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생겼을시 15프로 연복리로 설정했다는 것부터가 신한은 벤쳐투자할 자격이 없네요. 투자사 오너가 말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없으면 의미 없는데요. VC뿐 아니라 금융계 전반이 본인들이 필요할땐 정말 간이라도 빼줄듯 하다가 입장바뀌면 안면 몰수하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합니다. 금융계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됩니다.
댓글이 다 맞는말밖에 없구만.. 양쪽 다 타당성은 있으니 획일화된 결론이 나오기 힘든 사건인듯. 창업자 입장에선 매각기회까지 날리게한 신투가 악덕고리대금업자 일테고 신투 입장에선 어짜피 매각안되었을거다. 내 투자금이라도 계약서 상의 연대보증으로 돌려받아야겠다..였을거고.. 어렵네요
계약서에 명확하게 있으니경영실패 책임이 있는지 다투어야 할듯. 신투는 자신의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고 리스크도 피할려고 하는게 당연하죠. 계약서에 싸인을한 이상 어쩔수 없는상황이네요. 대부분 미국에서는 투자한 금액 이상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같은게 기본이던데... 뭔 복리 15%... 터무니 없는 독소조항...
대표님은 정확한 기업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기업가치를 받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및 연대보증을 허락한 계약서를 체결하셨네요. 투자자는 풋옵션과 연대보증이 없었다면 채무자의 기업가치가 더 높게 평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그 채무를 이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일방적 주장만 들어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네요. 계약서 서명부터, 어디서 들었는데 소송 기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 이런 생각이 뭐지 싶기도 하고, 그런 적은 돈 필요 없었는데 사정사정해서 수락했더니 통수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까지. 결국 지금은 여론전 펼치시는 중인데, 별로 도움 되지 않는 말 같아요. 투자 원금을 초과해서 연복리 15%로 갚으라는건 명백한 독소조항 같은데, 대표님 본인이 모른게 아니라 충분히 인지하시고 서명하신 건이라 억울하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드네요. 만약 밑에 직원이 그렇게 일처리 했으면 어떻게 코멘트 주셨을까요. 그래도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어 좋은 선례로 남길 기원합니다.
글쎄요 한쪽 주장만 듣고 진실을 알수는 없는 법이죠 . 단면만 보면 신한캐피탈이 좀 너무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어반베이스가 과연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이유로 억울하게 잘 안된 스타트업이라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어반베이스 경영 평판이 업계에서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
신주 투자할때 RCPS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연대보증을 넣은 것이 많이 구식이고 요즘은 거의 그렇게 안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저 조항을 몰래 넣은 것도 아니고, 대표가 저 조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엎으려고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저 조항이 있는데도 창업자에게 채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신투는 배임을 저지르는 겁니다. 신한투자가 연대보증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게 맞다면 그걸로 싸우세요.
되려 단순히 투자금이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게 말장난이 될 수도 있죠. 보통 지분을 주고 돈을 받는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금 유치를 하는데요, 이 케이스는 회사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발행해서 주고 돈을 받은거죠. 풋옵션 발행했는데 만기에 요건 맞춰서 상환요청하니까 돈 주기 싫다 이런 상황인거에요. 이런건줄 모르고 풋옵션 발행했냐? 그것도 아닌 케이스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봐도 캐피탈이 황당해해야 맞는 경우죠.
문제생겼을시 15프로 연복리로 설정했다는 것부터가 신한은 벤쳐투자할 자격이 없네요. 투자사 오너가 말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없으면 의미 없는데요. VC뿐 아니라 금융계 전반이 본인들이 필요할땐 정말 간이라도 빼줄듯 하다가 입장바뀌면 안면 몰수하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합니다. 금융계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됩니다.
영상 첫 시작처럼 왜 그런 계약서에 사인한 잘못이지라고 할 수도 있는건 맞는데,,
것보단 신투가 좀 심하긴 한듯 합니다. 한동안 스타트업들도 왠만하면 신투한테 투자받으려고 안할듯 하네요
신투는 증권사 말하는거 같은데 이건 신한캐피탈임
아니 저렇게 할꺼면 대출이라고 해야지 타이틀은 투자라고 해놓고 실제가 대출이면 그건 기만이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예
힘내세요. 신기사에 대해 금감원의 움직임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번 사건의 교훈: 벤처 투자를 벤처에 대한 시장 부흥 차원과 유니콘을 발굴하려는 열정이 없는, 그냥 금융기관. just 돈으로만 보는 기관에게 절대 지분투자를 허용하지 않아야겠다.
댓글이 다 맞는말밖에 없구만.. 양쪽 다 타당성은 있으니 획일화된 결론이 나오기 힘든 사건인듯.
창업자 입장에선 매각기회까지 날리게한 신투가 악덕고리대금업자 일테고
신투 입장에선 어짜피 매각안되었을거다. 내 투자금이라도 계약서 상의 연대보증으로 돌려받아야겠다..였을거고..
어렵네요
기사만 봤을때는 나이브했네, 또 계약서대로 한다고하면 어쩔수없지 그정도도 예상못하고 했냐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닌데? 이건 대법가기전에 중기부에 민원넣고 더 공론화하면 깨갱할듯함
최철민 변호사 잘 생겼네 ㅎㅎ 우리도 법무법인 바꿀까 ㅎㅎ
대표님 응원합니다
투자업체인지 무슨 고리대금업자인지.... 쥐꼬리만한 5억 투자해놓고
쥐꼬리……?
양아치임
@@kimavocado vc에서 5억이면 쥐꼬리 맞음
계약서에 명확하게 있으니경영실패 책임이 있는지 다투어야 할듯.
신투는 자신의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고 리스크도 피할려고
하는게 당연하죠. 계약서에 싸인을한 이상 어쩔수 없는상황이네요.
대부분 미국에서는 투자한 금액 이상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같은게 기본이던데...
뭔 복리 15%... 터무니 없는 독소조항...
연복리 15는 ㄹㅇ 그냥 인생 ㅈ되라 정도 아님...??
커피 한잔에도 명분이 있다.
아무리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받을때 소송 걸 일은 없을거다 라고 담당자가 대표님을 설득하게해서 믿게한건 기망행위 아닌가요? 기망행위가 있으면 계약서는 원천무효다 라는 소송을 걸 수 없나요?
ㅁㅊ 15면 사채잖아??
나이브고 뭐고 당연히 창업자는 성공과 가치만 보고 달려가는데 나머지가 눈에 보이겠으며 그런거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해요 저걸
그냥 그 허점을 노려서 사람 잡아먹는 장사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이건
와 어이가없네 ㄹㅇ ㅠㅠㅠㅠ응원합니다
투자하고 지분도 다 받아간거아님??;;;
대표님은 정확한 기업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기업가치를 받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및 연대보증을 허락한 계약서를 체결하셨네요. 투자자는 풋옵션과 연대보증이 없었다면 채무자의 기업가치가 더 높게 평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그 채무를 이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신한계열. 악랄하지요.
국내 프롭테크 스타트업 강자인 아키드로우와 어반베이스의 특허분쟁에서 어반베이스 측이 압승을 거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어반베이스는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 형태로 유포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일방적 주장만 들어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네요. 계약서 서명부터, 어디서 들었는데 소송 기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 이런 생각이 뭐지 싶기도 하고, 그런 적은 돈 필요 없었는데 사정사정해서 수락했더니 통수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까지. 결국 지금은 여론전 펼치시는 중인데, 별로 도움 되지 않는 말 같아요. 투자 원금을 초과해서 연복리 15%로 갚으라는건 명백한 독소조항 같은데, 대표님 본인이 모른게 아니라 충분히 인지하시고 서명하신 건이라 억울하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드네요. 만약 밑에 직원이 그렇게 일처리 했으면 어떻게 코멘트 주셨을까요. 그래도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어 좋은 선례로 남길 기원합니다.
글쎄요 한쪽 주장만 듣고 진실을 알수는 없는 법이죠 . 단면만 보면 신한캐피탈이 좀 너무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어반베이스가 과연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이유로 억울하게 잘 안된 스타트업이라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어반베이스 경영 평판이 업계에서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
배임, 횡령과 같은 계약서에 위반될 만한 이슈가 있나요? 단순히 경영을 못한것과 법적 문제가 될 행동을 했는지는 다르게 봐야죠. 뭐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요
그 안좋다는 평판, 팩트로 얘기하셔야죠. 댓글이라고 근거없이 말씀하시니 신빙성이 없어보이네요..
@@startupkorealink 망한회사가 평판이 좋을 수 있나요? 투자를 신한처럼 하면, 잘되면 엑시트하고 안되면 추심한다는건데 땅파서 장사하는 수준이네요
신주 투자할때 RCPS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연대보증을 넣은 것이 많이 구식이고 요즘은 거의 그렇게 안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저 조항을 몰래 넣은 것도 아니고, 대표가 저 조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엎으려고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저 조항이 있는데도 창업자에게 채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신투는 배임을 저지르는 겁니다. 신한투자가 연대보증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게 맞다면 그걸로 싸우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다세요~
@@xh9021봤는데요
계약서 있고, 도장날인 했고...법대로 집행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스타트업이면 다 면책시켜줘야 한다면..누가 투자를 하나?
소송 갔고, 법대로 해라..
현재 스타트업 투자에서 너무 공짜 돈이란 개념이 많아서 문제..계약서 대로 하면 됨
그건 "스타트업 투자"라고 부르는게 아니라 "기업 대출"이라고 불러야죠. 심지어 지분까지 가져가놓고 대출처럼 하고 앉아 잇네 ㅋㅋㅋ
이따위로 투자를 할거면 유니콘으로 성장했을 경우에도 투자 원금에 금리만 얹어서 돈 돌려주면 곱게 꺼져줘야죠. 성공했을 때의 이익은 얻고싶지만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는 지기 싫다? 😂
왜 공짜돈인가요? 잘되면 몇배를 불리는데?
아예 투자랑 대출 구분도 못하고 업에 대한 개념도 없으신거 같은데 걍 지나가십셔
이해가 안가는게... 위에 댓글다신 분들 말처럼 '기업대출'과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말도안되는 조항인데
불법적인것도 아니고 대표가 충분히 인지하고 싸인을 왜하신거죠
학력 강조하면서 성공한 스타트업처럼 보여졌지만 내실은 그렇지 않았다는거...
신한과의 계약과는 별개로 어반베이스 회사 아키스케치랑 특허소송 했던거 보면 대표님 능력에 문제가 많아 보이던데요...
아키스케치.. 아키드로우가 아키스케치로 최근에 사명을 바꾼 것을 아는 사람은 아키스케치 관련되신 분 말고는 거의 모르시는데.. 그쪽 편에서는 저 대표님이 문제가 많을 수 있겠죠. 경쟁사의 적군의 수장이었을테니까..
투자한 돈도 가장의 돈이고 누구의 돈인데 망했다고 안낸다고? 너무 무책임이다. 싸인도 직접했잖아. 너무 순진하네
무슨 말씀이신지.. 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시나. 국내 최대 LC 신한의 모태펀드 거대자본이예요. 개인 투자금 모아서 넣는 개투조합 펀드 아닙니다. 캐피탈이 돈 싸들고 와서 가치까지 올려치며 떠안긴 벤처투자금이예요. 가장이 왜 나옵니까.
투자 뜻 모르노
글쎄요. 신한캐피탈의 매출구조를 좀 찾아서 보고 아는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민대출, 자동차리스, 할부금융 등 대부업이 주매출입니다. 오히려 가장에게 돈을 빌려줘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곳인데..
무지하면 댓글 안다는게 맞음
투자금을 허투루 쓴것도 아닌데? 그럼 투자금이라고 하면 안되지 대출금이라고 해야지. 신한 캐피탈 말장난하나? 지상파 뉴스에 내보내세요.
되려 단순히 투자금이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게 말장난이 될 수도 있죠. 보통 지분을 주고 돈을 받는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금 유치를 하는데요, 이 케이스는 회사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발행해서 주고 돈을 받은거죠. 풋옵션 발행했는데 만기에 요건 맞춰서 상환요청하니까 돈 주기 싫다 이런 상황인거에요. 이런건줄 모르고 풋옵션 발행했냐? 그것도 아닌 케이스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봐도 캐피탈이 황당해해야 맞는 경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