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를 하려면,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해고의 사유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해고를 단행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회사전무라는놈이 3개월 전에 해고하면 한달치를 안줘도 되다고 소장님께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소장님은 일잘하는사람을 그리 부려먹고. 왜 회사에서 직접 얘기하라고 하니 3개월전에. ~~ 그 근로기준법을 들먹이더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별개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예외도 있음). 예고기간을 지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유념하셔야할 것은, 해고예고를 했다는 것이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무능력이 안되서 해고한 안전부장도 한달치 주고내보내고 그 사람일이며 모든일을 제가 모두 처리해줬는데~ 소장님께서는 제가 고생한 것을 알고 계시기에 제 편을 들어 주시지만 전무 조카를 입사시키기 위해 그리한다고 소장님께 듣고 용서가 안되는데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해고를 하려면,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해고의 사유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해고를 단행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ju5191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에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회사전무라는놈이 3개월 전에 해고하면 한달치를 안줘도 되다고 소장님께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소장님은 일잘하는사람을 그리 부려먹고. 왜 회사에서 직접 얘기하라고 하니 3개월전에. ~~ 그 근로기준법을 들먹이더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별개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예외도 있음).
예고기간을 지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유념하셔야할 것은, 해고예고를 했다는 것이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 마지막날 근무중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3개월 미만으로 보게되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근무 중이었다면 아직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