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 이영상만 보면 해결됩니다. ㅣ하셈택스 /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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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직접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는게 유리한 분들과 대행을 맡기는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는게 유리한 분들의 위한 홈택스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고 직접 하는 방법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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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및 세무대리와 관련되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며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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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 전달합니다.
05:04 가산세 계산하는 부분에 (46)결정세액이 아닌 (59)납부세액할 세액을 적어 가산세를 적용하시면됩니다.
그러면 일반무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할때 결정세액이 아니라 납부할세액으로 다 대체해서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SHASHA-eq3jg 네 맞습니다!
적정경비율에 아무것도 안나와있는건 뭔가요?ㅠㅠ
영상따라 기한후 신고 진행중인데.. 산출세액이 5만원정도나오고,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는데 0원이라 가산세 계산자체가 안되는데 그럼 가산세안내고 끝나는 부분일까요..?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시거나 납부할세액이 마이너스 금액(환급)이나오신다면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고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hasem-Tax 아 엄청 당황했네요ㅠㅠ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싶은데, 제가 21년 22년 둘다 종소세신고를 안했더라구요..
일단 22년꺼는 신고도우미에 이라되어있어서 위에 말한대로 0원나와서 신고마쳤는데
21년은 신고도우미에 모두채움 있었던 부분 (신고안내유형)은 공백이고,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이것만 나와서요.. 22년이랑 똑같이 해도 되는걸까요..?
@@퇴근하고싶은사장 네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맞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구 지금과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왜 쓰는 건가요?
사업소득자라면 7만원 근로자라면 13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라면 일괄적으로 적용가능한 세액공제입니다~^^
월세액을 추가로 기입하니 결정세액이 나오지 않고 월세액을 빼니 결정세액이 나오는데..그럼 월세액을 빼고 작성해야 하나요?ㅜㅜ?
단순경비율신고의 경우 비용을 따로 넣을수 없습니다 빼고 신고하셔야해요~
감사합니다^^영상보구 많은 도움됐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