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선생님~ 영상 잘 봤어요! 전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지 3개월 이상 됬을 때 당일해고되었어요.. 출퇴근시간이랑 업무에 대해 사업주에게 명확히 지시 받아 근로하는데 퇴사하면서 알아보니 이 경우 3.3% 떼는 게 아니더라구요.... 처음에 고용보험만 나중에 들고싶으면 들어준다고 하고 그동안 3.3% 떼셨는데 이 잘못 떼진 3.3%는 어떻게 돌려받죠? 공단에 연락하면 공단에서 돌려주나요? 퇴사 후라도 사대보험(해당되는 것만)으로 맞게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더이상 사업주와는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받을수 있다면 웬만하면 국가기관에서 받았으면 해서요ㅠ
잘 봤습니다. 프리랜서 17년차인데도 이런 개념도 모르고 그냥 내라면 내고 환급받으면 받나보다… 했네요. 일할때마다 세금 3.3% 떼고 받는데도 종소세 신고때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건 소득이 커서 누진세때문에 세율이 달라서 그런거라고 전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설명이 너무 잘 들어옵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설명이 너무 쉬우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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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선생님~ 영상 잘 봤어요! 전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지 3개월 이상 됬을 때 당일해고되었어요.. 출퇴근시간이랑 업무에 대해 사업주에게 명확히 지시 받아 근로하는데 퇴사하면서 알아보니 이 경우 3.3% 떼는 게 아니더라구요.... 처음에 고용보험만 나중에 들고싶으면 들어준다고 하고 그동안 3.3% 떼셨는데 이 잘못 떼진 3.3%는 어떻게 돌려받죠? 공단에 연락하면 공단에서 돌려주나요? 퇴사 후라도 사대보험(해당되는 것만)으로 맞게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더이상 사업주와는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받을수 있다면 웬만하면 국가기관에서 받았으면 해서요ㅠ
이지혜남편인가요
정말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티비에서 뵙다가 유튜브 운영하시는 채널에서도 뵈니 좋네요.
잘 봤습니다. 프리랜서 17년차인데도 이런 개념도 모르고 그냥 내라면 내고 환급받으면 받나보다… 했네요.
일할때마다 세금 3.3% 떼고 받는데도 종소세 신고때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건
소득이 커서 누진세때문에 세율이 달라서 그런거라고 전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Sooo clear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8.8% 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일용직으로 3.3세금 내는 곳을 한 번 갔는데요
나중에 내가 일한 날 사업자가 낸 세금 내역을 국세청에서 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