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업장입니다. 기본급 2500으로 명시하고 별도로 포괄적내용은 없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명시는 되어 있으나 요일을 특정하지 않고 주중1일을 주휴수당 지급하기로 한다. 위와같은 내용일때 기본급2500에 +주휴수당지급 이 되어야 하는지요. 또한 특정요일 지정을 하지 않아도 무관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기본급이 209시간*시급입니다. / 선생님의 시급이 반드시 그 해의 최저시급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최저시급 이상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본급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려면 선생님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봐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질문을 보면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이해시켜드릴려면 자료를 봐야 합니다.) 카톡으로 사진찍어 보내주세요. 01034742880
5인미만 업장입니다.
기본급 2500으로 명시하고
별도로 포괄적내용은 없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명시는 되어 있으나
요일을 특정하지 않고 주중1일을 주휴수당
지급하기로 한다.
위와같은 내용일때
기본급2500에 +주휴수당지급
이 되어야 하는지요.
또한 특정요일 지정을 하지 않아도
무관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달 월급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으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1주일에 1일을 쉬었다면 주휴일이 매주 바뀌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aledma030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루8시간 근무시 기본급은 무조건 금년의 최저시급x209시간 주40시간 기준 인가요? 맞다면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기본급도 인상되나요?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기본급이 209시간*시급입니다. / 선생님의 시급이 반드시 그 해의 최저시급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최저시급 이상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본급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aledma030 저도 휴일수당 주류수당 여간수당등등 기타수당 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다알고있어요. 근데 이모든걸 제외한 월급명세서에 있는 주40시간 기준으로한 기본급이 최저임금x209시간인가요? 맞다면 금년의 최저임금x209시간 보다 월급명세서에 있는 기본급이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어떤곳은 기본급이 적고 어떤곳은 최저시급에 맞게 주는곳도 있으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려면 선생님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봐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질문을 보면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이해시켜드릴려면 자료를 봐야 합니다.) 카톡으로 사진찍어 보내주세요. 01034742880
기본급이 120만원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검토해드릴게요. 010-3474-2880 미작성, 미교부했다면 작성을 요구하세요. 거부시 고용노동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