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856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중요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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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volkao148
    @volkao148 2 дня назад +1

    교수님이 이 판례를 설명해주셔서 과거 성수대교 판례의 행위공동설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고 있네요. 안전을 목표로한 건축 행위는 공동으로 한 것이네요. 이번 사건은 각자 회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행위를 각자 한 것이라 공동 인식이 없는 것이고 판례가 기존의 판단 관점을 바꾼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본 것이네요 잘봤습니다.

  • @봉구스밥보검-z9y
    @봉구스밥보검-z9y 9 дней назад +3

    교수님 25년에도 판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키케로-d6o
    @키케로-d6o 9 дней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홍민기-w5x
    @홍민기-w5x 9 дней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라떼-i3m
    @라떼-i3m 7 дней назад +4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의사의 연락x , 주의위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x -> 과실범의 공동정범x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9 дней назад +2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 @djrmrkfkckfkf
    @djrmrkfkckfkf 8 дней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이전 판례들에서는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라는 표현을 본적이 없는데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은
    주의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의사연락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 @Glxhflskzyto
    @Glxhflskzyto 9 дней назад +4

    교수님이 올려주신 최신판례들 따로 인쇄하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여? 따로 올려주시나요?

    • @Prof.Dr.Ryu_CriminalLawClass
      @Prof.Dr.Ryu_CriminalLawClass  9 дней назад +1

      근 3년(2021.9.~2024.8.) 형사법 중요 판례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채널 게시물(www.youtube.com/@Prof.Dr.Ryu_CriminalLawClass/community)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