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있는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에 대한 부채 반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속인들도 부채 반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일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부동산이 매매가 되어서 부채까지 모두 상환을 한 경우에 상속인들끼리 합의하여 부채상환 분담금을 협의할 수 있나요? 즉,상속등기를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이나 근저당을 상환하는데 도와줘도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지요? 이 모든것이 상속세 신고전에 이뤄졌을 경우에요. 상속세 신고 내역중에 상속부채를 상속인들이 각각 얼마씩 상환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부채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상속인들끼리 자유롭게 상속채무분담을 해도 증여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등기까지 마치고 매매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상속등기한 부동산의 근저당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 그걸 상속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이 그 부채를 상환해 줄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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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있는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에 대한 부채 반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속인들도 부채 반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일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부동산이 매매가 되어서 부채까지 모두 상환을 한 경우에
상속인들끼리 합의하여 부채상환 분담금을 협의할 수 있나요?
즉,상속등기를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이나 근저당을 상환하는데
도와줘도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지요?
이 모든것이 상속세 신고전에 이뤄졌을 경우에요.
상속세 신고 내역중에
상속부채를 상속인들이 각각 얼마씩 상환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부채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상속인들끼리 자유롭게 상속채무분담을 해도 증여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등기까지 마치고 매매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상속등기한 부동산의 근저당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
그걸 상속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이 그 부채를 상환해 줄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