 공사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못해 설계변경을 하려는데 노무비는 못한 수량만큼 빼면 되는데 간접노무비나 경비에서 요율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1. 물가변동 됐던 요율 그대로 적용해서 뺀다 2. 계약내역서 상의 요율(단, 설계변경 당시 법정 요율 초과할수없음) 3. 다른방법...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달청 SNS 채널 관리자입니다^^ 먼저 조달청 유튜브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가변동 처리 기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9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30일은 주말(또는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나 지방에서 예산을 이유로 꺼려할때 을인 계약자가 조치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물가변동신청공문을 자료와 제출하고 관에서는 30이내 승인이라든지 반려라든지 결과를 내도록되있는데.. 관에서 이 30일규정을 꼭지켜야하는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없을경우 방법등 답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너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4조제9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 지연 및 계약금액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달청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조달청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달청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에 따라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토목공사 500억이상, 건축공사 200억이상)에 한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조달청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신청이라는 단어가 애매하지만 신청일 보다는 접수일이 기준이니 발주처에 접수한 날짜가 1.10 이면 공제되지 않고 1.12.이후면 공제됩니다. 다음에는 더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설명자료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용한 자료입니다.
품목조정으로 물가변동을 한 후 공사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못해 설계변경을 하려는데 노무비는 못한 수량만큼 빼면 되는데 간접노무비나 경비에서 요율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1. 물가변동 됐던 요율 그대로 적용해서 뺀다
2. 계약내역서 상의 요율(단, 설계변경 당시 법정 요율 초과할수없음)
3. 다른방법...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용역의 경우, 물가변동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말(또는 공휴일) 포함 20일 이내 인가요?
안녕하세요. 조달청 SNS 채널 관리자입니다^^
먼저 조달청 유튜브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가변동 처리 기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9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30일은 주말(또는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나 지방에서 예산을 이유로 꺼려할때 을인 계약자가 조치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물가변동신청공문을 자료와 제출하고 관에서는 30이내 승인이라든지 반려라든지 결과를 내도록되있는데.. 관에서 이 30일규정을 꼭지켜야하는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없을경우 방법등 답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너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4조제9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 지연 및 계약금액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달청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통해서 계약한 건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 계약한 건이어도 물가변동 검토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조달청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달청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에 따라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토목공사 500억이상, 건축공사 200억이상)에 한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물가변동 신청 1.10
기성금지급 1.12
이때 기성금은 물가 변동 신청일 이후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조달청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신청이라는 단어가 애매하지만 신청일 보다는 접수일이 기준이니 발주처에 접수한 날짜가 1.10 이면 공제되지 않고 1.12.이후면 공제됩니다. 다음에는 더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