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5월1일시행 장애인법개정 2부 음식점 장애인설치대상 확대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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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장애인법개정내용
    - 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이용원, 미용원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법 #용도변경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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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7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2

    장애인법 개정 해설 2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소매점 50제곱미터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입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의원용도부분 해설이 오류가 생겨 의원용도만 3부에서 다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hoooo.
    @mhoooo. 2 года назад +4

    지금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지원센터에 뿌린 공문이 따로 있는데, 신축 증축 개축 재축과 // 대수선 용도변경을 분류해서 시설용도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해야하는 것과 안해도 되는 것을 구준한 내용도 어디 돌아다니더라고요...
    일반음식점 299m2이하의 신축 증축 등은 편의시설 설치 할것. 용도변경//대수선일 경우 편의시설 설치 안해도 됨.
    대충 내용이 이런 식입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아 보건복지부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배포자료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기존건물은 이번개정 장애인법 맞출수가 없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2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중이용시설을 이 영 시행이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제3호 3.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다만,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 @user-ll4vn5fk8t
      @user-ll4vn5fk8t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시에는 설치가 필요없나요? 아님 설치가 필수인가요?

  • @박성규-p5k
    @박성규-p5k 2 года назад +5

    집에 있는 장애자를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 @user-le1id4ec1r
    @user-le1id4ec1r Год назад +1

    소장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구독도 했구요.
    해당용도면적 = 전용 + 공용분배의합
    여기서 공용부분의 해당층의 E/V 면적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네 포함됩니다. 장애인엘리베이터 경우만 제외됩니다.

    • @user-le1id4ec1r
      @user-le1id4ec1r Год назад

      @@leekwanyong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건축주인데
      소장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user-le1id4ec1r
      @user-le1id4ec1r Год назад +1

      주위 건축주.부동산분들께도 구독하고 공부 많이 하시라 전했습니다.

  • @sehoonlee17
    @sehoonlee17 Год назад

    영상 감사드립니다. 1종 휴게음식점 120m2 신축입니다 . 영상에서 본대로 50제곱미터 이상이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영상서 말씀주신 장애인편의시설중에. 대변기, 세면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1. 이부분은 당연히 의무인가요 ? 2. 1층은 휴게음식점. 2층3층은 문화집회시설 입니다. 그렇다면 휴게음식점과 문화집회시설을 합쳐서 남여 장애인 화장실이 1개씩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20제곱이면 장애인 화장실 대상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설치안해도 됩니다. 문화집회시설이 장애인편의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뭘 설치해야되는지도 법규를 살펴보세요.

  • @hamiyou1798
    @hamiyou179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6제곱 건축중인데 계단쪽에 필수로 장애인 손잡이 설치해야하나여

  • @gorextv2596
    @gorextv2596 Год назад

    건축사님 그럼 장애인 편의시설법이 시행되고 2022년5월1일 이전에 설치가 안된 근린시설들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설치안된 영업장은 용도변경 없이 그래도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용도변경을 할경우 현행법 따라야 하니 음식점 카페 50제곱넘으면 설치해야합니다.

  • @user-if5fq8vg8c
    @user-if5fq8vg8c Год назад +1

    아무리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라지만 무슨 행정시설이나 나라시설, 대형 시설도 아니고 소규모 개인 사유지 건축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맞추라는건 아니지 않나? 건축비용추가되고
    따로 혜택을 주는것도 아닌데.. 미친건가?

  • @junyshin5843
    @junyshin5843 2 года назад +2

    주출입구문이란거는 자동문을 말하는걸까요?? 소규모 근생에 자동문까지 바라는거는 진짜 좀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말이죠...;;;;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해당용도로 들어가는 주출입구입니다. 자동문도되고 일반문도 됩니다.

  • @taejunis
    @taejunis 2 года назад +1

    100~500 제곱미터 의원의 경우 화장실은 권장사항으로 빠졌습니다. 별표2에서 금번 개정사항에 새로 적용되는 용도는 기존과 구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별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전 개정된 별표를 다 확인했는데 장애인화장실 대변기는 의무사항으로 확인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의원용도부분 오류가 있어 3부에 별도로 편성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부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전에 법령을 확인하는데, 이번엔 제가 실수를 했네요.

  • @긍정성공
    @긍정성공 Год назад

    건축사님.소중한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근생 업종별로 면적기준을 설명해주셨는데 만약 신축이 아닌 기존건물에 어떤근생업종이 건죽물의 용도가 맞아서 용도변경없이 영상에 언급된 면적기준이상으로 그냥 바로 영업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무조건 장애인시설 설치해야 하나요?
    그리고
    위에 언급하신 소매점등 소위 자유업종은 인허가증 없이 그냥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라 건축물용도가 맞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이런 자유업종도 장애인시설은 무조건 해야 영업이 가능해지는건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용도변경이 수반될 경우 현행법 장애인적용을 해야합니다. 같은 업종이 들고날면 안해도 되것죠. 문제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 현행법을 봐야하니 옛날 건물이 현행법이 못맞추는 구조는 용도변경이 불가하거나 용도변경 안하고 그냥 장사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은 건축과소관이고 영업신고는 위생과나 다른과소관이니 용도변경안하고 비지니스 할건지 여부는 건축과업무가 아닙니다. 신고없이 영업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셔요.

  • @user-ur3cr8hw7r
    @user-ur3cr8hw7r Год назад

    건추사님~~ 오늘 장애인법 시행령 별표1 봣더니 개정되기 전이랑 동일한데요~ / 아직 개정되지않은건가죠?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27일자로 바뀐게 최근내용입니다. 휴게음식점 50제곱미터 이상, 의원도 100제곱미터이상, 일반음식점 50제곱미터 이상 이잔아요. 그게 강화된거에요. 다시 찾아보세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8)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ㆍ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user-ur3cr8hw7r
      @user-ur3cr8hw7r Год назад

      넵 정말 감사드립니다 !!@@leekwanyong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시행규칙 별표를 다시 확인해서 편의시설 설치내용 해당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user-ur3cr8hw7r
      @user-ur3cr8hw7r Год назад

      @@leekwanyong 넵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개정되기전에껄 보고잇엇네요 ㅠㅠ 큰일날뻔햇습니다 감사합니다!!

  • @denniskang6292
    @denniskang6292 Год назад

    지하1층 위락시설을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360m2 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전체폭이 3m입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어야만 하나요??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도 장애인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가 해당이 되는 건지요? 건물 현관주출입구뿐만 아니라 지하1층 입구까지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를 해야 한다면 계단폭이 3m여서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설치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ㅜㅜ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건물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이고요. 지하층영업장 출입구가 바닥과의 단차제거 2cm이하로 해서 높이차이 제거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문제는 지하층 다중이용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캐비넷식스프링클러도 가능) 설치대상이고 직통계단2개소 설치대상인데 기존건물에 직통계단2개가 없으니 영업장 내부마감재료를 불염재료90%이상 해야할것입니다. 협의부서는 장애인협회와 소방소이니 문제는 장애인보가 소방서 직통계단2개소 면제받으려면 내부마감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tx1cd5op3i
    @user-tx1cd5op3i 2 года назад

    주출입구 관련, 부출입구에도 1/12 각도로 슬로프 설치가능한 면적이 도저히 안나오면 휠체어리프트로 대체가능한지요? (건물이 대지 대비 1m 떠있습니다.) 대지에서 단차없이 탑승가능한 관통형 엘리베이터로도 대체가 가능할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하면 될것입니다. 외부에 관통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할라면 피트도 설치해야하고 오버해드도 설치해야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리프트가 현실적인데요, 사실 설치해놓고 거의 사용안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장애인용리프트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 장애인협회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ng9hl2ev8h
    @user-ng9hl2ev8h 2 года назад

    건축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2종 근린생활 신축시 병원.의원 임대시
    층별 바닥면적 100m2이하 일때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및 장애인 자동문 설치 의무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건물에 의원면적 총 500m2이상시 대변기 설치. 100 이하는 권고라서 의무아님. 층별면적이 아니라 의원 총면적입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건물에 사용하는 의원면적이 100제곱 이상인경우엔 내부 출입문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문짝열었을때 공간이 90센티 이상나와야 하고요, 문짝 옆으로 60센티 벽이 있어야하고요, 자동문설치는 건축주가 알아서 하는거지 법에는 자동문에 관한 설치조항은 없습니다. 자동문 열였을때 90센티 이상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 출입문 규정은 의무사항입니다.

  • @user-rd5ww4bm8d
    @user-rd5ww4bm8d Год назад +1

    장애인이 벼슬임 장애인 협회는 어찌나 그렇게 모가지가 빳빳한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