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태블릿PC…한 달 넘게 보관한 50대 무죄, 왜? / SBS / 뉴스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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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만약 길에서 주운 태블릿PC를 한 달 넘게 보관하고 있었다면 죄가 될까요?
50대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B 씨가 분실한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습득했습니다.
A 씨는 이걸 돌려주지 않고 한 달 동안 갖고 있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A 씨 집에 방문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패드에 부착된 이름표와 반려견 사진 등이 제거돼 돌려줄 마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화면에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며 자료가 모두 삭제됐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배우자가 같은 해 B 씨가 커뮤니티에 올린 분실 관련 게시물에 '경황이 없어 시간이 흘렀다. 연락 주시면 전달 방법을 상의 드리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했다는 점, 이듬해 2월 경찰에 아이패드를 임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반환 요구를 거절하거나 회피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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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에 붙어 있던 부착물들 떼고 초기화 될때까지 비밀번호 풀려고 시도해도 무죄가 나오네
훔치면 절도죄지 무슨 점유횡령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보경찰인가?
점유횡령은 사고나 재난현장에서 절도범 처벌하라고 개정한 법률입니다
길에서 주운물건 처벌하라는 법률이 아닙니다
바보경찰인가?
판새님이 영혼이 맑으신 분이라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누가바-y7p 니가 쓴 댓글이 얼마나 멍청한소린지 알겠니?
ㅉㅉ
@@누가바-y7p 판사와 경찰이 대화할 일이 없습니다...경찰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쓰려고 시도하다가.. 비번 못풀어 못쓴건데.. 그걸 무죄사유로 보네.. 우리 판새님 참 영혼이 맑으시다....
돌려주려고 댓글도 달았다자나 ㅉㄸ야
@@dowoonu아~ 그래서 겉에 붙여둔 스티커도 떼고 멋대로 비번 눌러서 초기화 시켰구나~
니네 부모는 그러라고 가정교육 시켰구나~ㅋㅋㅋ
@@dowoonuㅂㅅ
@@keris.. 너 자신을 돌아봐봐
너가 뉴스기사 한줄읽고 판사보다 똑똑한척 하는 참담한 꼬라지를 인식해보란 말이야
방구석 ㅁㅈㄹ
@@keris..이런 사람들때문에 그냥 물에쓸려내려가든 차가 밟고 지나가든 그냥둬야함 ㅇ
저런걸 처벌해야 사람들이 아~ 바로 신고해야겠구나 하는데 저 판사의 판례 때문에 처벌하기가 더 어려워짐 ^^
판사가 나라를 망치는구나
대한민국 판새들은 전관해야되서 어쩔수 없음.
???:현재대통령도 나라망치는구나
이런전개일수도
제목보고 어디 길바닥애서 주운줄알앗는데 아파트단지내 벤치에서 주웠으면 최소 경비실에갖다주거나 관리실에 줘서 방송이라조 하게 하던가 아니면 잃어버림 사람이 경비실이던 관리실이던 찾아가서 분실물 들어온거없냐 확인이라도 할수 있게 갖다주지 저걸 집에 들고 간다? ㅋ 비번때메 어쩔수없이 사용안됐으니 못쓴거지 분명 이게웬떡이야 하고 주워간거임.... 먹통됐을때도 이걸버리자니 아깝고 이걸어쩐담 하고 갖고있은거지..... 어디가서 비번 풀려고 해도 계벙이나 그런걸로 본인인증해야하는데 그걸 못하니 뭐
습득의사없이 어찌어찌하다보니 어디다 반납해야할지 몰라서 갖고잇은게 아니구요 판새나부랭이야. 혹해서 슬쩍해갔는데 쓰려고 보니 비번땜에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걍 내비둔거야 멍충아 ㅉ
훔치면 절도죄지 무슨 점유횡령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보경찰인가?
ㄹㅇ 이제 부터 주우면 집에 보관하고 주인찾고 싶다고 글하나쓰고 존버 하면 되겠다
@@히죽히죽-z2v 훔치면 절도죄지 무슨 점유횡령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보경찰인가?
판새님이 영이 맑으신 분이라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 분이라...
@@누가바-y7p 점유 이탈물 횡령 맞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관리실에 가져다 줘야하게끔 돼어있음.
판사가 용서해 준단다.
분실물은 집에서 보관하자
훔치면 절도죄지 무슨 점유횡령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보경찰인가?
@@누가바-y7p 점유이탈물횡령죄 맞는데?
@@김대규-o7x 판사가 아니라는데?
이정도면 판새도 공범이다
@@누가바-y7p 원래 판사들은 초범이고 반성문 제출하고 하면 여러 이유를 들어서 선처를 해줘 몰라서 물어?
길에 떨어진걸 주워서 니가 가져가면 그건 점유이탈물횡령죄야 절도죄와는 다르다고 ㅋㅋㅋ
점유이탈횡령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법이다
신종 범죄하나 추가요~ 판결 만세
한달동안 보관했다는건 안돌려주겠다는거 아냐?
왜 이런 ㅈ같은 판례가 계속 되는걸까 ?
판사넘들!!!
판새가 먹고살려고 발버둥,,ㅠㅠ
전문가가 말햇잖아요.
한국은 판사 그만둬도 변호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판사 그만둬도 변호사로 먹고 살수 있게 판결을
가볍게 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가 변호사 할수 잇는 나라들한테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 문제 때문에 판사는 변호사 못하게 하는 나라들도 많다고 함
판사가 똑같이 당해봐야 이런 판결이 안나오지
그래도 이런 판결 나옵니다. 그건 양심 있는 개인에 해당하는 거고 판사들은 의사들처럼 집단입니다. 더 크게는 검사 , 변호사 다 잘 못 된 길을 경전처럼 주입된 집단.
훔치면 절도죄지 무슨 점유횡령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보경찰인가?
@@누가바-y7p정말 모르죠?
이런 접근 너무 1차원적이라고 생각안하냐 ㅋㅋ 맨날 판사가 당해봐야래 ㅋ
부착된 이름표 사진은 왜 제거했냐? ㅉㅉ
훔치고 대기타고 있다가 경찰 조사오면 반환하고 계속 안오면 팔면되네 덕분에 리스크 없는 범죄 추가됩니다
훔친게 아니고 주운거라잖아 ㅋ
띨띨하게 질질 흘리고 다니지 말고 잘 챙기고 다녀 ㅋ
고가 물건을 주워서 비번 풀려고 시도히다가 초기화시키고 한달 들고온게 훔친거 아님?? 진짜모름@@ajooossy
훔치면 절도죄지 무슨 점유횡령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보경찰인가?
@@stte4643훔친거에 포함은 되지만 훔친거에는 그것만 포함되는게 아니니 이 표현은 맞지 않지 니가 말한대로 고가의 물건은 주워서 비번을 풀려고 했다고 있는 그대로 표현 해야지
훔친다고 하는데도 좋
아요는 27명 😂
좋은 변호사를 썼나보네요~
분실신고 센터를 모르면 외국인이죠?
이걸 비번풀려고 시도했다는 자체가 어이없네
저걸 견찰한테 맡긴다고 해도 화성동탄 용인동부 같은 일이 생기고 말거예요
"경찰이라는 직업은 다 상납 받고 하는 직업이다."
"경찰이랑 친하면 무조건 무혐의 종결이다."
"아빠는 아는 경찰이 많은데, 아는 경찰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경찰이지 깡패입니까"
단지내에 주웠으면 경비실이나 경찰서에 갖다 주던가.. 이걸 가져다가 비번을 풀어보고 한달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댓글 하나 썼다고 무죄를 준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네; 번호 시도까지 했는데 무죄?
하루이상 가지고 있으면 절도
우리나라 판사수준 동네 10살 꼬맹이 보다 못한수준 꼴랑 덧글하나 써놓은거로 죄가 다 없어지는구나 아파트 단지 에서 주운거면 경비실 방송을 때리던가 지가 왜 들고감?
그냥 먹으려다가 걸리니까 반환한거 아냐. 그걸 스윗판사님이 인정해준거고
저걸 돌려줘도 문제가 될 거임..
옳은 선택은 손대지 않는거...
이제 마지막 남은 한국인들의 양심도 사라질듯 도서관에 자리비우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야~ 아무도 모르는 커뮤에 글하나 올려놓으면 무죄가 되버리네
곧 나의찾기가 되니까 좀만 참자
관리사무소 갖다 주면 될것을...
나라가 참 잘돌아가네요............ 돌겠다 진짜
찾아줄 생각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그냥 지나갔어야지!
한달 정도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목적이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우덜식 습득! 잃어버린 인간이 멍청한 거랑께.. 우덜 고향 출신들 마주치지 말랑게!
근데 요즘엔 cctv 다 있어서 경찰에 돌려주기보단 그냥 그 자리에 놓는게 가장 편한거같아요..
모르겠어서 그런대
아이패드 주우면 그 사람인거인것을 사진이랑 이런걸로 찾아주려면
뭐 아파트에 이분 오세요 사진이라도 덕지덕지 붙여야하는건가..?
아니면 자기 핸드폰 번호를 노출해야하는건가?
그냥 점유물은 봐도 무시하고 두세요
찾아줘도 문제고
안찾아주면 더 문제임
경찰서 가저다 주는거 조차 되도록 피하는게 좋음
불법 부착물 모아서 돌려주면 되는구나!!
한달 넘게??
그럼 1년 넘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네
아니..10년 이상 갖고 있어도 무죄라는거네
솔직히 집에 한달 간 방치한 것도 웃기긴 하지... 요즘은 땅에 지갑이 있어도 거들떠도 안보는데, 혹시 싶어서 가져간 거고 또 락 걸리지 않았음 그대로 꿀꺽했을 거고
한달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초기화 될때까지 비밀번호 입력. 경찰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분실물 글에 댓글 기재 그리고 두달뒤 경찰에 던지기 ㅋㅋ
주인이 안가져가면 내꺼지 무슨 횡령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보경찰인가?
@@누가바-y7p 조현병 ㄷㄷ
@@TiananmenMassacre1989 경찰도 쟝애인 의무고용 해야되나? 샹태안좋은 애를 쓰고있네..
@@TiananmenMassacre1989 경찰도 장애인 의무고용 해야되나? 상태안좋은 애를 쓰고있네..
@@누가바-y7p뜻 모르죠?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마이웨이 판사들이 너무 많아
판사들 공부만하고 사회성은 책으로 배우니 이런 판결이 나오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대는 판결을 내리네 ㅋㅋㅋㅋ
그 주변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맞기는게 기본임.
음식점이면 음식점 카운터에 맞기고 공도처럼 주변에 관리자를 찾기 어려우면 경찰서에 맞기는게 정상아닌가? 이런 간단한 수고도 하기 싫으면 가만히 나두면 되는거고.
한대 줘 맞고싶노 ㅋㅋ 맞기긴 뭘 맞겨 맡 병2신아 ㅋㅋ
저 거 항소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
대법원 올라갈거같은데 ㅋㅋㅋ
대법원판례 나오면 변호사시험부터 각종 형사법시험에 나올 판례될듯
카페서 남의 노트북 절도 해가고 잠시 대여했다고 하는 범죄에 정당성 부여하는 발상하고 뭐가 다르지??
저걸 가져간다는 것도 도둑이지만 애초에 좀 원인제공 하지말자. 내 동생도 허구헌날 물건 잘 잃어버리는 데 저렇게 큰 태블릿을 놓고 다닐정도면 버린거나 다름없다. 자기 소지품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잘 좀 챙기고 살자. 제발~
여러분
줍지도말고,남 도와주지도 마세요.
옛날의 한국이아녀...
나도 길에서 시동걸려 있는 주인없는 차 타고 집에 온 다음에, 팔로워수 15짜리인 인스타에 돌려주겠다고 스토리에 올려야겠다 히힝
판사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정말 ㅋㅋ 무죄딱 ㄷㄷ
무죄면 앞으로 저렇게 해도 된다는거죠? 비번 초기화해서 안에 있는 데이타 삭제 된게 가장 큰 피해아니냐?
바로 당일날 경찰에 신고해야지.
100% 도둑놈이지.
저걸 왜 무죄로 면죄부를 주냐?
당일날 신고하면 뭐 고마워는 할꺼냐??? 당일날 줘도 난리 부르스 치는애들 많다
????점유물 취득에 손괴까지 했는데??무죄라고???엄연히 소유권이 타당한 목적재화가 분명한데??????아닌가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돌려줬으면 고마원거지... 참~
앞으로 뇌물줄때도 길가에 가방흘리고 뒤따라가면서 주운다음에 어디 듣보 커뮤니티에다 글올리고 보관하다 시간지나서 쓰면 되는 각이냐?
갑자기 이런 표현이 생각 나네요. Finders keeper, losers weeper (잃어버린 사람이 울지만 먼저 주운 사람이 임자다).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마...
돈은 줏어야지
Cctv있는 길 한복펀에서도 주울까 ㅋㅋ
훔치면 절도죄지 무슨 점유횡령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보경찰인가?
@@누가바-y7p그쵸 모르죠?
결론: 주워서 몇달동안 갖고 있다 안걸리면 걍 꿀꺽하거나 걸리면 줄라고 보관한거다 하고 걍 제출하면 무죄됨 ㅋㅋㅋ
저건 딱봐도 비번 뚫리면 돌려줄 생각 없고 안들키면 걍 꿀꺽할라는 거잖아 근데비번 틀려서 사용도 못하고 점유이탈된거 알게 되어서 마지못해서 제출한거네ㅋㅋ
대한민국 범죄자들은 판사들이 양성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님
와...저게 저렇게 판결된다고? 와.... 너무한데?
버리거나 내비둬라
괜히 주인 찾으려다 인생 고생길 열린다
웃기는 세상풍속
ㅋㅋㅋㅋㅋ앞으로 분실물 주우면 경찰서 안 가고 임의보관하다가 원소유자가 나를 찾는 데 실패하면 걍 가지면 되겠다 그죠? ㅋㅋㅋㅋㅋㅋ 주변 CCTV 확인 잘들 하시고 사각지대면 걍 집에 들고 갑시다~
경황이 얼마나 지났는지가 중요한거 아닐까? 경찰출동후 경찰에게 장물 넘겨주면 무죄임??
에이......돌려줄 마음이 있었으면 벤치 가까운 경비실에 맡기면 될텐데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비번 풀려고 눌러봤다는게
누가봐도 가져다 쓰려고 한 정황인데요....
예전에 가락시장 마트 갔다가 누가 테블릿 카트에 두고 갔는데 주차장 옆 마트 고객센터에 전달해주고 그 다음주에 그 패드 준 직원에게 주인은 잘 찾아드렸나요? 했더니 무슨 테블릿이요 그런거 받은적 없는데요 이러던데 이런것도 내 물건은 아니지만 신고가 가능했던거 였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500만원 상당 어른패드 잃어 버렸는데 바로 찾음
보관(x) 절도미수(o)
이젠 안줍는게 속편하지. 예전엔 주워서 근처 맡길만한곳에 맡겼는데 이젠 그것도 찜찜
범죄자가 피해자지 이 나라는 😂
궤소리를 해도 그게 먹히다니 ㅋㅋ
누가봐도 이상하잖아..
근데 또 지갑은 가지고 있으면 죄가 되는것이고..
일관성 쥰내 없음..
오호 그럼 한달동안 가지고 있다가 사용한 흔적 없으면 무죄이군요
ㅋㅋㅋㅋㅋ
판사의 판결이 쓰레기같은 이유는 대부분 변호사들이 은퇴한 판사들이라 이걸 무시하기 힘들어서 그런듯 이것부터 뜯어고치자
인생은 판새처럼 살아야겠다
그냥 남의 물건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자..
ㅋㅋ ㅇㅇㅇ하자. ㅇㅇㅇ두자. 뭐지?
남의 물건 손대면 절도죄지 무슨 점유이탈횡령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보경찰인가?
@@누가바-y7p절도와 점유이탈횡령을 서로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검색점 하고 댓글쓰쇼
@@1250cc_S9U 점유횡령죄라는건 법률에 없습니다 판례에 나오는겁니다
바보경찰인가?
@@누가바-y7p 형법 제 360조(점유이탈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없다구요?
나같으면 안주워
아 그럼 이제 아무 커뮤니티에 가서 댓글 하나 올리고
만약 걸리면 그대로 경찰서에 제출만 하면 범죄가 안된다는거네??
이젠 지갑이나 물건 주우면 그렇게 해놓고 몇달이 지나도
경찰이 잡으러 안오면 꿀꺽하면 된다는거네. 음주운전에 이어서
절도까지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을 또 개발해 주신 판사님들 감사합니다.
당근보면 주인찾는다는 글 많이 나온다
당근에서 물건 주인찾는 애들 이해가 안갔는데 이제야 이해가 가네
미수죄가 없어서 그런건가? 시도는 했으나 실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으니 무죄란겨??
나도이제부터 분실물들 집에서 ‘보관’ 해야겠다.
저런거 보면 관심끄는게 좋은데 아니면 누군가 홍쳐가겠지
이런 것 보면 우리나라 판사들은 머리가 온통 법조문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시험은 법조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추리, 논리 시험으로 봐야 함.
야 너는 좀 안타깝다.. 교육기회를 못받은 원시인이나 할 법한 소리를 하네..... 거의 천동설급 발언임 ㅋㅋㅋ 이런 뚱딴지 소리를 하는건 니 잘못만도 아니야 니네 집구석 잘못일 수도 있다..
이미 법학을 다루는 시험은 제일 꼬바리 9급 공무원, 순경 시험만 해도 조문을 외우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게다가 로스쿨 입학 시험 리트가 이미 추리, 논리 시험이고 로스쿨에서 배우는 형재실, 변시 기록형만 봐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에 적용하는 추리, 논리다.
약자한테는 걍 아무거나 다 갖다붙여서 범죄자만듦
저건 경찰이 더 웃기네
아니 CCTV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바로 찾을수 있었을건데 한달이나 지난 뒤에야 찾아간거야?
cctv보면 그게 누군지 바로 나오냐?
동선 추적하고 신원확인하고 소환하고 하면 시간가는거지
경찰업무가 그 사건만 있는것도 아닌데
@@TeK-ph1qw 실적되는 사건은 바로나오던데?
@@누가바-y7pㅋㅋㅋ 회사 생활안해봄??? 위에서 실적내라고 하겠죠 뭐 경찰은 그러면 안된다?? 사람사는곳 다 똑같아요. 일부 1퍼센트도 안되는 일안하거나 비리경찰이 있다고 다른 경찰도 그럴것이다면 최씨 몇몇이 범죄를 일으키면 최씨는 범죄를 잘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초딩발상임
@@Qazzzzz "경찰이라는 직업은 다 상납 받고 하는 직업이다."
"경찰이랑 친하면 무조건 무혐의 종결이다."
"아빠는 아는 경찰이 많은데, 아는 경찰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경찰이지 깡패입니까"
@@누가바-y7p 일처리에는 순서라는게 있는데 뭐 당연한거 아님? 덜 중요한거는 밀릴수도 있는거지 회사도 안다녀봤냐?
안해주는것도 아니고ㅋㅋㅋ
역시 한국
이거 그냥 경찰서 가져다주고 안찾아가면 얼마내고 본인꺼하면되는데 비번이 문제였네
무고죄 가즈아 🔥
이거 왜 무죄야 유죄지 남의 물건 함부러 가져갔는데 ㅋㅋ
판사는 범죄자편이다 뭘바라노 지가족이면 다르게 판단할듯
저런건 경찰갖다주고 물건값의 20%를 청구하거나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게 나음. 경찰서에 댓가원한다 분명히 의사표시하고 연락처 적어둬야함. 그래야 정당하게 비용받거나 내꺼됨. 그렇게 내꺼되면 초기화해서사용하면됨.
범죄율을 높이는건 판사다 그래야 돈을버니까
한달 모르냐 한달.. 그정도면 갖은거지
판사 제정신이냐?? ㅋㅋㅋㅋㅋㅋ
법이 문제가 아님 판사놈들이 문제임.
무죄맞네. … ?
길바닥에 쓰레기나주워라
AI도입이 시급하다
이래서 한국은 판사들을 없애고 모든 사법체계를 A.I. 로 대체해야 합니다.
50대 이상은 중국인과 다름 없다
판사 자동차를 주워다가 보관해보자 무죄 나오는지
판사넘아, 넌 속았어
변호사가 누구야?
견물생심
50대였어...?;;;
판사가 태블릿 안써봤네
꼰대는 꼰대편
동질감이라는거지?
판사가 범죄자 보호한다아아아!!!
아 일상이군...!
비싼 아이패드 간수 좀 잘하고 다녀라. 이게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