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G유형 단순경비율 신고, 손택스 셀프신고 방법 (임대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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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나윤유-c6e
    @나윤유-c6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프리랜서로 학원에서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거의 6개월넘게 알바로 서무보조 비슷하게 일하는중인데데 지급처(학원)에서 관리를 편하게 하기위해 8.8프로 떼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처리한걸
    5월에 제가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예전에 일했던 학원에서는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주셨는데 지금 일하는 학원은 알바 인원이 많고 그만두시는 알바가 많아서 그런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주시더라고요ㅜ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인데 저는 계속적 반복적ㅡ주3일ㅡ으로 일하고 있고 버는돈도 크지는 않아서 사업소득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 @화물창업
    @화물창업 2 года назад

    사업자가 2개 입니다 화물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수익이 없습니다 단순경비율f 화물은 불러오는데 전자상거래는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수정 전자상거래 사업자번호를 추가를 해야 하나요?

    • @K_mini_FIRE
      @K_mini_FIR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수입이 없어도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김덕환-b3x
    @김덕환-b3x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매입하였는데
    매달 임대료 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라하던데
    홈텍스에서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 @K_mini_FIRE
      @K_mini_FIR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임대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적자를 이월해서 다음 10년 이내에 비용으로 활용할수 있는데요,
      * '미니파이어 이월결손금' 검색해서 영상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전영자-s4s
    @전영자-s4s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로 계산 한것보다 대출이자 등으로 필요경비가 더 많을 경우는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요?

    • @K_mini_FIRE
      @K_mini_FIR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이럴때는 단순경비율 신고유형이 아니라 간편장부 신고유형으로 해야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적용할수 있는데요,
      * '미니파이어 단순경비율 이월결손' 검색해서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kangjooyeon8784
    @kangjooyeon8784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금 납부 시즌에 미니파이어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1인 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지식을 눈높이 수업으로 친절히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종소세 신고 준비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제가 중도퇴사자(2021년 2월 퇴사)이자 임대사업자(상가) 인데요.
    1.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신고를 안해서 홈택스 연동이 안됩니다.
    문의를 하니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면서, 저 보고 스스로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수기로 그냥 입력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근로소득 불러오기 안되고, 환급도 안됐어요.)
    2. 일반신고-정기신고 탭에서 하면 되는지요?
    3.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청약 등 사용액 입력할 때, 1~2월 분만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1~12월 입력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K_mini_FIRE
      @K_mini_FIR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 내용 기준으로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한번에 신고해야 하니까, 일반신고서 쓰시면 되고요,
      * 신용카드, 주택청약은 직장에 근무했던 기간만 적용하고, 기부금은 연간 금액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