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사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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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태빈-e5f
    @태빈-e5f День назад

    자율이라도 혹시나 모르니 소화기하나 설치해야겠어요😮

    • @Changwon_119
      @Changwon_119  21 час назад

      꼭 하나 장만해놓읍시다 :)

  • @chopkokh2020
    @chopkokh2020 День наза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522호 제3조에 따라 법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