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형제자매가 독차지한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법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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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2

  • @MrKKime
    @MrKKime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있었는데
    그 당시 둘째 외삼촌께서 서류떼야 된다면서 형제 자매들 도장받아가서
    재산을 다 빼돌렸습니다.
    그 땅이 1300평넘고 지금 시세로 평당 100만원 이상인 걸로 압니다.
    어머니랑 이모들이 한푼도 못 받고 외삼촌이 다 가져가신거에 대해
    두고두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은 만나서 외삼촌이 돈 얼마라도 나누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고 하네요.
    이걸로 형제들간 싸움나서 아직 연락을 안 하십니다.
    형제들간 시간지나면 화해하고 돈 진짜 나눠 줄지 알고 기다렸는데
    진짜 연락 한통 없다고 어머니와 이모들께서
    너무 괘심하시다고 소송하고 싶어하십니다.
    근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었어요.
    아직 그땅은 외삼촌이 갖고 계시며 임대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시효가 지나서 상속회복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촌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약정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코스모스르네상스
    @코스모스르네상스 Год назад

  • @user-sw9qw2cj7m
    @user-sw9qw2cj7m 2 года назад +3

    잘들었습니다.

  • @user-zt9yr4ku5j
    @user-zt9yr4ku5j 2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상속회복소송이 있다는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 @이래복-t8c
    @이래복-t8c 2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허브-i7u
    @허브-i7u Год назад +5

    아버지는 장남(등본에호주)이고 본가가 일제시대.6,25를 거쳐 적산으로 되어 국유지로 있다가 88년도에 나라에서 불하받으라고해서 그때 계속 본가에 살고있던 6남매중 막내삼촌이 불하를 받았는데~~아버지와 다른 가족상의없이 본가를 개발회사에 팔아서 모든 재산을 다내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올해명절때 알았슴) 어찌해야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단독 명의로 불하를 받을 때 서로간에 그 재산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이 없었다면 일부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시효도 지나서 불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amellia-vz9uc
    @camellia-vz9uc Год назад +2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동생이 아버님명의로 된 전세집의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자기 처의 이름으로 변경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금3억 중 1억원을 자기들이 냈다면서 전세자 명의를 바꾼 것입니다. 이럴 경우 아버님이 사전증여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아버님의 사전증여 의사는 확인할수 없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사전증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아버님이 증여하지 않았다면 아버님이 직접 명의를 다시 바꾸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amellia-vz9uc
      @camellia-vz9uc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지남철-z6z
    @지남철-z6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런데 보면 상
    속자가 다른상
    속자의 인감도
    장 그리고 인감
    증명서를 받아
    제출 하면서 다
    른 상속인이 본
    인에게 상속재
    산을 그 정도 차
    치하고 본인 마
    음대로 처분 처
    리 하도록 하는
    승락의 증거물
    로 하는데 이증
    거물인 인감도
    장 그리고 증명
    서를 좋게 좋게
    대화를 통해 받
    아 냈다면 효력
    이 있지만 그러
    나 형이나 오빠
    언니 누나가 어
    린 동생의 재산
    을 폭행 협박위
    협등으로 받아
    냈다면 이건 승
    락의 증거물로
    는 할수가 없습
    니다 이렇게 받
    아 제출한다면
    법도 형인 상속
    자에게 속는겁니다

  • @미나니야
    @미나니야 2 года назад +4

    부모 부양 핑계로 모셔가서 선산을 팔아서 빼돌리는데 ᆢ ㅡ ᆢ외국으로 자금 세탁후
    은닉해요 대처는요 ?

    • @Lawyer_Hong
      @Lawyer_Hong  2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없구요. 진행되는 상황을 잘 보고 있다가, 부모님 사망 이후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vd5jo1lj2i
    @user-vd5jo1lj2i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30년 전에 아버지 유산을 7남매 중 아들 세명이 공동명의 등기를 냈고 나머지 딸들에게는 땅의 소유주는 7남매라며 항상 얘기를 했었지요
    그 중 두 딸은 상속협의서에 서명을 한 적이 없었는데 아들들 명의로 등기가 난 걸 최근에 알았고 사문서 위조를 의심하고 있지요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시효가 지나서 어렵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그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반포J셀렉트
      @반포J셀렉트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장남이 상속서류를 본인포함 본인의 아들에게 상속받는 것으로 서류를 만둘어 유증을 해서 재산을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 명의 변경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어머님은 오래전부터 인지장애가 있고 편마비로 글을 쓸수가 없음에도 서명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 @minleemaya
      @minleemay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Lawyer_Hong 저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당시 한국에서 재산세 제일 많이내는 10위 안이라는 자랑은 들었지만, 딸인 저는 한푼도 못받았읍니다. 형제들한테 속은게 너무 억울합니다.

  • @푸르미-g2w
    @푸르미-g2w 2 года назад +5

    저희는 대대손손 내려오는 전답 산소등 사돈 한태 간답니다 형님 내외분 자식이 없어 호주 상속으로 형님앞으로 간것이 형님돌아 가시니 배우자인 형수 친정으로 간답니다 무슨 이런 법이 있는지

  • @반포J셀렉트
    @반포J셀렉트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장남이 상속서류를 본인포함 본인의 아들에게 상속받는 것으로 서류를 만둘어 유증을 해서 재산을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 명의 변경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돌어거셨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어머님은 오래전부터 인지장애가 있고 편마비로 글을 쓸수가 없음에도 서명 서류거 만들어져서 상속 처리가 되어있습니다.ㅠㅠ

    • @Lawyer_Hong
      @Lawyer_Ho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중증치매 등으로 유언자체가 무효가 될 수는 있으나, 부모님이 유언시 중증치매가 아니었다면 유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hosukhong3835
    @hosukhong383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우연히 라디오에서 상속회복청구시 제척기간10년무효라는뉴스를들었읍니다.
    변호사님설명한부분과같은큰형님두분이 나머지4자매(미국거주)
    연고불명처리후 특가법으로부모님재산을차지하였는데 10년이넘어서포기하구있었읍니다 그럼 앞으론소송가능한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아직 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네요.

  • @이인기-y7c
    @이인기-y7c Год назад +2

    🙇

  • @블루포피-k7l
    @블루포피-k7l Год назад +7

    부모를 모신사람에게 재산이 가야한다 불효자는 재산을 주지말아야하며 불효자방지법을 어서시행하라

    • @Lawyer_Hong
      @Lawyer_Hong  Год назад +5

      현재 입법 추진 중입니다.

    • @김트리-j4l
      @김트리-j4l Год назад +1

      @@Lawyer_Hong 좋은 법이네요!! 꼭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youngsamsong9993
      @youngsamsong9993 Год назад +2

      부모를 봉양한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부양한 자식에게 모두 상속하자는 것입니까?

    • @hyewonfly
      @hyewonfly Год назад +1

      반드시 불효자법시행 기원합니다.

  • @hjchoi3323
    @hjchoi3323 2 года назад +7

    변호사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이 2001.7.19선고 위헌판결나서 그법률 무효화 되었습니다. 10년이상되어도 소송가능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이 위헌 이라는 것이고,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의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