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은 최고의 성공 비결이다" 오늘도 자신감 가지고 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한 자 ③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④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자 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정답 ③ 해설) ③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대상이지만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아니다.[법 제25조의2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한 자 ㉢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자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천만에요 =============== 37.「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④ 해설④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37조④]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목적(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거래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 규제지역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 ⑤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 규제지역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의3 제6항 제1호)
1.상가건물임대차와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②상가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④주택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답① 해설)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따라서 임차인도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없다(법제 10조 제3항)
감사합니다 ^^
"자신감은 최고의 성공 비결이다"
오늘도 자신감 가지고 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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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한 자
③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④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자
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정답 ③
해설) ③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대상이지만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아니다.[법 제25조의2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한 자
㉢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자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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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④
해설④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37조④]
수고 많으셨습니다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목적(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거래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 규제지역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
⑤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 규제지역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의3 제6항 제1호)
1.상가건물임대차와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②상가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④주택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답①
해설)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따라서 임차인도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없다(법제 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